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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안전감독관리총국 판공청의 근로자사용업체 노동방호용품 관리규범 개정에 관한 통지 2018-02-02 | 인사노무 > 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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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안전감독관리총국 판공청의 근로자사용업체 노동방호용품 관리규범 개정에 관한 통지
    안감총청안건[2108]3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및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안전생산감독관리국, 각 성급 탄광안전감찰국, 유관 중앙기업 :
    ''간정방권(簡政放權), 방관결합(放管結合), 서비스 최적화''의 요구를 실행하고 사용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자사용업체 노동방호용품 관리규범>의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1. 제7조 제2항의 ''근로자사용업체가 안전인증을 획득한 노동방호용품을 구입•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를 삭제한다.
    2. 제11조 제(1)호의 제2항 ''업무장소의 고독성물품목록에 수록된 인체발암성물질(첨부 3 참조) 농도가 작업장노출한계치(PC-TWA或MAC)의 1/2에 도달한 경우 근로자사용업체는 근로자에게 해당 노동방호용품을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정확한 착용•사용 지도를 제공하여야 한다.''를 삭제한다.
    3. 제18조를 삭제하고 기존 제23조 제1항을 ''노동방호용품은 요구에 따라 적절하게 보관하고 적시에 교체함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로 수정한다.
    4. 첨부 3을 삭제하고 기존 첨부 4를 첨부 3으로 수정하며 기존 첨부 5를 첨부 4로 수정한다.
    <근로자사용업체 노동방호용품 관리규범> 개정본을 재발표하는 바이며 인쇄발부일로부터 시행한다.

    국가안전감독관리총국 판공청
    2018년 1월 15일


    근로자사용업체 노동방호용품 관리규범

    제1장 총칙
    제1조 근로자사용업체의 노동방호용품 사용 및 관리를 규율하고 근로자의 안전•건강과 관련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예방퇴치법> 등 법률•행정법규와 규장에 근거하여 이 규범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기업, 사업기관 및 개인경제조직 등 근로자사용업체의 노동방호용품 관리는 이 규범을 적용받는다.
    제3조 이 규범에서 노동방호용품이라 함은 노동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 피해와 직업병 위해성을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자사용업체가 근로자에게 배정하는 개인방호장비를 지칭한다.
    제4조 노동방호용품은 근로자사용업체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적•예방적 조치로 노동방호용품으로 공사방호시설 및 기타 기술•관리조치를 대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근로자사용업체는 관리제도를 완비하여 노동방호용품 배정•지급•사용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6조 근로자사용업체는 특별경비를 마련하여 노동방호용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여야 하며 현금 또는 기타 물품으로 대체하여야 아니된다. 해당 특별경비는 생산원가에 산입하고 실제 지출에 따라 계상한다.
    제7조 근로자사용업체는 국가표준 또는 업계표준에 부합되는 노동방호용품을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수입 노동방호용품을 사용하는 경우 그 방호 성능이 중국의 관련 표준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제8조 근로자는 작업 과정에서 규장제도와 노동방호용품 사용규칙에 따라 노동방호용품을 정확하게 착용 및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 근로자사용업체가 사용하는 파견근로자와 수용한 실습생은 본 업체 종업원 범위에 포함시켜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노동방호용품을 배정하여야 한다. 작업장에 진입하는 기타 외부인원의 경우에도 반드시 작업중인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노동방호용품을 정확하게 착용 및 사용하여야 한다.

    제2장 노동방호용품의 선택
    제10조 노동방호용품은 다음과 같이 10개 부류로 구분된다.
    (1)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위험과 유해요인으로부터 머리 부위의 손상을 방어하기 위한 머리방호용품.
    (2) 무산소공기와 대기오염물질이 호흡기에 흡입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호흡방호용품.
    (3)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위험과 유해요인으로부터 안면 부위의 손상을 방어하기기 위한 안면방호용품.
    (4) 소음 위해성 방지 및 방수•방한 등 귀방호용품.
    (5)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위험과 유해요인으로부터 손 부위의 손상을 방어하기 위한 손방호용품.
    (6) 물리적•화학적 위험과 유해요인으로부터 발 부위의 손상을 방어하기 위한 발방호용품.
    (7)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위험과 유해요인으로부터 몸통 부위의 손상을 방어하기 위한 몸통방호용품.
    (8)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위험과 유해요인으로부터 피부 손상 또는 피부질환 발병을 방어하기 위한 피부방호용품.
    (9) 고공작업 종사자의 추락 또는 고공낙하물 피해를 방어하기 위한 추락방호용품.
    (10) 기타 위험과 유해요인을 방어하기 위한 노동방호용품.
    제11조 근로자사용업체는 식별, 평가, 선택의 절차(첨부 1 참조)에 따라 근로자의 작업방식 및 작업조건과 결부시켜 개인적 특성 및 노동 강도를 고려하여 방호 기능과 효과가 양호한 노동방호용품을 선택하여야 한다.
    (1) 분진, 유독•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경우 분진의 종류, 농도, 유리규산 함유량과 독성물질의 종류 및 농도에 근거하여 어울리는 호흡기(첨부 2 참조), 방호복, 방호장갑 및 방호신발을 배정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호흡계통 방호용품 - 분진마스크>(GB2626), <호흡계통 방호용품의 선택, 사용과 유지보수>(GB/T18664), <방호복 - 화학 방호복의 선택, 사용과 유지보수>(GB/T24536), <손 부위 방호 - 방호장갑의 선택, 사용과 유지보수 지침>(GB/T29512) 및 <개인방호장비 - 방호신발(장화)의 선택, 사용과 유지보수 지침>(GB/T28409) 등 표준을 참조한다.
    (2) 소음에 노출되는 근로자로 80dB≤LEX,8h<85dB의 업무장소에 노출되는 경우 근로자사용업체는 근로자의 수요에 근거하여 그에게 적절한 청력보호기를 배정하여야 한다. LEX,8h≥85dB의 업무장소에 노출되는 경우 근로자사용업체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적절한 청력보호기를 배정하여야 하며 정확한 착용•사용(첨부 2 참조) 지도를 제공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청력보호기 선택 지침>(GB/T23466)를 참조한다.
    (3) 업무장소에 전리방사선 위해성이 존재하고 위해성 평가에서 근로자의 노동방호용품 착용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근로자사용업체는 전리방사선 관련 표준과 <개인방호장비 배정에 관한 기본 요구>(GB/T29510)를 참조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노동방호용품을 배정하여야 하며 정확한 착용•사용 지도를 제공하여야 한다.
    (4) 낙하물, 비산 쇄설물, 회전기계 및 날카로운 기구 등에 노출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사용업체는 <개인방호장비 선택•사용 규범>(GB/T11651), <머리 부위 방호 - 안전모자 선택•사용 규범>(GB/T30041) 및 <추락방호장비 안전사용 규범>(GB/T23468) 등 표준을 참조하여 근로자에게 적절한 노동방호용품을 배정할 수 있다.
    제12조 동일 업무장소에 다양한 유형의 위험과 유해요인이 존재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모든 유형의 위해성을 방어할 수 있는 방호용품을 동시 제공하여야 한다. 동시 배정이 필요한 노동방호용품은 그 호환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다양한 업무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다양한 유형의 위험과 유해요인에 노출되거나 다양한 위해성의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경우 그를 위하여 선택 및 배정한 노동방호용품은 다양한 업무장소에서의 방호 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
    제13조 노동방호용품 선택 시 착용 적합성 및 기본적인 쾌적성도 고려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특성과 수요에 근거하여 규격•사이즈 및 양식을 선택하여야 한다.
    제14조 근로자사용업체는 급성 직업손상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유독•유해 업무장소에 비상 대비 방호용품을 배치하여야 하며 현장 인근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근로자사용업체는 순찰검사 등 유동적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휴대용 비상 대비 개인방호용품을 배정하여야 한다.

    제3장 노동방호용품의 구매, 지급, 교육훈련 및 사용
    제15조 근로자사용업체는 근로자가 업무장소에서 직면하는 위험과 유해요인의 유형 및 위해성, 근로환경과 조건, 노동방호용품의 유효기간에 근거하여 본 업체에 적합한 노동방호용품 배정기준(첨부 3 참조)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16조 근로자사용업체는 노동방호용품 배정기준에 근거하여 구매계획을 제정하고 기준에 부합되는 합격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제17조 근로자사용업체는 노동방호용품 검사보고서 등 품질증명문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검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 근로자사용업체는 본 업체가 제정한 배정기준에 따라 노동방호용품을 지급하고 지급 등기부(첨부 4 참조)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9조 근로자사용업체는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방호용품의 사용, 유지보수 등 전문지식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 근로자사용업체는 근로자에게 노동방호용품의 외관이 양호하고 구성품이 완비되었으며 기능이 정상적임을 확인한 후 사용할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21조 근로자사용업체는 노동방호용품 사용 상황에 대한 정기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가 노동방호용품을 정확하게 사용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4장 노동방호용품의 유지보수, 교체 및 폐기처분
    제22조 노동방호용품은 요구에 따라 적절하게 보관하고 적시에 교체함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공용 노동방호용품은 작업장 또는 작업반•작업팀이 통일적으로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 근로자사용업체는 비상 대비 노동방호용품에 대한 유지보수 및 점검수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노동방호용품의 성능과 효과에 대한 정기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양호하고 유효한 상태를 유지시켜야 한다.
    제24조 근로자사용업체는 노동방호용품 지급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파손된 노동방호용품은 지체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제25조 안전모자, 호흡기, 절연장갑 등 안전성능에 대한 요구가 높고 쉽게 파손되는 노동방호용품은 유효 방호기능 최저지표와 유효기간에 근거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강제적으로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제5장 부칙
    제26조 이 규범에서 업무장소라 함은 근로자가 직업 활동에 종사하거나 생산관리를 진행하기 위하여 상시적 또는 정기적으로 머무는 업무수행장소와 작업장을 지칭한다.
    제27조 탄광의 노동방호용품 관리는 <탄광 직업안전위생 개인방호용품 배정기준>(AQ1051)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