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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2018년 관세조정방안에 관한 통지 2017-12-26 | 조세 >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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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2018년 관세조정방안에 관한 통지
    세위회[2017]27호


    해관총서 :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조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일부 상품의 수출입관세를 조정한다. 상세한 내용은 <2018년 관세조정방안>을 참고한다.
    특별히 이를 통지한다.

    첨부 : 2018년 관세조정방안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2017년 12월 12일

    첨부 :

    2018년 관세조정방안

    1. 수입관세세율
    (1) 최혜국세율
    ① 2018년 1월 1일부터 948개 상품에 대하여 잠정세율을 실시하며 그중 27개 정보기술제품의 잠정세율은 2018년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별표 1 참고).
    ② <중화인민공화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에 따른 관세양허표 수정안>의 별표에 열거된 정보기술제품 최혜국세율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계속하여 제2차 세율 인하를 실시하고 2018년 7월 1일부터 제3차 세율 인하를 실시한다(별표 2 참고).
    ③ 2018년 7월 1일부터 쌀 부스러기(품목번호: 10064010, 10064090)에 대하여 10%의 최혜국세율을 실시한다.
    (2) 관세할당세율
    밀 등 8종류 상품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세할당관리를 실시하며 세율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그중 요소•복합비료•인산수소암모늄 3종 화학비료의 할당내 세율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1%의 잠정세율을 실시한다. 할당외 수입하는 일정 수량의 면화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슬라이딩 관세를 실시한다(별표 3 참고).
    (3) 협정세율
    중국이 관련국가 또는 지역과 체결한 무역 또는 관세우대협정에 근거하여 중국-그루지야 자유무역협정 하의 일부 상품에 대하여 협정세율을 실시하기 시작하고 중국이 아세안•파키스탄•한국•아이슬란드•스위스•코스타리카•페루•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및 홍콩∙마카오와 각각 체결한 더욱 긴밀한 경제무역안배(CEPA) 하의 일부 상품에 대한 협정세율을 진일보 인하한다(별표 6 참고).
    2. 수출관세세율
    크롬철 등 202개 수출상품에 대하여 수출관세를 징수하거나 수출잠정세율을 시행한다(별표 4 참고).
    3. 세칙세목
    국내 수요에 근거하여 일부 세칙세목에 대하여 조정을 실시한다(별표 5 참고). 조정 실시 후 2018년 세칙세목은 총 8,549개이다.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상 방안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별표 :
    1. 수입상품 최혜국잠정세율표
    2. 일부 정보기술제품 최혜국세율표
    3. 관세할당상품 세목세율표
    4. 수출상품 세율표
    5. 수출입 세칙세목 조정표
    6. 세율을 진일보 인하하는 수입상품 협정세율표(별도 첨부)

    첨부 다운로드 :

    별표1. 수입상품 최혜국잠정세율표
    별표2. 일부 정보기술제품 최혜국세율표
    별표3. 관세할당상품 세목세율표
    별표4. 수출상품 세율표
    별표5. 수출입 세칙세목 조정표
    별표6. 세율을 진일보 인하하는 수입상품 협정세율표(별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