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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의 《공업•무역업계 중대 생산안전사고 잠재위험성 판정기준 (2017년 버전)》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 2017-12-29 | 무역·유통 > 기타
  •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의 공업•무역업계 중대 생산안전사고 잠재위험성 판정기준 (2017년 버전)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한중).docx
  •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의 <공업•무역업계 중대 생산안전사고 잠재위험성 판정기준 (2017년 버전)>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
    안감총관사[2017]129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및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안전생산감독관리국, 유관 중앙기업 :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은 공업•무역업계 중대 생산안전사고 리스크를 정확하게 판정하고 적시 제거하며 중대•특대 생산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안전생산법> 및 <중공중앙•국무원의 안전생산 분야 개혁•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에 근거하여 <공업•무역업계 중대 생산안전사고 잠재위험성 판정기준(2017년 버전)>(이하 ''<판정기준>''으로 약칭)을 제정하여 인쇄발부하는 바이며 따라서 집행하기 바란다.
    각 성급 안전감독관리국은 지체없이 이 통지의 요구사항을 관할구역 내 각급 안전감독관리부서에 전달하여야 하며 유관 중앙기업은 지체없이 이 통지의 요구사항을 산하 생산경영업체에 전달하여야 한다. 각급 안전감독관리부서는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판정기준>을 법 집행 검사의 중요한 의거로 삼아 법 집행 검사를 강화하고 중대 생산안전사고 잠재위험성 관리 독촉 제도를 수립 및 완비하여야 하며 생산경영업체가 중대 생산안전사고 잠재위험성을 지체없이 제거하도록 독촉하여야 한다.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2017년 11월 30일


    공업•무역업계 중대 생산안전사고 잠재위험성 판정기준
    (2017년 버전)



    공업•무역업계 중대 생산안전사고 잠재위험성(이하 ''중대사고 잠재위험성''으로 약칭) 판정은 이 판정기준을 적용받는다. 위험화학품, 소방(화재), 특종설비 등 관련 업종 분야의 중대사고 잠재위험성 판정기준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정해져 있을 경우 그 규정을 적용받는다.
    공업•무역업계 중대사고 잠재위험성은 공통 중대사고 잠재위험성 및 업종별 중대사고 잠재위험성으로 구분한다. 공통 중대사고 자재위험성은 관련 공업•무역업계 전체에 적용되며 업종별 중대사고 잠재위험성은 해당 업종에만 적용된다.

    1. 특별 중대사고 잠재위험성
    (1) 분진폭발 위험성이 존재하는 업종 분야.
    ① 분진폭발 위험성이 있는 장소가 비(非) 가구식(架構式) 구조의 다층 건축물•구축물 내에 설치되어 있거나 거주지역•직원숙소•회의실 등 인원 밀집장소와의 안전거리가 부족한 경우.
    ② 가연성 분진과 가연성 기체 등 폭발 위험성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매개물이 동일 제진 시스템을 공용하고 서로 다른 방화구역의 제진 시스템이 서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
    ③ 건식(乾式) 제진 시스템에 폭발 배출•격리•둔화•억제 등 임의 일종의 폭발 통제 조치가 귀범적으로 취해져 있지 아니할 경우.
    ④ 분진 정압취송(正壓吹送) 방식을 취한 제진 시스템에 신뢰가능한 점화원(點火源) 방비 조치가 취해져 있지 아니할 경우.
    ⑤ 제진 시스템이 집진실 방식으로 분진을 제거하거나 건식(乾式) 갱도식 구축물을 제진 통풍로로 사용하는 경우.
    ⑥ 알루미늄•마그네슘 등 금속분진 및 목재분진을 제거하는 건식(乾式) 제진 시스템에 기갑•분진유출 장치가 규범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
    ⑦ 분진 폭발 위험성이 있는 장소의 20구역에서 방폭 전기 설비•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⑧ 분쇄•연마•조립 등 기계점화원이 쉽게 발생하는 공정설비 전에 규범에 따라 철•석 등 이물질 제거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⑨ 목제품 가공기업으로 연삭기와 연결된 통풍관에 불꽃 탐지•경보 장치를 규범적으로 설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⑩ 분진청소제도를 갖추지 아니하였으며 작업 현장에 쌓인 먼지를 적시에 규범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액체암모니아 냉각법을 사용하는 업종 분야
    ① 포장실•분리실•제품정리실 등 인력이 비교적 많이 투입되는 생산장소의 공기조절 시스템에 암모니아 증발 냉각 시스템을 사용한 경우.
    ② 급속 냉동 장치를 단독적인 작업공간 내에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작업공간 내의 작업인력이 9명을 초과하는 경우.
    (3) 유한(有限) 공간 작업과 관련된 업종 분야
    ① 유한(有限) 공간 작업 장소임을 알리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저한 안전경고 표시도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② 작업심사비준제도를 실행하지 아니하며 임의로 유한(有限) 공간에 진입하여 작업하는 경우.

    2. 업종별 중대사고 잠재위험성
    (1) 야금업
    ① 회의실•활동실•휴게실•탈의실 등 공간을 쇳물•용강 및 액체 찌꺼기 공중부양•운반의 영향을 받는 범위 내에 설치한 경우.
    ② 쇳물•용강 및 액체 찌꺼기를 공중부양•운반하는 기중기가 야금기중기 관련 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강공장이 쇳물•용강 및 찌꺼기가 담긴 무거운 중량의 탱크를 운반함에 있어 후크가 고정된 주조용 기중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리프팅 비임, 피스톤핀, 후크, 와이어 케이블 및 양단 고정용 부품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문제가 발견된 후 적시에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쇳물•용강 및 찌꺼기를 담는 탱크(백, 튜브) 등 용기의 트러니언에 대하여 국가표준에 규정된 요구에 따라 정기 손상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련•용련•정련 생산구역의 안전갱 내부와 용액 누출•사출 영향 범위 내에 물이 고여 있거나 인화성•폭발성 물질이 방치되어 있을 경우. 금속 주조•연속주조•용탕주입 절차에 쇳물탱크, 용강탱크, 여수로, 중간 오버플라우 탱크 등 고온 용융금속 긴급 배출•저장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⑤ 로(爐)•요(窯)•조(槽)•탱크 등 유형의 설비 본체와 부대시설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용접부위의 심각한 파열•부식•파손, 내장 벽돌 손상, 외벽 적화(赤化) 및 현저한 변형 등이 발생한 후 수리 또는 폐기처리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
    ⑥ 산소창 등 수냉 부품이 출구 수온 및 출입구 수량차(水量差)차 검측•경고 장치 및 온도 감시 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로체(爐體) 경사 장치 및 산소 공급 장치 등과 인터로킹되지 아니한 경우.
    ⑦ 가스탱크가 거주밀집지역에 설치되었거나 대형 건축물•창고•통신교통중추 등 중요 시설과 가까운 거리에 설치된 경우; 방화•방폭 요구에 따라 부대설비•시설에 방폭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탱크 상단에 피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⑧ 가스 구역의 당직실•작업실 등 인원 집중 장소에 고정식 일산화탄소 감시•경보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⑨ 고로(高爐)•회전로•가열로•가스탱크•제진기 등 시설의 가스관에 신뢰가능한 격리장치와 퍼징(purging)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⑩ 가스관 주관(主管)과 지관(支管) 연결부위에 신뢰가능한 차단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작업장 입구에 작업장 내 가스관을 한번에 차단시킬 수 있는 차단 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⑪ 금속제련기업의 주요 책임자와 안전생산 관리인원이 법에 따라 자격 시험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2) 비철금속업
    ① 구릿물 등 용융 비철금속과 찌꺼기를 공중부양•운반하는 기중기가 야금기중기 관련 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리프팅 비임, 피스톤핀, 후크, 와이어 케이블 및 양단 고정용 부품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문제가 발견된 후 적시에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회의실•활동실•휴게실•탈의실 등 장소를 구릿물 등 용융 비철금속과 찌꺼기 공중부양•운반의 영향을 받는 범위 내에 설치한 경우.
    ③ 구릿물 등 용융 비철금속과 찌꺼기를 담는 탱크(백, 튜브) 등 용기의 트러니언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구릿물 등 용융 비철금속의 제련•정련•주조 생산구역의 안전갱 내부와 용액 누출•사출 영향 범위 내에 비(非)생산용수가 고여 있을 경우; 용액이 튈 수 있는 구역에 인화성•폴발성 물질이 방치되어 있을 경우.
    ⑤ 구릿물 등 용융 비철금속의 주조•용탕주입 절차에 긴급 배출 및 긴급 저장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⑥ 고온 환경에서 작동하는 용융 비철금속 제련로•주조기•가열로 및 수냉 부품에 긴급 냉각수 등 긴급 냉각 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⑦ 제련로 수냉 부품에 온도, 출입구 수량차(水量差) 검측•경고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냉각수가 용로 내에 대량 유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시설(예: 신속 차단 밸브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⑧ 로(爐)•요(窯)•조(槽)•탱크 등 유형의 설비 본체와 부속시설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용접부위의 심각한 파열•부식•파손, 내장 벽돌 손상, 외벽 적화(赤化) 및 현저한 변형 등이 발생한 후 수리 또는 폐기처리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
    ⑨ 가스(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버너(burner) 등 연소장치에 불이 갑자기 꺼지거나 점화에 실패하는 것을 방지하고 가스(천연가스)를 차단할 수 있는 신속 차단 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⑩ 금속제련기업의 주요 책임자와 안전생산 관리인원이 법에 따라 자격 시험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3) 건축자재업
    ① 시멘트 공장의 봉투식 석탄재 집진기(또는 석탄가루 벙커)에 온도•일산화탄소 감시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체 소화(消火)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멘트 공장의 원통형 저장 장치의 인공청소 작업을 고공작업 공정 전문 도급 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한 업체에 아웃소싱을 하고 작업 전에 리스크 분석을 진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가스로에 가스 저압 경고 장치와 신속 차단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거나 인화성•폭발성 기체 집결 구역에 감시•경고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④ 섬유제품 3상 전호로(電弧爐), 전기융용제품 전기로의 수냉 부품이 새는 경우.
    ⑤ 원통형 저장 장치, 연마기, 그레이트 쿨러, 각종 배소로(焙燒爐) 등 유한 공간에 진입하여 작업 시 전기 설비의 우발적 작동, 열기 유입 등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격리•방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⑥ 유리 요로, 유리 주석조의 수냉•풍냉 보호 시스템에 누수•누기 문제가 존재하거나 감지•경보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4) 기계업
    ① 회의실•활동실•휴게실•탈의실 등 장소를 용련로, 용융금속 공중부양•운반 및 주입의 영향을 받는 범위 내에 설치한 경우.
    ② 용융금속을 공중부양•운반하는 기중기가 야금 주조 기중기의 기술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시동 장치에 2개의 제동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③ 주조용련로의 바닥, 용로갱 및 주입갱 등 작업갱 내에 습기가 차고 물이 고이거나 인화성•폭발성 물질을 방치한 경우.
    ④ 주조용련로 냉각 시스템에 온도, 출입구 수량 검측•경보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냉각수가 용로 내로 유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⑤ 가스(천연가스) 가열로의 연소기 조작 위치에 가연성 기체 누설 경보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거나 연소 시스템에 불이 갑자기 꺼지거나 점화에 실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⑥ 인화성•폭발성 희석제(예를 들어 시너(thinner))를 사용하여 설비•시설을 세척함에 있어 배수로•배수갱 등 유한 공간 내에 집결된 가연성 기체를 적시에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⑦ 페인트 배합실 및 페인트 분무실에 가연성 기체 경보 장치와 방폭 전기 설비•시설을 규범적으로 설치하지 아니한 겨우.
    (5) 경공업
    ① 식품제조기업이 로스팅, 튀김 등 시설•설비에 대하여 과열 자동 경보•차단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과열 방지•보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② 백주 저장•배합 장소에 알콜 농도 검측•경보 장치를 규범적으로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③ 펄프제조기업•제지기업이 수증기 또는 직화(直火)로 강철통을 직접적으로 가열하여 액상염소를 기체화하는 경우.
    ④ 일용유리•도자기 제조기업의 가스 용로에 가스 저압 경보기와 신속 차단 밸브가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인화성•폭발성 기체 집결 구역에 감시•경보 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⑤ 일용유리 제조기업의 용로•가마 등 유형의 설비 본체와 부대시설에 파열•부식•파손, 내장 벽돌 손상, 외벽 적화(赤化) 및 현저한 변형 등이 발생한 경우.
    ⑥ 분무 도색 작업장, 페인트 배합실에 환기 장치와 방폭 전기 설비•시설을 규범적으로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6) 방직업
    ① 방적사•필라멘트사•직물 가공의 잔털 제거, 타면, 건조 등 열정형 공법 절차의 기화실, 가스 저장탱크, 오일 저장탱크, 석탄 보일러 등을 생산가공 장소, 인원 밀집 공간과 명확하게 분리하여 설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단독으로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차아황산나트륨, 옥시돌, 아염소산나트륨, 롱가리트 등 위험물질과 금기 자재를 혼합 저장하는 경우; 차아황산나트륨을 옥외에 쌓아두거나 저장 공간에 대하여 방수•방습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7) 연초업
    ① 훈증살충 작업 전에 관계자외 전원 철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작업인원이 방독면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액상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팽화 연초를 제조하는 생산라인과 공간에 이산화탄소 농도 경보기, 가스 농도 경보기, 긴급 연동 환기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8) 상업•무역
    창고, 사일로(silo) 및 간이창고에서 식량 출입고 작업 진행 시 작업 표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효과적인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