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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품 등록 및 비안(備案) 신고 규범화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 2018-01-03 | 투자 > 공상등록
  • 화장품 등록 및 비안(備案) 신고 규범화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한중).docx
  • 화장품 등록 및 비안(備案) 신고 규범화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2017년 제195호)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의 통일적인 배치에 근거하여 최신 버전 <화장품 생산허가증>의 교체발급이 이미 완성되었다. 증서 교체발급 후 화장품생산기업의 정보와 제품 등록•비안(備案) 정보의 일치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이미 비준을 받은 국산 특수용도 화장품으로 그 실제 생산장소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체발급 받은 <화장품 생산허가증>의 고유번호와 기업이 보유한 <화장품 위생행정허가 비준문건>상의 번호가 일치하지 않게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단독 변경신청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비준문건 유효기간 갱신 또는 기타 변경허가 사항 신청 시 같이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국산화장품 등록 절차 이행 시 기업명칭란 및 주소란은 다음 요구에 따라 작성한다.
    자체생산인 경우 기업명칭란 및 주소란에는 <화장품 생산허가증>에 기재된 "명칭"과 "주소" 정보를 작성하며 "주소"와 "생산주소"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비고란에 실제 생산장소의 구체적인 정보를 작성하여야 한다.
    위탁가공인 경우 기업명칭란 및 주소란에는 신청인의 영업집조에 기재된 명칭 및 주소 정보를 작성한다. 실제 생산기업의 명칭 및 주소 정보는 <화장품생산허가증>에 기재된 "명칭" 및 "생산주소" 정보를 작성하며 생산주소가 2개 이상인 경우 실제 생산장소의 주소 정보를 작성한다.
    3. 화장품 실제 생산장소가 변경되지 아니하였으나 포맷•양식 규칙의 조정으로 인하여 새로 교체발급 받은 <화장품 생산허가증>에 기재된 기업명칭이 기존 <화장품 위생허가증>에 기재된 기업명칭과 일치하지 않게된 경우 국산화장품 등록 절차 이행 시 기업소재지 성급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발행한 실제 생산장소 미(未)변경 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이미 비안(備案)이 이뤄진 국산 비(非) 특수용도 화장품으로 최신 버전의 <화장품생산허가증>을 교체발급 받음에 따라 기업의 비안(備案)계좌 및 제품 관련 비안(備案) 정보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비안(備案)기업은 이 공고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국산 비(非) 특수용도 화장품 비안(備案) 시스템에 등록하여 시스템의 작성요구에 따라 제품 관련 비안(備案) 정보를 주동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제품 관련 비안(備案) 정보 변경이 이뤄지지 아니할 경우 기업의 비안(備案)계좌 관련 정보는 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삭제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2017년 11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