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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의 증치세 일반세금계산서 관리 관련사항에 관한 공고 2018-01-03 | 조세 >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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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의 증치세 일반세금계산서 관리 관련사항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7년 제44호


    증치세 세금계산서관리를 한층 더 규범화하고, 납세 서비스를 최적화하며, 납세자의 세금계산서 사용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증치세 세금계산서관리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증치세 일반세금계산서(접이식 표)코드 조정
    증치세 일반세금계산서(접이식 표)의 세금계산서코드를 12자리로 조정한다. 코드규칙은 다음과 같다. 첫 자리는 0이고, 2~5자리는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를 설명하며, 6~7자리는 연도를 설명하고, 8~10자리는 쪽수를 설명하며, 11~12자리는 세금계산서 종류와 양식순서를 설명한다. 그 중 04는 2련(联) 증치세 일반세금계산서(접이식 표)를 설명하고, 05는 5련(联)증치세 일반세금계산서(접이식 표)를 설명한다.
    세무기관의 재고와 납세자가 아직 사용하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코드가 10자리인 증치세 일반세금계산서(접이식 표)는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본 단위 명칭이 인쇄된 증치세 일반세금계산서(접이식 표)
    2.1 납세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세금계산서 관리방법>및 그 실시세칙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국세기관에 본 회사 명칭이 인쇄된 증치세 일반세금계산서의(접이식 표) 사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세기관은 규정에 따라 해당 회사명칭이 인쇄된 세금계산서의 종류와 수량을 확인할 수 있다. 납세자는 증치세 세금계산서 신규 관리시스템을 통해 본 회사 명칭이 인쇄된 증치세 일반세금계산서(접이식 표)를 발급한다.
    2.2 본 회사 명칭이 인쇄된 증치세 일반세금계산서(접이식 표)는 세무총국이 통일적으로입찰하여 구매한 증치세 일반세금계산서(접이식 표) 낙찰업체에서 인쇄 제작한다. 해당 서식, 규격, 양식 순서와 위조방지 조치 등은 세무기관에서 통일적으로 인쇄 제작한 증치세 일반세금계산서(접이식 표)와 일치시키고, 기업 세금계산서 전용장을 추가 인쇄한다.
    2.3 본 회사 명칭이 인쇄된 증치세 일반세금계산서(접이식 표)의 세금계산서 코드는 본 공고 제1조 규정의 코드규칙에 따라 작성한다. 세금계산서 코드의 8~10자리는 쪽수를 설명하며, 성 국세기관이 501~999 범위 내에서 통일하여 작성한다.
    2.4 본 회사 명칭이 인쇄된 증치세 일반세금계산서(접이식 표)를 사용하는 기업은 <국가세무총국 • 재정부의 타이틀 세금계산서 인쇄 제작비용 정산문제에 관한 통지>(세총발[2013]53호)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인쇄 제작기업과 직접 인쇄 제작비용을 정산한다.

    본 공고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세무총국의 증치세 일반세금계산서 사용 개시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국세발명전[2005]34호) 제1조 제2관 및 <국가세무총국의 신규 버전 증치세 세금계산서 사용 개시관련 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 2014년 제43호) 제1조를 동시에 폐지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7년 12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