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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투자자가 직접투자에 이용하는 이익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법인세 잠정적 비과세 정책에 관한 통지 2018-01-08 | 조세 > 기업소득세
  • 외국인투자자가 직접투자에 이용하는 이익배당금에 대한 이연소득세 잠정적 비과세 정책에 관한 통지(한중).docx
  • 외국인투자자가 직접투자에 이용하는 이익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법인세 잠정적 비과세 정책에 관한 통지
    재세[2017]88호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 재정청(국)•국가세무국•지방세무국•발전개혁위•상무주관부서,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재무국•발전개혁위•상무국 :
    당중앙•국무원의 결정 및 배치를 관철하며 <국무원의 외국인투자 성장 촉진조치에 관한 통지>(국발[2017]39호)의 요구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외국인투자 성장을 촉진시키며 외국인투자의 품질을 증진시키고 외국인투자자의 지속적인 중국투자 확대를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투자자가 직접투자에 이용하는 이익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법인세 잠정적 비과세 정책의 관련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1. 외국인투자자가 중국 경내 주민기업으로부터 배당받은 이익배당금을 직접투자 형태로 권장형 투자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소정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과세이연 정책을 시행하며 원천징수법인세를 잠정적으로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원천징수법인세 잠정적 비과세 정책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투자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1) 이익배당금으로 이뤄지는 외국인투자자의 직접투자는 외국인투자자가 배당받은 이익배당금으로 진행하는 증자, 기업신설, 지분인수 등 지분투자 행위를 포함하되 상장회사에 대한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상장회사 지분인수(조건에 부합되는 전략투자는 제외됨)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구체적으로 아래에 열거한 투자를 지칭한다.
    ① 중국 경내 주민기업의 불입자본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증자하거나 전환하는 경우;
    ② 중국 경내에 투자하여 주민기업을 신설하는 경우;
    ③ 비(非)관계자로부터 중국 경내 주민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
    ④ 재정부•세무총국이 규정한 기타 방식.
    외국인투자자가 상기 투자행위를 통해 투자한 기업을 피투자기업으로 통칭한다.
    (2) 외국인투자자가 배당받은 이익배당금은 중국 경내 주민기업이 이미 실현한 유보이익으로 투자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정기배당금, 특별배당금 등 지분투자 수익에 속해야 한다.
    (3) 외국인투자자가 직접투자에 사용하는 이익배당금이 현금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 해당 자금은 이익배당기업의 계좌에서 피투자기업 또는 지분양도인의 계좌로 직접적으로 송금되어야 하며, 직접투자가 이뤄지기 전에 경내외 기타 계좌를 경유하여서서는 아니된다. 외국인투자자가 직접투자에 사용하는 이익배당금이 현물•유가증권 등 비(非) 현금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소유권이 이익배당기업으로부터 피투자기업 또는 지분양도인에게 이전되어야 하며, 직접투자가 이루지기 전에 기타 기업•개인 대신 보유하거나 임시보유한 기록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4) 외국인투자자가 직접투자 형태로 투자하는 권장형 투자 프로젝트라 함은 외국인투자자가 투자한 기간에 피투자기업이 아래 범위에 부합되는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지칭한다.
    ①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에 수록된 권장형 외국인투자산업 목록에 속하는 경우;
    ②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위산업 목록>에 속하는 경우.
    3. 이 통지 제2조에 규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외국인투자자는 조세징수 관리 요구에 따라 신고 수속을 이행하여야 하며 정책에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는 자료를 이익배당기업에게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익배당기업은 적절한 심사를 거쳐 외국인투자자가 이 통지의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관할 세무기관에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한 후 잠정적으로 기업소득세법 제37조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법인세를 공제•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세무부서는 법에 의거하여 후속관리를 강화한다. 외국인투자자가 이 통지에 규정한 원천징수법인세 잠정적 비과세 정책의 특혜를 이미 누린 후 세무부서의 후속검사에서 소정의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책임이 이익배당기업에게 있는 경우을 제외하고 외국인투자자가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에 의거하여 지연납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며 납세지연기간은 해당 이익배당금 지급일로부터 기산한다.
    5. 외국인투자자가 이 통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법인세 잠정적 비과세 정책의 특혜를 누릴 수 있으나 실제로 누리지 못한 경우 관련 세금을 실제로 납부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해당 정책에 대한 소급적용을 신청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6. 지급시(地級市) 이상의 세무부서는 후속관리 과정에서 피투자기업이 종사하는 경영활동이 이 통지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목록 범위에 속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을 경우 동급 발전개혁부서•상무부서에 의견을 구할 수 있으며 유관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외국인투자자가 지분양수도, 지분환매(還買), 청산 등 방식으로 원천징수법인세 잠정적 비과세 정책의 특혜를 누린 직접투자를 실제로 회수하는 경우 해당 자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후 7일 내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세무부서에 신고하고 이연된 세금을 보충납부하여야 한다.
    8. 외국인투자자가 이 통지에 규정한 원천징수법인세 잠정적 비과세 정책의 특혜를 누린 후 피투자기업이 특수구조조정의 조건에 부합하는 구조조정을 실시하였고 실제로 특수구조조정에 따라 세무처리가 이뤄진 경우 이 통지 제7조 규정에 따른 이연 세금 보충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며 계속해서 원천징수법인세 잠정적 비과세 정책의 특혜를 누릴 수 있다.
    9. 이 통지에서 "외국인투자자"라 함은 <기업소득세법> 제3조 제3항에 규정한 비주민기업을 지칭한다. 이 통지에서 "중국 경내 주민기업"이러 함은 법에 의거하여 중국 경내에 설립된 주민기업을 지칭한다.
    10. 이 통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외국인투자자가 2017년 1월 1일 이후(2017년 1월 1일 포함)에 취득한 정기배당금, 특별배당금 등 지분투자 수익은 이 통지를 적용받으며 이미 납부한 세금은 이 통지 제5조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재정부
    세무총국
    국가발전개혁위 
    상무부

    2017년 1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