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정책/법률/제도

  • 지적재산권 침해 민사사건의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2021-03-08 | 지적재산권 > 지적재산권 일반
  • 지적재산권 침해 민사사건의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한중).docx
  • 지적재산권 침해 민사사건의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법석[2021]4호


    <지적재산권 침해 민사사건의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이 2021년 2월 7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831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공포하는 바이며 2021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최고인민법원
    2021년 3월 2일


    지적재산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정확하게 실시하고 법에 의거하여 심각한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를 징계•처벌하며 지적재산권 보호를 전면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중화인민공화국 부정경쟁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 종자(種子)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심판 실무와 결부시켜 이 해석을 제정한다.

    제1조 원고가 그가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피고가 고의적으로 침해하였고 그 정황이 심각함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히 법에 의거하여 심사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이 해석에서 고의라 함은 상표법 제63조 제1항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17조 제3항에 규정한 악의를 포함한다.
    제2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는 소송 제기 시 배상금 액수•산정방법, 사실적 근거와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원고가 1심 법정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히 허용하여야 한다. 2심 절차 중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 자원(自愿)의 원칙에 따라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조정에 실패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3조 지적재산권 침해의 고의성 여부를 인정함에 있어 인민법원은 피침해 지적재산권의 객체 유형, 권리 상태와 관련 제품의 인지도, 피고와 원고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관계 등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피고의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초보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가 원고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통보•경고를 받은 이후에도 권리침해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2) 피고 또는 그 법정대표인•관리인이 원고 또는 이해관계인의 법정대표인•관리인•실질적 지배자인 경우
    (3) 피고와 원고 또는 이해관계자 간에 노동•노무•합작•허가•판매대리(經銷)•대리•대표 등 관계가 존재하며 피고가 피침해 지적재산권을 취급한 적이 있는 경우
    (4) 피고와 원고 또는 이해관계자 간에 비지니스 왕래를 한 적이 있거나 계약 등을 위한 협상을 진행한 적이 있으며 피고가 피침해 지적재산권을 취급한 적이 있는 경우
    (5) 피고가 불법복제, 등록상표 사칭 등 행위를 실시한 경우
    (6)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는 기타의 경우
    제4조 지적재산권 침해의 정황 심각 여부를 인정함에 있어 인민법원은 권리침해 수단•횟수, 권리침해 행위의 지속시간•지역범위•규모•후과(後果), 권리침해자의 소송 중 행위 등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정황이 심각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권리침해 행위로 인해 행정처벌을 받았거나 법원으로부터 책임 부담 판결을 받은 후 다시 동일 또는 유사한 권리침행위를 행한 경우
    (2) 지적재산권 침해가 주업인 경우
    (3) 권리침해 증거를 조작•훼손하거나 은닉한 경우
    (4) 보전 재정(裁定)의 이행을 거부한 경우
    (5) 권리침해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하였거나 권리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
    (6) 권리침해 행위가 국가안보•공공이익 또는 인체건강을 해칠 수 있을 경우
    (7) 정황이 심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타의 경우.
    제5조 인민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액수를 확정함에 있어 각각 관련 법률에 따라 원고의 실제 손실액, 피고의 불법 소득액 또는 권리침해 행위로 인해 획득한 이익을 기수(基數)로 삼아 배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가 권리침해를 제지하기 위하여 지불한 합리적인 지출은 해당 기수(寄數)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전 항의 실제 손실액, 불법 소득액, 권리침해 행위로 인해 획득한 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의거하여 해당 권리 실시료의 배수(倍數)를 참조하여 합리적으로 확정하며 그 금액을 기수(基數)로 삼아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산정한다.
    인민법원이 피고에게 그가 확보한 권리침해 관련 회계장부•자료의 제공을 명한 후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조작된 회계장부•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원고의 주장과 증거를 참고하여 징벌적 손해배상금 액수 산정의 기수(基數)를 확정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111조에 규정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제6조 인민법원은 법에 의거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의 배수(倍數)를 산정함에 있어 피고의 주관상 과실의 크기, 권리침해 행위의 정황 심각성 등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동일 권리침해 행위로 인해 이미 행정처벌을 받았거나 벌금형 집행 완료 후 피고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의 감면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단, 전 항의 배수(倍數) 확정 시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제7조 이 해석은 2021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해석이 시행되기 전에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사법해석과 이 해석의 내용이 불일치한 경우 이 해석을 기준으로 한다.
    最高人民法院
    关于审理侵害知识产权民事案件适用
    惩罚性赔偿的解释
    法释〔2021〕4号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侵害知识产权民事案件适用惩罚性赔偿的解释》已于2021年2月7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831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21年3月3日起施行。

      最高人民法院
      2021年3月2日


      为正确实施知识产权惩罚性赔偿制度,依法惩处严重侵害知识产权行为,全面加强知识产权保护,根据《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中华人民共和国种子法》《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等有关法律规定,结合审判实践,制定本解释。

      第一条 原告主张被告故意侵害其依法享有的知识产权且情节严重,请求判令被告承担惩罚性赔偿责任的,人民法院应当依法审查处理。
    本解释所称故意,包括商标法第六十三条第一款和反不正当竞争法第十七条第三款规定的恶意。

      第二条 原告请求惩罚性赔偿的,应当在起诉时明确赔偿数额、计算方式以及所依据的事实和理由。
    原告在一审法庭辩论终结前增加惩罚性赔偿请求的,人民法院应当准许;在二审中增加惩罚性赔偿请求的,人民法院可以根据当事人自愿的原则进行调解,调解不成的,告知当事人另行起诉。


      第三条 对于侵害知识产权的故意的认定,人民法院应当综合考虑被侵害知识产权客体类型、权利状态和相关产品知名度、被告与原告或者利害关系人之间的关系等因素。
      对于下列情形,人民法院可以初步认定被告具有侵害知识产权的故意:
      (一)被告经原告或者利害关系人通知、警告后,仍继续实施侵权行为的;
      (二)被告或其法定代表人、管理人是原告或者利害关系人的法定代表人、管理人、实际控制人的;
      (三)被告与原告或者利害关系人之间存在劳动、劳务、合作、许可、经销、代理、代表等关系,且接触过被侵害的知识产权的;
      (四)被告与原告或者利害关系人之间有业务往来或者为达成合同等进行过磋商,且接触过被侵害的知识产权的;
      (五)被告实施盗版、假冒注册商标行为的;
      (六)其他可以认定为故意的情形。
      第四条 对于侵害知识产权情节严重的认定,人民法院应当综合考虑侵权手段、次数,侵权行为的持续时间、地域范围、规模、后果,侵权人在诉讼中的行为等因素。
      被告有下列情形的,人民法院可以认定为情节严重:
      (一)因侵权被行政处罚或者法院裁判承担责任后,再次实施相同或者类似侵权行为;
      (二)以侵害知识产权为业;
      (三)伪造、毁坏或者隐匿侵权证据;
      (四)拒不履行保全裁定;
      (五)侵权获利或者权利人受损巨大;
      (六)侵权行为可能危害国家安全、公共利益或者人身健康;
    (七)其他可以认定为情节严重的情形。


      第五条 人民法院确定惩罚性赔偿数额时,应当分别依照相关法律,以原告实际损失数额、被告违法所得数额或者因侵权所获得的利益作为计算基数。该基数不包括原告为制止侵权所支付的合理开支;法律另有规定的,依照其规定。
      前款所称实际损失数额、违法所得数额、因侵权所获得的利益均难以计算的,人民法院依法参照该权利许可使用费的倍数合理确定,并以此作为惩罚性赔偿数额的计算基数。
    人民法院依法责令被告提供其掌握的与侵权行为相关的账簿、资料,被告无正当理由拒不提供或者提供虚假账簿、资料的,人民法院可以参考原告的主张和证据确定惩罚性赔偿数额的计算基数。构成民事诉讼法第一百一十一条规定情形的,依法追究法律责任。




      第六条 人民法院依法确定惩罚性赔偿的倍数时,应当综合考虑被告主观过错程度、侵权行为的情节严重程度等因素。
      因同一侵权行为已经被处以行政罚款或者刑事罚金且执行完毕,被告主张减免惩罚性赔偿责任的,人民法院不予支持,但在确定前款所称倍数时可以综合考虑。
      第七条 本解释自2021年3月3日起施行。最高人民法院以前发布的相关司法解释与本解释不一致的,以本解释为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