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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화물 감면세 관리방법 실시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 2021-03-10 | 조세 >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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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화물 감면세 관리방법> 실시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
    세관총서공고 2021년 제16호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화물 감면세 관리방법>(세관총서령 제245호, 이하 <방법>으로 약칭>이 2020년 12월 21일 발표되었고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지한다.

    1. <방법> 제5조의 ‘감면세 심사확인 신청을 수리한 날’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감면세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자료가 규정에 부합하여 세관이 이를 수리하는 경우 세관이 신청자료를 수취한 날을 수리일로 한다. 감면세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자료가 완전하게 구비되지 않았거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세관은 감면세 신청인에게 보완이 필요한 관련 자료를 일시에 고지하고, 세관이 모든 보완된 신청자료를 수취한 날을 수리일로 한다.

    감면세 신청인이 규정에 따라 세관에 완전하고 유효하며 작성규범에 따른 신청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세관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2. 일부 면세한도액 관리를 시행하는 세수정책과 관련하여, 감면세 신청인이 동일 화물을 수입하여 동일한 감면세 우대대우를 누리는 기타단위에 해당 정책에 따른 감면세 화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신청인의 감면세 한도액은 회복되지 않는다. 양도받는 신청인의 감면세 한도액은 세관이 심사하여 확정한 화물 이전시점의 가격, 수량 또는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감면세 화물이 품질 또는 규격 사유로 원래 상태로 해외 반송되고, 감면세 신청인이 무상 변상방식[無代價抵償方式]으로 동일 유형의 화물을 수입하는 경우 감면세 한도액이 회복되지 않는다. 무상 변상방식으로 동일 유형의 화물을 수입하지 않는 경우, 감면세 신청인은 기존 감면세화물의 해외 반송일로부터 3개월 내에 세관에 신청하고, 세관의 심사 동의를 받아 감면세 한도액을 회복시킬 수 있다.

    기타 감독관리를 사전 해제하는 상황인 경우, 감면세 한도액이 회복되지 않는다.

    3. <방법> 제6조, 제7조에서 정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화물 세금 징수면제 확인 통지서> 변경, 취소 또는 연기의 처리기한은 <방법> 제5조에서 정한 기한을 참고하여 시행한다.

    4. <방법> 제19조에서 정한 감면세화물을 해외 반송 또는 수출하는 경우, 통관문서의 ‘감독관리방식’란에 무역 실제상황이 근거하여 기입한다.

    5. 2021년 3월 1일 이전에 세관이 발급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 면세증명>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감면세화물 세액 담보 허가 증명>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6. <방법> 시행과정과 관련된 법률 문건 및 관련 보고표 양식은 첨부 1-23에서 확인한다.

    7. 본 공고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 법률 문건 및 관련 보고표 서식

    세관총서
    2021년 2월 24일

    关于《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减免税管理办法》实施有关事项的公告
    海关总署公告2021年第16号

    《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减免税管理办法》(海关总署令第245号,以下简称《办法》)于2020年12月21日发布,自2021年3月1日起施行,现将有关事项公告如下:

    一、《办法》第五条中“受理减免税审核确认申请之日”是指:减免税申请人递交的申请材料符合规定,海关予以受理的,海关收到申请材料之日为受理之日;减免税申请人提交的申请材料不齐全或者不符合规定的,海关一次性告知减免税申请人需要补正的有关材料,海关收到全部补正的申请材料之日为受理之日。

    减免税申请人不按规定向海关提交齐全、有效、填报规范的申请材料的,海关不予受理。

    二、对于部分实行免税额度管理的税收政策,减免税申请人将该政策项下的减免税货物转让给进口同一货物享受同等减免税优惠待遇的其他单位的,转出申请人的减免税额度不予恢复,转入申请人的减免税额度按照海关审定的货物结转时的价格、数量或者应缴税款予以扣减。

    减免税货物因品质或者规格原因原状退运出境,减免税申请人以无代价抵偿方式进口同一类型货物的,减免税额度不予恢复;未以无代价抵偿方式进口同一类型货物的,减免税申请人在原减免税货物退运出境之日起3个月内向海关提出申请,经海关审核同意,减免税额度可以恢复。

    对于其他提前解除监管的情形,减免税额度不予恢复。

      三、《办法》第六条、第七条规定的《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征免税确认通知书》变更、撤销和延期,其办理时限参照《办法》第五条规定时限执行。
      四、《办法》第十九条规定的将减免税货物退运出境或出口,报关单的“监管方式”栏目应按照贸易实际进行填报。
      五、2021年3月1日前海关已出具且在有效期内的《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征免税证明》和《中华人民共和国海关准予办理减免税货物税款担保证明》,仍可以继续使用。
      六、《办法》执行过程中涉及的法律文书及相关报表格式文本详见附件1-23。
      七、本公告自2021年3月1日起实施。
    特此公告。

    附件:法律文书及相关报表格式文本.pdf
      海关总署
      2021年2月24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