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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세수 우대정책 시행기간 연장에 관한 공고 2021-03-24 | 조세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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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세수 우대정책 시행기간 연장에 관한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공고 2021년 제6호
      

    소형 저(低)이익 기업, 과학기술 혁신 및 관련 사회사업의 발전을 한층 더 지원하기 위해 유관 세수정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재정부 세무총국의 설비기구 관련 기업소득세 공제 정책에 관한 통지>(재세[2018]54호) 등 16개 문건에서 정한 세수 우대정책 기한이 만료되었으며, 시행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구체내용은 첨부1을 통해 확인하기 바란다.

    2. <재정부 세무총국의 열공급기업 증치세 방산세 도시토지사용세 우대정책 연장에 관한 통지>(재세[2019]38호)에서 정한 세수 우대정책의 시행기간은 2023년 난방기간 종료시점까지 연장한다.

    3. <재정부 세무총국의 빈곤주민 타지역 이전에 따른 세수 우대정책에 관한 통지>(재세[2018]135호), <재정부 세무총국의 푸젠핑탄종합실험구 개인소득세 우대정책에 관한 통지>(재세[2014]24호)에서 정한 세수 우대정책의 시행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4.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보험회사 준비금 지출 관련 기업소득세 세전공제 정책 문제에 대한 통지>(재세[2016]114호) 등 6개 문건에서 정한 준비금 기업소득세 세전공제 정책은 만료 후 계속 시행하며, 구체내용은 첨부2에서 확인하기 바란다.

    5. 본 공고 발표일 이전에 징수된 관련 세금은 납세자의 이후 월간 납부세액에서 감액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재정부
    세무총국
    2021년 3월 15일
    关于延长部分税收优惠政策执行期限的公告
    财政部、税务总局公告2021年第6号
      

      为进一步支持小微企业、科技创新和相关社会事业发展,现将有关税收政策公告如下:

      一、《财政部 税务总局关于设备 器具扣除有关企业所得税政策的通知》(财税〔2018〕54号)等16个文件规定的税收优惠政策凡已经到期的,执行期限延长至2023年12月31日,详见附件

      二、《财政部 税务总局关于延续供热企业增值税 房产税 城镇土地使用税优惠政策的通知》(财税〔2019〕38号)规定的税收优惠政策,执行期限延长至2023年供暖期结束。
      三、《财政部 税务总局关于易地扶贫搬迁税收优惠政策的通知》(财税〔2018〕135号)、《财政部 税务总局关于福建平潭综合实验区个人所得税优惠政策的通知》(财税〔2014〕24号)规定的税收优惠政策,执行期限延长至2025年12月31日。
      四、《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保险公司准备金支出企业所得税税前扣除有关政策问题的通知》(财税〔2016〕114号)等6个文件规定的准备金企业所得税税前扣除政策到期后继续执行,详见附件2。

      五、本公告发布之日前,已征的相关税款,可抵减纳税人以后月份应缴纳税款或予以退还。

      特此公告。
    财政部
    税务总局
    2021年3月15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