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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외자보험회사 관리조례 실시세칙
2021-03-26 |
기타 > 기타
중화인민공화국 외자보험회사 관리조례 실시세칙(한중).docx
중화인민공화국
외자보험회사 관리조례 실시세칙
(2021년 3월 31일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외자보험회사 관리조례 실시세칙> 수정에 관한 결정>에 의해 수정한다.)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외자보험회사 관리조례>(이하 ‘조례’)에 근거하여 본 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조례>에서 일컫는 외국보험회사는 중국 경외에 등록되어 보험업무를 경영하는 보험회사를 의미한다.
제3조 외자보험회사는 정상적으로 경영하는 최소 1개 보험회사 혹은 보험그룹회사가 주요 주주여야 하고, 지분변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정상적으로 경영하는 최소 1개 보험회사 또는 보험그룹회사가 주주여야 한다.
외자보험회사의 외국투자자 중 유일한 주주 또는 주요 주주는 외국보험회사 또는 외국보험그룹회사여야 한다.
주요 주주는 지분보유율이 가장 높은 주주 및 법률, 행정법규,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이하 ‘은보감회’)가 규정한 기타 회사경영관리에 중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주를 가리킨다. 주주와 그 특수관계자, 공동행위자(persons acting in concert)의 지분보유율은 합쳐서 계산한다.
제4조 외자보험회사의 주요 주주는 지분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보유한 지분을 양도하지 않을 것을 승낙하여야 하며, 이를 외자보험회사 정관에 명기해야 한다.
은보감회 비준을 거쳐 위험처분(risk treatment)을 진행하는 경우, 은보감회가 법에 따라 양도를 명령하는 경우, 사법 강제집행과 관련되거나 혹은 동일지배인이 통제하는 다른 주체 간의 지분양도 등과 같은 특수상황은 제외한다.
제5조 외자보험회사의 주요 주주가 지분을 줄이거나 중국시장에서 철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주 의무를 다하고, 보험회사의 변제능력이 감독관리 요구에 부합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6조 외자보험회사의 등록자본금 또는 운영자금은 실제 납입한 현금이어야 한다.
제7조 외국보험회사의 분공사 설립 후, 외국보험회사는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자금을 회수할 수 없다.
제8조 <조례> 제8조 제1항에서 일컫는 설립 신청 전 1년 연말은 신청일의 직전 1개 회계연도말을 의미한다.
제9조 <조례> 제8조 제5항에서 일컫는 기타 신중한 조건은 최소한 다음의 조건을 포함한다.
9.1 합리적인 법인 관리구조
9.2 견실한 위험관리체제
9.3 완전한 내부통제제도
9.4 유효한 관리정보시스템
9.5 경영상황 양호, 중대한 위법위규 기록 없음
제10조 신청인이 <조례> 제9조 제2항에서 요구한 영업집조(부본)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유효한 영업집조 사본 또는 유관 주관당국이 발급한 해당 신청인이 보험업무 경영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서면 증명을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 <조례> 제9조 제2항에서 일컫는 외국 신청인 소재 국가 또는 지역의 유관 주관당국이 발급한 변제능력 기준에 부합하는 것에 관한 증명은 아래 내용 중 하나를 포함하여야 한다.
11.1 유관 주관당국이 증명을 발급한 날의 직전 1개 회계연도에 해당 신청인의 변제능력이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감독관리 요구에 부합
11.2 유관 주관당국이 증명을 발급한 날의 직전 1개 회계연도 중- 해당 신청인이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변제능력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록이 없음.
제12조 <조례> 제9조 제2항에서 일컫는 외국 신청인 소재 국가 또는 지역 유관 주관당국의 그 신청에 대한 의견서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2.1 해당 신청인이 중국 경내에 보험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12.2 해당 신청인의 신청에 대한 동의 여부
12.3 유관 주관당국이 의견을 발급한 날 기준으로 직전 3년간 해당 신청인이 처벌을 받은 기록
제13조 <조례> 제9조 제3항에서 일컫는 연도보고에는 신청인의 신청일 기준 직전 3개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전항에서 열거한 보고서에는 신청인 소재 국가 또는 지역에서 허가한 회계사사무소 또는 감사인사무소에서 발급한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 법률, 행정법규에서 별도 규정하였거나 국무원 비준을 거쳐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례> 제9조 제4항에서 일컫는 중국 신청인은 <보험회사 지분 관리방법> 등 관련 규정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15조 설립 예정인 외자보험회사의 설립준비책임자는 아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5.1 전문대 이상 학력
15.2 보험 또는 관련 업무 2년 이상 종사
15.3 위법 범죄기록이 없음
제16조 신청인이 <조례> 제11조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준비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경우, 설립준비 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내에 은보감회에 서면으로 신청을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17조 <조례> 제11조 제1항에서 일컫는 설립준비보고는 해당 조항 기타 각종 항목의 내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서술하여야 한다.
제18조 <조례> 제11조 제4항에서 일컫는 법정 자본금 출자 검증기구는 은보감회 요구에 부합하는 회계사사무소를 의미한다.
제19조 <조례> 제11조 제4항에서 일컫는 자본금 출자증명은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9.1 법정 자본금 출자 검증기구가 발급한 자본금 출자보고서
19.2 등록자본 또는 운영자금의 은행 원시 입금 증빙 사본
제20조 <조례> 제11조 제5항에서 일컫는 주요 책임자는 설립예정인 외국보험회사 분공사의 총경리를 의미한다.
임명 예정인 외국보험회사 분공사의 주요 책임자에 대한 수권서는 외국보험회사 동사장 또는 총경리가 서명한 임명 예정인 외국보험회사 분공사의 총경리에 대한 수권서를 의미한다.
수권서에는 피수권인의 권한범위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21조 <조례> 제11조 제6항에서 일컫는 설립예정 회사의 고급관리인원은 은보감회에서 규정한 임직자격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외국보험회사 분공사의 고급관리인원은 보험회사 본사 고급관리인원의 임직자격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22조 <조례> 제11조 제9항에서 일컫는 설립예정 회사의 영업장소 자료는 영업장소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증명 문건을 의미한다.
<조례> 제11조 제9항에서 일컫는 업무와 관련된 기타시설 자료는 최소한 컴퓨터 설비 배치, 네트워크 구축 상황 및 정보관리시스템 상황을 포함한다.
제23조 외자보험회사는 업무 발전 수요에 근거하여 분지기구 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국보험회사 분공사는 그 소재지 성, 자치구 또는 직할시의 행정관할 지역내에서만 업무를 전개할 수 있고, 은보감회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합자보험회사, 독자보험회사가 그 소재지 이외의 각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업무를 전개할 경우, 분지기구를 설립하여야 한다. 분지기구의 설립과 관리는 은보감회의 유관 규정을 적용한다.
제24조 외자보험회사 및 그 분지기구의 고급관리인원에 대한 임직자격 심사와 관리는 은보감회의 유관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본 세칙에서 별도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5조 합자, 독자재산보험회사가 분리, 합병 또는 회사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 발생으로 해산을 신청할 경우, 은보감회 보고하여 비준을 받고,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5.1 회사 동사장이 서명한 신청서
25.2 회사 주주회의 결의
25.3 설치 예정 청산팀 인원 구성 및 청산방안
25.4 책임이 종료되지 않은 처리방안
제26조 은보감회의 해산 비준을 받은 합자, 독자재산보험회사는 은보감회 비준문건을 수령한 날로부터 새로운 업무 경영활동을 중단하고, 은보감회에 보험업무 경영허가증을 반환한 후 15일 내에 청산팀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7조 청산팀은 설치일로부터 5일 내에 회사 청산절차 개시 상황을 시장감독관리국, 세무, 인력자원사회보장 등 유관부문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 청산팀은 설치일로부터 1개월 내 은보감회 요구에 부합하는 회계사사무소를 초빙하여 감사를 진행하고, 초빙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은보감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청산팀은 매월 10일 전에 은보감회에 채무상환, 자산처분 등에 관한 최신 상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조례> 제28조에서 일컫는 신문이란 일정한 영향력을 지닌 전국에서 발간되는 신문을 의미한다.
제31조 외국재산보험회사가 중국 경내 분공사 폐쇄를 신청할 경우, 은보감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하며 동시에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1.1 외국재산보험회사 동사장 또는 총경리가 서명한 신청서
31.2 설치 예정 청산팀 인원 구성 및 청산방안
31.3 책임이 종료되지 않은 처리방안
외국재산보험회사가 중국 경내의 분공사를 폐쇄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조례> 및 본 세칙의 합자, 외자재산보험회사 관련 해산신청 절차를 적용한다.
외국재산보험회사 분공사의 본사가 해산 및 법에 의거 폐쇄당하거나 파산을 선고받는 경우, 외국재산보험회사 분공사의 청산 및 채무처리는 <조례> 제30조 및 본 세칙의 합자, 독자재산보험회사 해산과 관련된 상응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2조 <조례> 제40조에서 일컫는 외국재산보험그룹회사란 소재 국가에서 법에 따라 등록하여 그룹 내 1개 또는 다수 보험회사를 지배, 공동 지배 및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보험그룹이란 보험그룹회사 및 그 지배, 공동 지배 및 중대한 영향을 받는 회사들로 구성된 기업집단을 의미하며, 보험업무가 기업집단의 주요 업무이다.
제33조 외자보험회사 설립을 신청한 외국보험그룹회사는 아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33.1 <조례> 제8조 제1, 4, 5항 규정에 부합
33.2 소재 국가 또는 지역에 완벽한 보험감독관리제도가 갖춰져 있고, 해당 외국보험그룹회사 또는 그 주요 보험 자회사가 이미 소재 국가 또는 지역 유관 주관당국의 유효한 감독관리를 받고 있음
33.3 소속된 외국보험그룹 또는 그 주요 보험 자회사가 소재 국가 또는 지역의 변제능력 기준에 부합
전항에서 일컫는 주요 보험 자회사란 보험그룹회사의 지배, 공동지배를 받고 있고, 설립 신청 전년도 총자산 규모 순위가 상위인 1개 또는 다수의 보험회사를 의미하며, 동시에 해당 1개 또는 다수의 보험회사 총자산합계가 해당 보험그룹 연결재무제표 보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제34조 외자보험회사 설립을 신청한 외국보험그룹회사는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4.1 해당 외국보험그룹회사 소재 국가 또는 지역의 유관 주관당국이 심사 발급한 영업집조(부본)
34.2 해당 외국보험그룹회사 또는 그 주요 보험 자회사 소재 국가 또는 지역의 유관 주관당국이 발급한 변제능력 기준에 부합한다는 증명 및 그 신청에 대한 의견서
34.3 <조례> 제9조에서 규정한 제2항을 제외한 자료
전관 제34.1, 34.2항에서 요구한 자료는 본 세칙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35조 외자보험회사가 주주를 변경하고, 양수예정자 또는 승계예정자가 외국보험회사 또는 외국보험그룹회사인 경우, <조례> 및 본 세칙의 외자보험회사 설립신청에 관한 주주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36조 <조례> 제41조에서 일컫는 경외 금융기구란 중화인민공화국 경외에서 등록하고 소재 국가 또는 지역 금융감독관리 당국의 비준 또는 허가를 받은 금융기구를 의미한다.
제37조 보험회사, 보험그룹회사 이외의 경외 금융기구가 외자보험회사의 주주일 경우, <보험회사 지분 관리방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38조 외자보험회사가 본 세칙의 유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은보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조례> 등 법률, 행정법규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39조 <조례> 및 본 세칙에서 제출 및 발송을 요구하는 문건, 자료와 서면보고는 중문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중문과 외국어가 불일치할 경우, 중문본의 설명을 기준으로 한다.
제40조 <조례> 및 본 세칙에서 규정한 기한은 유관 자료를 은보감회에 송달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신청인의 신청자료가 완전하지 않아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기한은 신청인이 추가 자료를 은보감회에 송달한 날로부터 재계산한다.
본 세칙에서 비준 및 보고기간과 관련된 규정은 업무일을 의미한다.
제41조 외자보험회사 관리에 대해 <조례>와 본 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타 법률, 행정법규와 은보감회의 유관 규정을 적용한다.
외자재보험회사의 설립은 <재보험회사 설립규정>을 적용하고, <재보험회사 설립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세칙을 적용한다.
제42조 외자보험회사에 대한 투자가 국가 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외상투자 안전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43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와 대만지역의 보험회사 및 보험집단회사가 중국 경내(대륙)에 설립 및 경영하는 보험회사는 <조례>와 본 세칙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법률 및 행정법규 또는 행정협의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제44조 외국보험회사와 외국보험그룹회사가 중국 경내 보험회사의 주주 자격으로 보험그룹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보험그룹회사 관리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며, 규정되는 않은 사항은 <조례>와 본 세칙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제45조 본 세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기존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2004년 5월 13일에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외자보험회사 관리조례 실시세칙>(보감회령 2004년 제4호)은 이와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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