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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대응 일부 세금과 공과금 우대정책 연장 시행에 관한 공고 2021-03-26 | 조세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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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대응 일부 세금과 공과금 우대정책
    연장 시행에 관한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공고2021년제7호

    코로나19 예방 통제를 진일보 강화하고, 기업의 재해구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유관 세비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재정부 세무총국의 개인사업자(個體工商戶) 비즈니스 재개 지원 증치세 정책에 관한 공고>(재정부 세무총국공고2020년제13호)에서 정한 세수 우대정책의 시행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이중 2021년 4월 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호북성 증치세 소규모납세자가 3% 징수율을 적용하는 과세매출액은 1% 징수율로 감면하여 증치세를 징수한다. 3% 예비징수율을 적용하는 예납 증치세 항목은 1% 예비징수율로 감면하여 증치세를 예납한다.

    2. <재정부 세무총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지원 관련 개인소득세 정책에 대한 공고>(재정부 세무총국공고2020년제10호), <재정부 세무총국의 영화 등 산업의 세금과 공과금 지원 정책에 관한 공고>(재정부 세무총국공고2020년제25호)에서 정한 세금과 공과금 우대정책 기한이 만료되었으나, 그 시행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3. <재정부 세무총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지원 관련 세수정책에 대한 공고>(재정부 세무총국공고2020년제8호), <재정부 세무총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방역 지원 관련 기부금 세수정책에 대한 공고>(재정부 세무총국공고2020년제9호)에서 정한 세수 우대정책 기한이 만료되었으나, 그 시행기간을 2021년 3월 31일까지 연장한다.

    4. 2021년 1월 1일부터 본 공고 발표일 이전까지 징수하였으나 본 공고 규정에 따라 감면해야 하는 세금과 공과금은 납세자 또는 납부인이 이후에 납부해야 할 세금과 공과금에서 감면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재정부
    세무총국
    2021년 3월 17일
    关于延续实施应对疫情部分税费
    优惠政策的公告
    财政部、税务总局公告2021年第7号

      为进一步支持疫情防控,帮助企业纾困发展,现将有关税费政策公告如下:
      一、《财政部 税务总局关于支持个体工商户复工复业增值税政策的公告》(财政部 税务总局公告2020年第13号)规定的税收优惠政策,执行期限延长至2021年12月31日。其中,自2021年4月1日至2021年12月31日,湖北省增值税小规模纳税人适用3%征收率的应税销售收入,减按1%征收率征收增值税;适用3%预征率的预缴增值税项目,减按1%预征率预缴增值税。
      二、《财政部 税务总局关于支持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有关个人所得税政策的公告》(财政部 税务总局公告2020年第10号)、《财政部 税务总局关于电影等行业税费支持政策的公告》(财政部 税务总局公告2020年第25号)规定的税费优惠政策凡已经到期的,执行期限延长至2021年12月31日。
    三、《财政部 税务总局关于支持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有关税收政策的公告》(财政部 税务总局公告2020年第8号)、《财政部 税务总局关于支持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有关捐赠税收政策的公告》(财政部 税务总局公告2020年第9号)规定的税收优惠政策凡已经到期的,执行期限延长至2021年3月31日。 

     四、2021年1月1日至本公告发布之日前,已征的按照本公告规定应予减免的税费,可抵减纳税人或缴费人以后应缴纳的税费或予以退还。

      特此公告。

    财政部
    税务总局
      2021年3月17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