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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치세 소규모납세자에 대한 증치세 면제정책을 명확히 하는 것에 관한 공고 2021-04-02 | 조세 > 기타
  • 증치세 소규모납세자에 대한 증치세 면제정책을 명확히 하는 것에 관한 공고(한중).docx
  • 재정부, 세무총국
    증치세 소규모납세자에 대한 증치세 면제 정책을 명확히 하는 것에 관한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1년 제11호

    영세기업의 발전을 한층 더 지지하기 위해, 증치세 소규모납세자에 대한 증치세 면제 정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월 매출액이 15만위안 이하(본수 포함)인 증치세 소규모납세자에 대해 증치세를 면제한다.
    <영세기업에 대한 포용성 조세 감면정책 실시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19] 13호) 제1조는 동시에 폐지된다.

    위와 같이 공고한다.

    재정부
    세무총국
    2021년 3월 31일


    财政部、税务总局
    关于明确增值税小规模纳税人免征增值税
    政策的公告
    财政部、税务总局公告2021年第11号


    为进一步支持小微企业发展,现将增值税小规模纳税人免征增值税政策公告如下:



    自2021年4月1日至2022年12月31日,对月销售额15万元以下(含本数)的增值税小规模纳税人,免征增值税。




    《财政部、税务总局关于实施小微企业普惠性税收减免政策的通知》(财税〔2019〕13号)第一条同时废止。





    特此公告。



    财政部 

    税务总局

    2021年3月31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