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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치세 소규모납세자에 대한 증치세 면제정책을 명확히 하는 것에 관한 공고
2021-04-02 |
조세 > 기타
증치세 소규모납세자에 대한 증치세 면제정책을 명확히 하는 것에 관한 공고(한중).docx
재정부, 세무총국
증치세 소규모납세자에 대한 증치세 면제 정책을 명확히 하는 것에 관한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1년 제11호
영세기업의 발전을 한층 더 지지하기 위해, 증치세 소규모납세자에 대한 증치세 면제 정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월 매출액이 15만위안 이하(본수 포함)인 증치세 소규모납세자에 대해 증치세를 면제한다.
<영세기업에 대한 포용성 조세 감면정책 실시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19] 13호) 제1조는 동시에 폐지된다.
위와 같이 공고한다.
재정부
세무총국
2021년 3월 31일
财政部、税务总局
关于明确增值税小规模纳税人免征增值税
政策的公告
财政部、税务总局公告2021年第11号
为进一步支持小微企业发展,现将增值税小规模纳税人免征增值税政策公告如下:
自2021年4月1日至2022年12月31日,对月销售额15万元以下(含本数)的增值税小规模纳税人,免征增值税。
《财政部、税务总局关于实施小微企业普惠性税收减免政策的通知》(财税〔2019〕13号)第一条同时废止。
特此公告。
财政部
税务总局
2021年3月31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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