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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생산허가 관리방법
2017-12-04 |
행정인허가.청산 > 행정인허가
식품생산허가 관리방법(한중).docx
식품생산허가 관리방법
(2014년 8월 31일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령 제16호로 공포되어, 2017년 11월 7일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국무회의의 <일부 규장 수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수정.)
제1장 총칙
제1조 식품•식품첨가제 생산허가 활동을 규율하고 식품생산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며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등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식품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법에 따라 식품생산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식품생산허가의 신청, 접수, 심사, 결정 및 그에 대한 감독검사는 이 방법의 관할을 받는다.
제3조 식품생산허가는 적법성, 공개성, 공평성, 공정성, 편리성, 효율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4조 품생산허가는 1기업 1증서 제도를 시행한다. 즉 동일 식품생산자가 식품생산 활동에 종사함에 있어 식품생산허가증은 하나만 취득해야 한다.
제5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식품의 위험정도에 따라 식품생산에 대한 분류허가를 실시한다.
제6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전국의 식품생산허가 관리 업무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식품생산허가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제7조 성•자치구•직할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식품의 유형과 안전 리스크 상황에 근거하여 시•현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의 식품생산허가 관리 권한을 확정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 특수의학용도의 조제식품, 영유아용 조제식품의 생산허가는 성•자치구•직할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책임진다.
제8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식품생산허가 심사의 일반원칙과 세칙을 책임지고 제정한다.
성•자치구•직할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해당 행정구역의 식품생산허가 심사 업무 수요에 근거하여 지방특색식품 등 식품에 대한 식품생산허가 심사세칙을 제정하고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 보고 및 비안(備案)한 후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이 관련 식품에 대한 식품생산허가 심사세칙을 제정 및 공포한 후 지방특색식품 등 식품에 대한 생산허가 심사세칙은 자동적으로 폐지된다.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식품생산허가 심사를 실시함에 있어 식품생산허가 심사의 일반원칙과 세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9조 현급 이상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정보화 구축을 가속화 추진하여 행정기관의 웹사이트에 생산허가 사항을 공포하고 신청인이 전자문서 등 방식으로 생산허가를 신청하는데 편리를 제공하며 업무 효율을 제고해야 한다.
제2장 신청과 접수
제10조 식품생산허가를 신청하기에 앞서 영업집조 등 적법한 주체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기업법인, 합명기업, 개인독자기업, 자영업자 등은 영업집조에 기재된 주체를 신청인으로 한다.
제11조 식품생산허가의 신청은 식량가공품, 식용유•유지(油脂) 및 그 제품, 조미료, 육제품, 유제품, 음료, 인스턴트 식품, 과자, 통조림, 냉동음료, 냉동식품, 감자류 및 팽화식품, 사탕제품, 찻잎 및 관련 제품, 주(酒)류, 야채제품, 과일제품, 로스팅식품 및 견과제품, 알제품, 카카오 및 로스팅커피 제품, 식용설탕, 수산제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과•제빵, 콩제품, 벌제품, 건강기능식품, 특수의학용도의 조제식품, 영유아용 조제식품, 특수 식이식품, 기타 식품 등 식품유형으로 구분하여 제출해야 한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감독관리 업무의 수요에 근거하여 식품유형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식품생산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생산하는 식품의 품종, 수량과 어울리는 식품원료 처리와 식품가공, 포장, 저장 등 장소를 보유하고 당해 장소의 환경 정결을 유지하는 동시에 유독•유해 장소 및 기타 오염원과의 소정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생산하는 식품의 품종, 수량과 어울리는 생산설비나 시설을 보유하고, 필요한 소독, 탈의, 세면, 채광, 조명, 통풍, 방부, 방진, 파리•쥐•벌레 방지, 세척 및 오수처리, 쓰레기 및 폐기물 저장 설비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공정이 원료의 추출, 순화 등 전처리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경우 생산하는 품종, 수량과 어울리는 원료 전처리 설비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전직 또는 겸직의 식품안전관리인력과 식품안전보장 규칙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4) 합리적인 설비분포와 제조공정 절차를 보유함으로써 가공대기 식품과 직접식용 식품, 원료 및 완제품의 교차 오염을 방지하고 식품이 유독물질, 불결물질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법률, 법규에 규정한 기타 조건.
제13조 식품생산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소재지의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식품생산허가 신청서.
(2) 영업집조 복사본.
(3) 식품 생산•가공 장소 및 그 주변 환경의 평면도와 각 기능구간의 분포 평면도, 제조공정 설비 분포도 및 식품 제조공정 흐름도.
(4) 식품생산 주요 설비•시설 리스트.
(5) 입고검사 기록, 생산과정 통제, 출고검사 기록, 식품안전 점검, 종업원 건강관리, 불안전 식품 리콜, 식품안전사고 처리 등 식품안전보장 규칙제도.
신청인이 식품생산허가 신청 업무를 타인에게 위임한 경우 대리인은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제14조 건강기능식품, 특수의학용도의 조제식품, 영유아용 조제식품의 생산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생산하는 식품과 어울리는 생산품질관리시스템 문서 및 관련 등록서류와 비안(備案)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제15조 식품첨가제의 생산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법에 따라 식품첨가제 생산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식품첨가제 생산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생산하는 식품첨가제와 어울리는 장소, 생산설비 또는 시설, 식품안전 관리인력, 전문기술인력과 관리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제16조 식품첨가제 생산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소재지의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과리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식품첨가제 생산허가 신청서.
(2) 영업집조 복사본.
(3) 식품첨가제 생산•가공 장소 및 그 주변 환경의 평면도와 각 기능구간의 분포 평면도.
(4) 식품첨가제 생산 주요 설비•시설 리스트 및 분포도.
(5) 식품첨가제 안전 점검, 입고검사 기록, 출고검사 기록 등 식품첨가제 안전보장 규칙제도.
제17조 신청인은 사실대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진실된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신청서류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지고 신청서 등 서류상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제18조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상황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식품생산허가 신청을 처리해야 한다.
(1) 법에 따를 때 신청 사항이 식품생산허가 취득이 필요없는 사항일 경우 즉시 신청인에게 불수리를 고지해야 한다.
(2) 법에 따를 때 신청 사항이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의 직권 범위에 속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불수리 결정을 내리고 관련 행정기관에 신청해야 하는 사항임을 신청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3) 신청서류에 즉석 수정이 가능한 오류가 있을 경우 신청인이 현장에서 바로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수정된 위치에 신청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수정 일자를 표시한다.
(4) 신청서류가 완비되지 못하였거나 법정 형식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즉석에서 또는 5일(근무일 기준) 내에 보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신청인에게 일과고지해야 한다. 즉석에서 고지하는 경우 신청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하며, 5일(근무일 기준) 내에 고지하는 경우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신청서류 접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기한 내에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간주한다.
(5) 신청서류가 완비되었고 법정 형식에 부합되는 경우 또는 신청인이 요구에 따라 보정서류를 모두 제출한 경우 식품생산허가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제19조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을 접수하기로 결정한 경우 접수통보서를 발행해야 하며,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불수리 통보서를 발행하여 불수리 이유를 설명함과 더불어 법에 따라 행정재심사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신청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3장 심사와 결정
제20조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류를 심사해야 한다. 신청서류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식품생산허가를 위한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식품생산 제조공정 등의 요구에 근거하여 시제품 검사합격보고서를 검사할 수 있다. 식품첨가제 생산허가를 위한 현장확인조사의 경우 식품첨가제 품종의 특성에 근거하여 시제품 첨가제 검사합격보고서, 복합배합식품첨가제의 구성 등을 검사할 수 있다.
현장확인조사는 요구에 부합되는 최소 2명의 조사인력이 실시해야 한다. 조사인력은 유효한 신분증명을 제시해야 하고 식품생산허가 현장확인조사표와 현장확인조사 기록을 작성하여 신청인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조사인력과 신청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신청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확인조사인력은 해당 상황을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제품 등록 단계에서 이미 현장확인조사를 거친 건강기능식품, 특수의학용도의 조제식품, 영유아용 조제분유의 생산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그가 접수한 식품생산허가 신청에 대한 현장확인조사를 하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조사인력은 현장확인조사 임무를 배정받은 날로부터 10일(근무일 기준)내에 생산현장에 대한 확인조사를 완성해야 한다.
제21조 현장에서 바로 행정허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근무일 기준)내에 행정허가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수한 사정으로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 행정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10일(근무일 기준) 연장이 가능하며 기한 연장의 이유를 신청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22조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신청서류 심사 및 현장확인조사 등 상황에 근거하여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생산허가를 비준하는 결정을 내리고 결정일로부터 10일(근무일 기준)내에 신청인에게 식품생산허가증을 발급해야 하며;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적시에 불허가 서면결정을 내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법에 따라 행정재심사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신청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23조 식품첨가제 생산허가 신청이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신청인 소재지의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법에 따라 식품생산허가증을 발급하고 허가대상 식품이 식품첨가제임을 표시한다.
제24조 식품생산허가증 발급일을 허가 결정일로 하며 유효기간은 5년이다.
제25조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식품생산허가 신청이 공공이익의 중대한 사항과 연관되어 공청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회에 공고하고 공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26조 식품생산허가가 신청인과 타인간의 중대한 이익관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행정허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공청회 개최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신청인, 이해관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신청인, 이해관계자가 공청회 개최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5일(근무일 기준)내에 공청회 개최를 신청한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20일(근무일 기준)내에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공청회 개최에 소요되는 기간은 행정허가 심사기한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제4장 허가증 관리
제27조 식품생산허가증은 정본, 부본으로 구분되며 정본과 부본은 동등한 법률효력을 갖는다.
식품생산허가증의 정본, 부본 양식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이 책임지고 제정한다. 성•자치구•직할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식품생산허가증 인쇄제작•발부 업무를 책임진다.
제28조 식품생산허가증에는 생산자의 명칭, 사회신용코드(자영업자의 경우 신분증 번호), 법정대표인(책임자), 주소, 생산주소, 식품유형, 허가증 고유번호, 유효기간, 일상 감독관리기구, 일상 감독관리인, 신고•제보전화, 발급기관, 발급인, 발급일자 및 2차원 바코드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부본에는 식품 내역과 외부창고(자기보유와 임차 포함) 주소를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특수의학용도의 조제식품, 영유아용 조제식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등록비준서 번호 또는 비안(備案)등기 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건강기능식품을 대리가공하는 경우에는 가공용역 의뢰기업의 명칭, 주소 등 관련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제29조 식품생산허가증 고유번호는 SC(''생산(生産)''의 병음 자모 이니셜)와 14자리 아랍숫자로 구성된다. 숫자는 왼쪽에서 오른쪽 순으로 각각 3자리의 식품유형 번호, 2자리의 성(자치구•직할시) 번호, 2자리의 시(지) 번호, 2자리의 현(구) 번호, 4자리의 순서번호, 1자리의 검사번호를 의미한다.
제30조 일상 감독관리인이라 함은 식품생산 활동에 대한 일상 감독관리를 실시하는 업무인력을 의미한다. 일상 감독관리인이 변경된 경우 서명•날인의 방식으로 허가증에 변경표시를 할 수 있다.
제31조 식품생산자는 식품생산허가증을 차질없이 보관해야 하며 위조, 변조, 매각, 임대, 대여, 양도해서는 아니된다.
식품생산자는 생산장소의 현저한 위치에 식품생산허가증 정본을 걸어놓거나 진열해야 한다.
제5장 변경, 유효기간 연장, 재발급 및 말소
제32조 식품생산허가증의 유효기간 내에 기존 제조공정 설비의 분포와 절차, 주요 생산설비•시설, 식품유형 등이 변경되어 식품생산허가증에 기재된 허가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식품생산자는 변경 발생 후 10일(근무일 기준)내에 기존 허가증을 발급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변경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생산장소를 기존 허가증을 발급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의 관할범위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식품생산허가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식품생산허가증 부본에 기재된 동일 식품유형 내의 사항, 외부창고 주소가 변경된 경우 식품생산자는 변경 발생 후 10일(근무일 기준)내에 기존 허가증을 발급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33조 식품생산허가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식품생산허가 변경 신청서.
(2) 식품생산허가증의 정본과 부본.
(3) 식품생산허가 변경 사항과 관련되 기타 서류.
제34조 식품생산자가 적법하게 취득한 식품생산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생산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근무일 기준) 전에 기존 허가증을 발급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제35조 식품생산자는 식품생산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식품생산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2) 식품생산허가증의 정보과 부본.
(3) 식품생산허가의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된 기타 서류.
건강기능식품, 특수의학용도의 조제식품, 영유아용 조제식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식품생산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생산품질관리시스템 운영상황에 대한 자기검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6조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피허가인의 유효기간 신청에 근거하여 해당 식품생산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유효기간 연장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37조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식품생산허가 변경 또는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류에 대한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신청인이 생산조건의 변화가 없음을 성명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청인의 생산조건에 변화가 발생하여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변화 상황에 대한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특수의학용도의 조제식품, 영유아용 조제식품의 등록 또는 비안(備案)한 제조공정이 변경된 경우 등록 또는 비안(備案) 변경 수속부터 먼저 이행해야 한다.
제38조 기존 허가증을 발급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변경을 허가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신규 식품생산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식품생산허가증 고유번호는 기존 번호를 유지하고 증서 발급일자는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변경 허가 결정을 내린 일자로 하며 유효기간은 기존 증서의 유효기간과 일치하다. 단, 주소 이전 등 사유로 전면적인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교환발급한 식품생산허가증의 유효기간은 증서 발급일로부터 기산한다.
제품의 관련 표준•요구의 변화로 인하여 국가 및 성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확인조사를 다시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교환발급한 식품생산허가증의 발급일자는 다시 비준한 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유효기간은 증서를 다시 발급한 일로부터 기산한다.
제39조 기존 허가증을 발급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유효기간 연장을 허가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신규 식품생산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식품생산허가증 고유번호는 기존 번호를 유지하고 유효기간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유효기간 연장을 허가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허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겨우 기존 허가증을 발급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식품생산허가 유효기간 연장 불허의 결정을 내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40조 식품생산허가증이 분실, 파손된 경우 기존 허가증을 발급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1) 식품생산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2) 식품생산허가증이 분실된 경우 신청인은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의 웹사이트 또는 기타 현급 이상 주요 매체에 등재한 분실공고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식품생산허가증이 파손된 경우 파손된 식품생산허가증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가 요구에 부합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20일(근무일 기준)내에 식품생산허가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분실, 파손으로 인해 식품생산허가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허가증 고유번호는 기존 번호를 유지하며 발급일자와 유효기간은 기존 증서의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과 일치하다.
제41조 식품생산자가 식품생산을 종료하거나 식품생산허가가 철회, 취소되었거나 식품생산허가증이 취소된 경우 30일(근무일 기준)내에 기존 허가증을 발급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말소 수속을 신청해야 한다.
식품생산허가 말소를 신청하는 식품생산자는 기존 허가증을 발급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식품생산허가 말소 신청서.
(2) 식품생산허가증 정본과 부본.
(3) 식품생산허가 말소와 관련된 기타 서류.
제4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식품생산자가 규정에 따라 말소 수속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기존 허가증을 발급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법에 따라 식품생산허가 말소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1) 식품생산허가의 유효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식품생산자의 주체자격이 법에 따라 종료된 경우.
(3) 식품생산허가가 법에 따라 철회, 취소되었거나 식품생산허가증이 법에 따라 취소된 경우.
(4)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식품생산허가 사항의 실시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5) 법률•법규에 규정한 식품생산허가를 말소해야 하는 기타의 경우.
식품생산허가가 말소된 경우 해당 허가증 고유번호를 다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43조 식품생산허가증의 변경, 유효기간 연장, 재발급 및 말소와 관련된 절차는 이 방법 제2장과 제3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6장 감독검사
제44조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법률•법규에 규정한 직책에 의거하여 식품생산자의 허가 사항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45조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식품허가 관리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공민, 법인과 기타 사회조직이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편리를 제공한다.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식품생산허가 발급, 허가사항 검사, 일상 감독검사, 불법허가행위 조사 등 상황을 식품생산자 안전신용기록에 기입하고 사회에 공포해야 하며 신용불량 기록이 있는 식품생산자에 대해서는 감독검사 빈도를 늘려야 한다.
제46조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의 일상 감독관리인은 관할대상 식품생산자의 허가사항에 대한 감독검사를 담당하며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관련 식품저장•물류기업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일상 감독관리인은 규정된 빈도에 따라 그가 관할하는 식품생산자에 대한 전면적인 검사를 실시한다.
제47조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와 그 업무인력은 식품생산허가 관리직책을 이행함에 있어 자각적으로 식품생산자와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관련 업무인력이 식품생산허가 관리 중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은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적시에 조사를 실시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보 내용이 사실인 경우 즉시 시정해야 한다.
제48조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식품생산허가기록 관리제도를 수립하여 식품생산허가 업무 처리 관련 서류, 허가증 발급 상황 등을 적시에 기록해야 한다.
제49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전국 식품생산허가 업무에 대한 감독검사를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성•자치구•직할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해당 행정구역내의 식품생산허가 업무에 대한 감독검사를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7장 법률책임
제50조 식품생산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식품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현급 이상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122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내린다.
제51조 허가신청인이 식품생산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진실된 상황을 속이거나 조작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경고를 준다. 신청인은 1년내에 식품생산허가를 재신청할 수 없다.
제52조 피허가인이 사기, 뇌물공여 등 부정당한 수단으로 식품생산허가를 취득한 경우 기존 허가증을 발급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허가를 취소하고 1만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한다. 피허가인은 3년내에 식품생산허가를 재신청할 수 없다.
제53조 식품생산자가 이 방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어기고 식품생산허가증을 위조, 변조, 매도, 임대, 대여, 양도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1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1만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식품생산자가 이 방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을 어기고 소정 생산장소의 현저한 위치에 식품생산허가증을 걸어놓거나 진열하지 아니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시정을 명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경고를 준다.
제54조 식품생산자가 이 방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을 어기고 제조공정설비 분포와 제조공정 절차, 주요 생산설비•시설, 식품유형 등 사항에 변화가 발생하여 식품생산허가증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따라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기존 허가증을 발급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경고를 주며;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2,000위안 이상 1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방법 제32조 제3항 또는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어기고 식품생산허가증 부본에 기재된 동일 식품유형 내의 사항, 외부창고 주소에 변화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생산자가 규정에 따라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식품생산자가 식품생산을 종료하였거나 식품생산허가가 철회, 취소되었거나 식품생산허가증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따라 말소 수속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기존 허가증을 발급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시정을 명하며;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경고를 주고 2,000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한다.
제55조 식품생산허가증이 취소된 식품생산자 및 그 법정대표인, 직접담당자인 주관인력과 기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는 처벌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5년내에 식품생산경영허가를 신청하거나 식품생산경영 관리업무에 종사하거나 식품생산경영기업의 식품안전 관리직을 담당할 수 없다.
제56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신청인에게 허가를 부여하거나 직권을 초월하여 허가를 부여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제8장 부칙
제57조 서비스 장소에서 식품을 제작•가공하는 식품경영허가를 취득한 요식 서비스 제공자는 이 방법에 규정한 식품생산허가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
제58조 식품첨가제 생산허가의 관리원칙, 절차, 감독검사 및 법률책임은 이 방법의 식품생산허가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59조 소형 식품가공 수공업공장에 대한 감독관리는 성•자치구•직할시가 제정한 구체적인 관리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제60조 식품생산자가 이 방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생산허가증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유효하다.
제61조 각 성•자치구•직할시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본 행정구역의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식품생산허가 관리 실시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62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제작한 식품생산허가전자증서는 인쇄제작한 식품생산허가증서와 동등한 법률효력을 갖는다.
제63조 이 방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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