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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의 행정재심 사건 입안(立案) 절차에 관한 규정
2017-12-11 |
중재.소송 > 기타
최고인민법원의 행정재심 사건 입안(立案) 절차에 관한 규정(한중).docx
최고인민법원의 행정재심 사건 입안(立案) 절차에 관한 규정
법석[2017]18호
(2016년 11월 21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700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법에 따라 당사자의 재심 신청 권리를 보장하고 인민법원의 행정재심 사건 입안(立案) 업무를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심판 업무의 실제 상황과 결부시켜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1조 재심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재심 신청인은 확정된 재판문서에 기재된 당사자이거나 또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재판문서에 당사자로 기재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행정행위와 이해관계가 있는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어야 한다.
(2) 재심 신청을 접수한 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린 법원의 직상급 인민법원이어야 한다.
(3) 재심을 신청한 판결이 행정소송법 제90조에 규정한 확정판결이어야 한다.
(4) 재심 신청 사유가 행정소송법 제91조에 규정한 사유이어야 한다.
제2조 재심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입안(立案)하지 아니한다.
(1) 재심 신청이 각하된 후에 다시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2) 재심 판결•재정(裁定)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3) 인민검찰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검찰건의 또는 항소 불제기 결정을 내린 후 다시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전 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인민검찰원에 검찰건의 또는 항소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3조 재심 신청을 타인에게 위임하여 진행하는 경우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이어야 한다.
(1) 변호사, 기층(基層) 법률서비스 종사자;
(2) 당사자의 근친족 또는 직원;
(3) 당사자 소재 지역, 기관•업체 또는 관련 사회단체가 추천한 공민.
제4조 재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심신청서. 피신청인 및 원심 기타 당사자 수에 따라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재심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신분증명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심 신청인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인 경우 영업집조 사본, 조직기구코드증서 사본,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신분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조직기구코드증서 사본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 상황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재심 신청을 타인에게 위임하여 진행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원심 판결서•재정서(裁定書)•조정서 원본 또는 원본과 일치함이 확인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5)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기타 서류.
제5조 재심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1심 기소장 사본, 2심 상소장 사본;
(2) 원심 소송 과정에서 제출한 주요 증거자료;
(3) 재심 신청 사유와 재심 청구 증거자료;
(4)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에 관한 증거자료;
(5) 재심 신청 당사자가 행정기관에 신청을 제출한 후 행정기관의 부작위에 관한 증거자료;
(6)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서류.
제6조 재심 신청인은 재심신청서 등 서류 제출 시 송달주소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재심 심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1) 재심 신청인, 피신청인 및 원심 기타 당사자의 기본상황. 당사자가 개인인 경우 성명, 성별, 출생일자, 민족, 주소지와 유효한 연락번호, 통신 주소지를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인 경우 명칭, 주소지와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성명, 직무 및 유효한 연락번호, 통신 주소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원심 인민법원의 명칭, 원심 판결서•재정서(裁定書)•조정서의 사건 번호;
(3) 구체적인 재심 청구취지;
(4) 재심 신청의 구체적인 법정(法定) 사유와 사실, 이유;
(5) 재심 신청을 접수한 인민빕원의 명칭;
(6) 재심 신청인의 서명, 지문날인 또는 인장날인;
(7) 재심신청서 제출일자.
제8조 재심 신청인이 제출한 재심신청서 등 서류가 상기 요구에 부합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서류 수취일자가 기재되고 서류수취 전용인장이 날인된 <소송서류 수취 명세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서송서류 수취 명세서>는 2부를 작성하여 한부는 인민법원의 사건기록으로 보관하고 한부는 재심 신청인이 보관한다.
제9조 재심 신청인이 제출한 재심 신청이 이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즉석에서 바로 재심 심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재심 신청인이 제출한 재심신청서 등 서류가 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서류를 재심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보정이 필요한 내용을 일괄적으로 고지하고 합리적인 기한을 지정하여 보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재심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고 재심 신청을 고수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 각하 재정(裁定)을 내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인이 이 규정 제5조에 정해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가 제출한 서류가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내려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재심 신청이 상기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체없이 입안(立案)하여야 하며 조건에 부합하는 재심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재심 신청인에게 접수통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피신청인과 원심 기타 당자사에게 응소통보서, 재심신청서 부본 및 송달 주소지 확인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통신 주소지 불명 등 원인으로 인하여 접수통보서, 응소통보서, 재심신청서 부본 등 서류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사건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피신청인은 재심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인민법원에 서면 답변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이 서면 답변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민법원의 심사에 영햐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 재심 신청인이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원심 인민법원의 직상급 인민법원을 건너뛰어 그 이상 등급의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원심 인민법원 또는 해당 상급 인민법원은 확정판결을 내린 인민법원의 직상급 법원에 재심을 신청해야 함을 재심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재심을 신청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판결서•재정서(裁定書)•조정서가 효력을 발생한 후 6개월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재심 신청 기간은 인민법원이 당사자에게 재판문서를 송달한 날로부터 재심 신청인이 직상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한 날까지이다.
재심 신청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중지, 중단, 연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재심 신청인이 2015년 5월 1일 행정소송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효력을 발생한 판결서•재정서(裁定書)•조정서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집행 문제에 관한 해석> 제73조의 2년 규정에 근거하여 재심 신청 기간을 확정하되, 그 기간이 2015년 10월 31일까지 만료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2015년 10월 31일에 만료된 것으로 한다.
제13조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이 법정(法定) 재심 신청 기간의 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심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재심 신청인이 법정 기간을 넘기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10일 내에 확정 재판문서 송달증 사본 또는 재판문서의 실제 효력발생일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거자료의 제출을 재심 신청인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재심 신청인이 상기 증거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증거자료가 재심 신청이 법정(法定) 기간을 넘기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기에 부족한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제14조 재심 신청인이 입안(立案) 전에 재심 신청 철회를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인이 이미 제출한 서류를 반환하고 기록을 남겨야 하며, 입안(立案) 후 재심 신청 철회를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철회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인민법원이 재심 신청 철회를 허용하거나 재심 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 후 재심 신청이 다시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입안(立案)하지 아니한다. 단, 행정소송법 제91조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등 규정에 해당되는 상황이 존재하며 해당 상황을 인지하거나 응당히 인지했어야 하는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신청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5조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최고인민법원이 그 전에 발표한 관련 규정이 이 규정과 상충되는 경우 이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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