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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한경과 증치세공제증빙 공제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 2017-11-03 | 조세 > 부가가치세
  • 기한경과 증치세공제증빙 공제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한중).docx
  • 기한경과 증치세공제증빙 공제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


    (2011년 9월 14일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1년 제50호로 공표되어, 2017년 10월 13일 <증치세•소비세 관련 세무사항 처리절차 진일보 개선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에 의해 개정.)


    납세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2007년 1월 1일 이후 발행되었고 규정된 기한 내에 인증 또는 비교대조검사 수속이 이뤄지지 아니한(이하 "기한경과"로 약칭) 증치세공제증빙의 공제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증치세 일반납세자가 실제 거래 발생 후 객관적 원인으로 인해 규정된 기한 내에 증치세공제증빙(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 세관수입증치세전용납부서 및 자동차판매통일세금계산서 포함)"의 인증, 확인 또는 비교대조검사 수속을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할 세무기관이 검토한 후 상급 기관을 거쳐 성(省) 국세국에 보고하여 인증 및 비교대조검사를 받은 경우 비교대조를 통과한 증치세공제증빙에 대해 납세자가 계속해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을 허용한다.
    증치세 일반납세자가 이 공고 제2조에 규정된 원인을 제외한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증치세공제증빙 공제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증치세공제증빙 공제기한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2. 객관적 원인에는 다음 각 호의 유형이 포함된다.
    (1) 자연재해, 사회돌발사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증치세납세증빙 공제기한을 넘긴 경우;
    (2) 증치세납세증빙을 도난•강탈당했거나 우송 과정에서 분실 또는 잘못 배달되어 공제기한을 넘긴 경우;
    (3) 관련 사법기관•행정기관이 업무처리 또는 검사 과정에서 증치세공제증빙을 압류함으로써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되었거나 세무기관의 정보시스템•인터넷 고장으로 납세자의 온라인 인증 데이터를 제때에 처리할 수 없게 됨으로써 증치세공제증빙 공제기한을 넘긴 경우;
    (4) 매매 당사자간의 경제 분쟁으로 인해 증치세공제증빙이 제때에 전달되지 못하였거나 납세자가 납세지를 변경하면서 기존 계좌를 말소하고 세무등기 수속을 다시 이행하는데 긴 기간이 소요되어 증치세공제증빙 공제기한을 넘긴 경우;
    (5) 기업 세무담당인력의 사망, 위급•중대 질환 발병 또는 무단사퇴로 인수인계 수속이 이뤄지지 않음으로 인해 증치세공제증빙 공제기한을 넘긴 경우;
    (6) 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한 기타의 경우.
    3. 증치세 일반납세자가 객관적 원인으로 인하여 증치세공제증빙 공제기한을 넘긴 경우 이 공고에 첨부된 <기한경과 증치세공제증빙 공제 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라 기한경과 공제 수속을 신청할 수 있다.
    4. 이 공고는 2011년 10월 1일부터 집행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 : 기한경과 증치세공제증빙 공제 관리방법

    2011년 9월 14일

    첨부 :


    기한경과 증치세공제증빙 공제 관리방법


    1. 증치세 일반납세자가 실제 거래 발생 후 객관적 원인으로 인하여 증치세납세증빙 공제기한을 넘긴 경우 관할 세무기관에 기한경과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2. 기한경과 공제를 신청하는 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한경과 증치세납세증빙 공제 신청서>;
    (2) 증치세공제증빙 기한경과 상황에 대한 설명. 납세자는 기한 내에 인증, 확인 또는 비교대조검사 수속을 이행하지 못한 원인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해야 하며 기업의 공인을 날인해야 한다. 그 중에서, 제3자와 무관한 객관적 원인에 대해 납세자가 상세하게 설명해야 하는 사항 : 자연재해, 사회돌발사건 등 불가항력적 원인의 경우 납세자는 자연재해 또는 사회돌발사건 발생시간, 영향지역, 납세자의 생산경영에 실제로 미쳐진 영향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납세지를 변경하면서 기존 계좌를 말소하고 세무등기 수속을 다시 이행하는데 긴 기간이 소요되어 증치세공제증빙 공제기한을 넘긴 경우 납세자는 이전 수속 이행시간, 기존 계좌 말소시간 및 신규 계좌 등록시간, 전출지 및 전입지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기업 세무담당인력의 무단사퇴로 인수인계 수속이 이뤄지지 못한 경우 납세자는 사건 경과, 세무담당인력의 성명, 사퇴시간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근로관계해지계약서 및 기업 내부의 관련 처리결정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객관적 원인이 제3자와 연관된 경우 제3자가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업 세무담당인력의 사망 또는 위급•중대 질환 발병의 경우 공안기관•교통관리부서 또는 병원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법기관•행정기관이 업무처리 또는 검사 과정에서 증치세공제증빙을 압류함으로써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사법기관•행정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증치세납세증빙을 도난•강탈당한 경우 공안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매매 당사자간의 경제 분쟁으로 인해 증치세공제증빙이 제때에 전달되지 못한 겨우 매도인이 발행한 상황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우송 과정에서 분실 또는 잘못 배달되어 증치세공제증빙 공제기한을 넘긴 경우 우정(郵政)업체가 발행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기한경과 증치세공제증빙 전자정보;
    (5) 기한경과 증치세공제증빙 복사본(복사본은 반드시 정결하고 뚜렷해야 하며 증빙 비고란에 "원본과 일치함"을 기재하고 기업의 공인을 날인해야 함.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 복사본은 반드시 원본과 같은 크기로 오려내야 함.)
    3. 세무기관의 원인으로 인해 납세자가 증치세공제증빙 공제기한을 넘긴 경우 관할 세무기관은 상신서류에서 관련 상황에 대하여 설명해야 한다. 세무기관의 정보시스템•인터넷 고장으로 납세자의 온라인 인증 데이터를 제때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기관은 정보시스템 또는 인터넷 고장 발생시간과 지속시간, 고장 발생원인 및 표현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4. 관할 세무기관은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가 완비되었는지 여부, 거래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여부, 증치세공제증빙 기한경과 원인이 객관적 원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제3자가 발생한 증명서 또는 설명서에 기재된 시간이 논리성이 있는지 여부, 자료의 정보가 일치한지 여부, 증치세공제증빙 복사본과 원본이 일치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관할 세무기관은 오류가 없음을 확인한 후 상급 세무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중치세공제증빙 기한경과 상황에 대한 설명서, 제3자가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설명서, 기한경과 증치세공제증빙 전자정보, 기한경과 증치세공제증빙 복사본을 상급 기관을 거쳐 성(省) 국세국에 상신하여야 한다.
    5. 성(省) 국세국은 하급 기관이 상신한 서류를 심사하고 기한경과 증치세공제증빙 정보에 대한 인증, 비교대조검사를 실시한다. 서류가 조건에 부합하고 비교대조검사 결과가 일치한 경우 납세자가 기한경과 증치세공제증빙에 기재되었거나 계산된 세액을 계속 공제하는 것을 허용한다.
    6. 관할 세무기관은 정기 또는 비정적으로 기한경과 증치세공제증빙의 매입세액을 공제한 납세자에 대하여 재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조작된 정보를 제출하였거나 허위•조작 행위를 행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납세자에게 이미 공제처리한 매입세액을 전출처리하도록 명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별표 :
    1. 기한경과 증치세공제증빙 공제 신청서
    2. 기한경과 증치세공제증빙 전자정보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