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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신기술•신응용 안전평가 관리규정 2017-11-06 | 투자 > 정보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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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신기술•신응용 안전평가 관리규정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2017년 10월 30일


    제1조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신기술•신응용 안전평가 업무를 규범적으로 전개하고 국가안전 및 공공이익을 수호하며 공민•법인과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 안보법>,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과 성•자치구•직할시 인터넷정보판공실이 조직 및 전개하는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신기술•신응용 안전평가는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 규정에서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신기술•신응용(이하 "신기술•신응용"으로 약칭)이라 함은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혁신적 응용(기능 및 응용형식 포함) 및 관련 보조기술을 지칭한다.
    이 규정에서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신기술•신응용 안전평가(이하 "신기술•신응용 안전평가"로 약칭)라 함은 신기술•신응용의 뉴스•여론 속성 및 사회동원 능력과 이로써 발생하는 정보 내용의 안전 리스크에 근거하여 평가등급을 확정하고 그 정보안전관리제도와 기술보장조치를 심사 및 평가하는 활동을 지칭한다.
    제3조 신기술•신응용을 조정•증설하는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안전관리제도와 안전 통제가 가능한 기술보장조치를 수립 및 완비하여야 하며 법률•법규에 의해 금지된 정보 내용을 발표하거나 전파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전국의 신기술•신응용 안전평가 업무를 책임진다. 성•자치구•직할시 인터넷정보판공실은 각자의 직책에 의거하여 해당 행정구역 내의 신기술•신응용 안전평가 업무를 책임진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및 성•자치구•직할시 인터넷정보판공실은 신기술•신응용 안전평가의 구체적인 업무를 제3자 기구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신기술•신응용 안전평가 관련 업계조직 및 전문기구가 자율성을 강화하고 안전평가 서비스 품질 평의 및 신용•능력 공시제도를 수립 및 완비함으로써 업계의 규범화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을 격려한다.
    제6조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신기술•신응용 안전평가 관리제도와 보장제도를 수립 및 완비하여야 하고 이 규정의 요구에 따라 자발적으로 안전평가를 조직 및 전개하여야 하며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및 성•자치구•직할시 인터넷정보판공실이 안전평가를 조직 및 전개하는데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고 지체없이 시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자발적으로 신기술•신응용 안전평가를 조직 및 전개하고 안전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1) 신기술을 응용하거나 뉴스•여론 속성 또는 사회동원 능력이 있는 응용기능을 조정•증설하는 경우;
    (2) 신기술•신응용기능의 도입으로 이용자 규모, 기능 속성, 기술 실현방식, 기초자원 배치 등이 변경되면서 뉴스•여론 속성 또는 사회동원 능력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신기술•신응용 안전평가 목록을 적시에 발표하여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제공자가 자발적으로 안전평가를 조직 및 전개하는데 참고하도록 한다.
    제8조 이 규정 제7조에 따라 자발적으로 신기술•신응용 안전평가를 조직 및 전개하는 과정에서 안전 리스크가 발견된 경우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지체없이 시정 조치를 취하여 안전 관련 리스크를 제거하여야 한다.
    이 규정 제7조에 따라 자발적으로 신기술•신응용 안전평가를 조직 및 전개하는 경우 신기술을 응용하거나 응용기능을 조정•증설하기 전에 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9조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이 규정 제8조에 따라 자발적으로 신기술•신응용 안전평가를 조직 및 전개한 후 안전평가 완료일로부터 10일(근무일 기준) 내에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또는 성•자치구•직할시 인터넷정보판공실에 안전평가 조직 및 전개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또는 성•자치구•직할시 인터넷정보판공실에 신기술•신응용 안전평가 조직 및 전개를 신청하는 주체가 중앙 언론사 또는 중앙 뉴스선전부서 주관하에 있는 업체인 경우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안전평가를 조직 및 전개한다. 신청 주체가 지방 언론사 또는 지방 뉴스선전부서가 주관하는 업체인 경우 성•자치구•직할시 인터넷정보판공실이 안전평가를 조직 및 전개한다. 신청 주체가 기타 업체인 경우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인터넷정보판공실이 안전평가를 조직 및 전개한 후 평가자료와 의견을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은 후 안전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제11조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또는 성•자치구•직할시 인터넷정보판공실에 신기술•신응용 안전평가 조직 및 전개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의 진실성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1) 서비스 방안(서비스 항목, 서비스 방식, 업무 형태, 서비스 범위 등 포함);
    (2) 제품(서비스)의 주요 기능과 주요 업무절차, 시스템 구성(주요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시스템의 종류, 브랜드, 버전, 설치 위치 등 개요적 설명);
    (3) 제품(서비스)에 맞춘 정보안전관리제도 및 기술보장조치;
    (4) 자발적으로 조직 및 전개하여 완성된 안전평가보고서;
    (5) 안전평가를 전개하는데 필요한 기타 필수자료.
    제12조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또는 성•자치구•직할시 인터넷정보판공실은 서류가 완비된 날로부터 45일(근무일 기준) 내에 신기술•신응용 안전평가를 조직 및 완료하여야 한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또는 성•자치구•직할시 인터넷정보판공실은 서면확인, 현장검사, 온라인 모니터링 등 방식으로 제출서류 내용 확인 작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또는 성•자치구•직할시 인터넷정보판공실은 안전평가를 완료한 후 스스로 또는 제3자 기구에게 위탁하여 안전평가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13조 신기술•신응용 안전평가보고서에 기재된 의견 중에 신기술•신응용에 정보안전 리스크가 존재한다거나 필요한 안전보장 조치•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을 지적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지체없이 시정 조치를 취하여 법률•법규•규장 등 관련 규정과 국가 강제성 표준의 관련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가 시정을 거부하거나 시정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여전히 법률•법규•규장 등 관련 규정과 국가 강제성 표준의 관련 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함으로써 허가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또는 성•자치구•직할시 인터넷정보판공실은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관리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서비스 제공자에게 기한부 시정을 명한다.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허가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뉴스정보 업데이트를 일시 중지시킨다.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허가증>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허가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허가증 갱신을 불허한다.
    제14조 신기술•신응용 안전평가를 조직 및 전개하는 관련 업체와 인원은 직책 이행 과정에서 알게된 국가기밀, 상업비밀 및 개인정보의 비밀성을 엄격히 유지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누설•매각하거나 불법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또는 성•자치구•직할시 인터넷정보판공실은 주동감시관리제도를 수립하여 신기술•신응용에 대한 감시와 순찰을 강화하고 정보안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며 기업이 주체책임을 이행하도록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제16조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제공자가 이 규정에 따라 안전평가를 진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관리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 인터넷정보판공실이 처벌을 내린다.
    제17조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허가 신청 단계에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또는 성•자치구•직할시 인터넷정보판공실에 신기술•신응용 안전평가 조직 및 전개를 신청하는 경우 이 규정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제18조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