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정책/법률/제도

  • 수입 감면세 화물 감독관리 연한 조정에 관한 공고 2017-11-07 | 조세 > 관세
  • 수입 감면세 화물 감독관리 연한 조정에 관한 공고(한중).docx
  • 수입 감면세 화물 감독관리 연한 조정에 관한 공고
    세관총서 공고 2017년 제51호


    기업의 기술개조를 지원하고 설비업데이트를 가속화 하고 선업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기 위해, 세관총서는 수입 감면세 화물에 대한 감독관리 연한을 조정하기로 결정하며,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선박, 항공기 : 8년
    2. 기동차량 : 6년
    3. 기타 화물 : 3년
    감독관리 연한은 화물수입 통관일로부터 기산된다.
    이 공고는 반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위와 같이 공고한다.

    세관총서
    2017년 10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