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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의 대외무역 종합서비스 기업의 수출화물 세금환급(면세) 처리 유관 사항 조정 및 개선에 관한 공고 2017-11-02 | 조세 >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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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의 대외무역 종합서비스 기업의 수출화물 세금환급(면세) 처리 유관 사항 조정 및 개선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7년 제35호

    대외무역 종합서비스 기업의 건강하고 규범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기업 발전에 상응하는 수출 세금환급(면세) 관리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상무부세관총서세무총국질검총국외환국의 대외무역 종합서비스 기업의 건강한 발전과 관련된 업무 촉진에 관한 통지> (상무함[2017]759호)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에 대외무역 종합서비스 기업이 생산기업을 대행하여, 수출 세금환급(면세) 업무를 처리하는 유관 문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대외무역 종합서비스 기업(이하 ‘종합서비스 기업’)은 국내 생산기업을 대행하여, 수출 세금환급(면세) 업무를 처리하는 동시에 아래의 조건에 부합될 경우, 종합서비스 기업이 종합서비스 기업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에서 수출 세금환급(면세) 업무 처리를 집중적으로 대행(이하 ‘세금환급 대행’)할 수 있다.

    1.1 상무부 등 부서에서 규정한 종합서비스 기업 정의에 부합되고 주관 세무기관에 비안한 경우

    1.2 기업 내부에 이미 비교적 완전한 세금환급 대행 내부 리스크 관리통제제도를 구축하였고, 이미 주관 세무기관에 비안한 경우

    2. 생산기업의 수출화물이 아래의 조건에 동시에 부합될 경우, 종합서비스 기업에서 세금환급 대행을 해줄 수 있다.

    2.1 수출화물이 생산기업의 자체생산 화물 또는 자체생산 화물로 간주된 경우

    2.2 생산기업은 증치세 일반납세자이고, 이미 규정에 따라 수출 세금환급(면세) 비안을 처리한 경우

    2.3 생산기업은 이미 경외 단위 또는 개인과 수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2.4 생산기업이 이미 종합서비스 기업과 대외무역 종합서비스 계약(협의)를 체결하여, 종합서비스 기업에서 통관 및 검역신고, 물류, 세금환급 대행, 정산 등을 포함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였으며, 관련 법적책임을 명확히 한 경우

    2.5 생산기업이 주관 세무기관에 세금환급 대행 계좌개설 은행과 계좌번호(이하 ‘세금환급 대행 계좌번호’)를 제공한 경우

    3. 생산기업은 세금환급 비안 대행을 위탁하여 처리해야 한다. 생산기업은 수출 세금환급(면세) 비안 후, 처음 종합서비스 기업에 세금환급 대행을 위탁하기 전, 그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에 <세금환급 대행 상황 비안표>(별첨1)을 제출하고 세금환급 대행 계좌번호를 제공함과 동시에 종합서비스 기업과 체결한 대외무역 종합서비스 계약(협의)를 보존비치해 둔 경우

    <세금환급 대행 상황 비안표> 내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생산기업은 변동 발생일로부터 30일 내, 다시 해당 비안표를 제출해야 한다.

    생산기업이 세금환급 위탁 대행 비안 업무를 철회할 경우, 종합서비스 기업의 주관 세무기관에서 규정에 따라 종합서비스 기업에 해당 생산기업의 세금환급 대행 금액을 정산한 후 처리해야 한다.

    생산기업이 수출 세금환급(면세) 비안 업무를 철회할 경우, 규정에 따라 우선 세금환급 위탁 대행 비안 업무를 철회해야 한다.

    4. 종합서비스 기업은 세금환급 대행을 비안을 처리해야 한다. 종합서비스 기업은 수출 세금환급(면세) 비안을 처리한 후, 각 생산기업을 위해 처음으로 세금환급을 대행하기 전,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에 <세금환급 대행 상황 비안표>을 제출한다. 이와 동시에 아래의 자료를 보존비치한다.

    4.1 생산기업과 체결한 대외무역 종합서비스 계약(협의)

    4.2 세금환급 대행을 위탁한 각 생산기업의 <세금환급 대행 상황 비안표>

    4.3 종합서비스 기업의 세금환급 대행 내부 리스크 관리통제정보 시스템 구축 및 응용 상황

    <세금환급 대행 상황 비안표>의 내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종합서비스 기업은 변동 발생일로부터 30일 내, 해당 비안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종합서비스 기업이 처음으로 세금환급 비안 대행을 처리할 경우, 기업의 세금환급 대행 내부 리스크 관리통제제도를 일회성으로 주관 세무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5. 종합서비스 기업 주관 세무기관은 종합서비스 기업이 제출한 <세금환급 대행 상황 비안표> 내용과 이에 상응하는 생산기업의 <세금환급 대행 상황 비안표> 내용을 비교 대조하여야 하고 일치할 경우, 세금환급 대행 비안을 처리해 주어야 한다.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일치하지 않는 상황을 일회성으로 종합서비스 기업에 고지해야 한다.

    6. 생산기업의 세금환급을 대행한 수출화물은 우선 수출화물 선적가격과 증치세 적용 세율에 따라 매출세액을 계산하고, 규정에 따라 증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종합서비스 기업에 비고란 내에 ‘세금환급 대행 전용’이 명기된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이하 ‘세금환급 대행 전용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종합서비스 기업의 세금환급 대행 증빙으로 한다.

    수출화물 선적가격을 위안화 외의 화폐로 정산하는 경우, 위안화 환율은 판매액 발생 당일 또는 당월 1일의 위안화 환율 중간 값을 선택할 수 있다.

    세금환급 대행 전용 세금계산서 상 ‘금액’란은 반드시 위안화 금액으로 환산한 수출화물 선적가격에 따라 작성한다.

    7. 종합서비스 기업이 그 주관 세무기관에 세금환급 대행을 신고할 경우, 환급세액은 세금환급 대행 전용 세금계산서에 명기된 ‘금액’과 수출화물에 적용되는 수출 세금환급률에 따라 계산한다.

    환급세액=세금환급 대행 전용 세금계산서에 명기된 ‘금액’×수출화물에 적용되는 수출 세금환급률

    세금환급 대행 전용 세금계산서를 종합서비스 기업의 증치세 세금공제 증빙으로 간주해서는 아니된다.

    8. 종합서비스 기업은 대외무역기업 수출 세금환급 신고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주관 세무기관에 세금환급 대행을 단독으로 신고하고, <대외무역 종합서비스 기업 세금환급 대행 신고서>(별첨2) 및 세금환급 대행 전용 세금계산서(공제면)과 기타 신고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9. 종합서비스 기업은 세금환급 대행 내부 리스크 관리통제 직책을 이행하고, 세금환급 대행을 위탁한 생산기업의 생산경영 상황, 생산능력 및 수출업무의 진실성을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 세금환급 대행 내부 리스크 관리통제 직책은 다음을 포함한다.

    9.1 세금환급 대행 내부 리스크 관리통제제도를 제정하며, 리스크 통제절차, 규칙 및 관리제도 등을 포함한다.

    9.2 세금환급 대행 리스크 관리통제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산기업의 경영상황과 생산능력에 대해 분석하고, 세금환급 대행 수출업무에 대한 사전(事前), 사중(事中) 및 사후(事後) 리스크 식별 및 분석을 진행한다.

    9.3 연도 내 세금환급 대행을 위탁한 세액이 100만 위안을 초과하는 생산기업에 대해, 그 경영상황과 생산능력을 현장검사해야 한다. 검사 내용에는 화물 수출계약 또는 주문서, 생산설비, 경영장소, 기업인원, 회계장부 및 생산능력 등이 포함된다. 유관 검사 상황에 대한 완전한 기록이 있어야 하며 관련 자료를 보존해야 한다.

    9.4 연도 내 세금환급 대행을 위탁한 세액이 100만 위안을 초과하는 생산기업에 대해, 수출화물의 무역 진실성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검사 내용에는 수출화물의 진실성, 수출화물과 세관신고서 정보의 일치성, 생산기업과 생산능력의 매칭성, 상응하는 물류 증빙과 수출수입 증빙 유무 등이 포함된다. 각 세금환급 대행을 위탁한 생산기업의 검사 커버율은 그 세금환급 대행 업무의 75%보다 낮아서는 아니되며, 유관 검사 상황에 대한 완전한 기록이 있어야 하며 관련 자료를 보존해야 한다.

    각 성(구, 시) 국가세무국은 본 성의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종합서비스 기업의 기타 이행해야 할 세금환급 대행 내부 리스크 관리통제 직책을 규정하고, 아울러 본 조 제(3), 제(4)항 규정에 따라 현장검사가 필요한 생산기업의 세금환급 대행 세액과 생산기업 검사커버율에 대해 조정을 진행한다.

    10. 종합서비스 기업은 본 공고 제9조 직책을 이행한 상세한 기록 등 정보와 모든 세금환급 대행 수출업무와 관련되는 계약(협의) 및 증빙 등 자료에 대해 제본, 보관, 보존보존비치를 규범화 해야 한다.

    종합서비스 기업은 세금환급을 대행하는 수출업무에 대해, 대외무역기업의 자가수출업무 유관 비안 서류의 규정을 참조하여, 서류 비안을 진행해야 한다.

    11. 종합서비스 기업 주관 세무기관은 종합서비스 기업의 수출기업 관리유형에 따라, 그 세금환급 대행을 심사 처리해야 한다.

    12. 종합서비스 기업 주관 세무기관은 심사비준을 통과한 세금환급 대행 금액을 생산기업이 제공한 세금환급 대행 계좌번호로 환급하고, 세금환급 대행을 종결한 후, 종합서비스 기업에게 각 생산기업에 환급한 세금명세서에 대해 피드백을 해주어야 한다.

    13. 생산기업 주관 세무기관은 납품기업 수출환급(면세) 리스크 관리 유관 규정을 참조하여, 생산기업에 대한 리스크 관리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 생산기업에 이상 상황이 발견된 경우, 맞춤형 평가검사 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14. 세금환급을 대행하는 수출업무에 이상 상황이 존재하거나 규정에 따라 잠시 세금환급을 처리하지 않는 상황일 경우, 종합서비스 기업 주관 세무기관은 아래의 규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4.1 세금환급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해당 수출업무에 대해 세금환급을 유예 처리한다.

    14.2 이미 세금환급을 처리한 경우, 관련된 환급세액에 따라 이미 심사비준을 통과하여 세금환급을 대행한 환급세액에 대해서는 같은 금액만큼 세금환급을 유예 처리한다.

    14.3 상응하는 의문점을 배제한 후, 의문점을 배제한 결론에 따라야 비로소 지속적으로 세금환급 대행을 처리할 수 있다.

    15. 세금환급을 대행한 수출업무가 규정에 따라 환급세액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 생산기업 주관 세무기관은 생산기업에 추징한다. 종합서비스 기업 주관 세무기관은 생산기업 주관 세무기관의 통지에 근거하여, 관련된 환급세액에 따라 해당 생산기업의 이미 심사비준을 통과한 환급세액에 대해 가압류를 해야 한다.

    16. 세금환급을 대행한 수출업무에 규정에 따라 환급세액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 종합서비스 기업이 본 공고 제9조 규정에 따라 그 직책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생산기업이 규정에 따라 세액을 추가 납부하지 않았다면 종합서비스 기업은 연대책임을 져야 하며 생산기업이 추가 납부하지 않은 관련 세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17. 종합서비스 기업의 세금환급 대행에 아래의 상항이 존재할 경우, 종합서비스 기업 주관 세무기관은 발견한 날로부터 20 업무일 내, 그 수출기업 관리유형을 조정해야 한다.

    17.1 연속 12개월 내, 심사를 거쳐 세금환급을 하지 않은 세금환급 대행 세액이 신고한 세금환급 대행 세액의 5% 이상임을 발견한 경우, 관리유형을 1급으로 하향 조정한다.

    17.2 연속 12개월 내, 심사를 거쳐 세금환급을 하지 않은 세금환급 대행 업무와 관련된 생산기업 수가 신고한 세금환급 대행 생산기업 수의 3% 이상임을 발견할 경우, 관리유형을 1급으로 하향 조정한다.

    17.3 연속 12개월 내, 수출 세금환급 사취로 인정된 세금환급 대행 세액이 신고한 세금환급 대행 세액의 2% 이상일 경우, 관리유형을 4류로 조정한다.

    18. 종합서비스 기업이 연속 12개월 내, 수출 세금환급 사취로 인정된 세금환급 대행 세액이 신고한 세금환급 대행 세액의 5% 이상일 경우, 36개월 내 본 공고 규정에 따라, 세금환급 대행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상술한 36개월은 종합서비스 기업이 세무기관의 서면통지서를 수취한 익월부터 계산되며, 구체적인 날짜는 수출화물 세관신고서에 명기된 수출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19. 세금환급을 대행한 수출업무에 만약 수출 환급세 사취 등 세금과 관련된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생산기업이 책임주체로서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 종합서비스 기업이 불법으로 은행 계좌번호, 세금계산서, 증명 또는 기타 편의를 제공하여 수출 환급세 사취를 초래하는 경우, 이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실시세칙>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종합서비스 기업이 생산기업과 수출환급세를 사취하는 등 세금과 관련된 불법행위에 참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법에 의거 상응하는 법적책임을 져야 하고, 36개월 내 본 공고 규정에 따라 세금환급 대행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상술한 36개월은 종합서비스 기업이 세무기관의 행정처벌 결정(또는 재판기관의 판결 및 재정문서)을 수취한 익월부터 계산되며, 구체적인 날짜는 수출화물 세관신고서에 명기된 수출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20. 종합서비스 기업이 생산기업에 통관, 검역신고, 물류, 세금환급 및 정산 등 종합서비스를 대행 처리하고 취득한 수익은 규정에 따라 증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21. 본 공고에서 미진한 사항은 현행 수출 세금환급(면세)과 증치세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각 성(구, 시)국가세무국은 본 공고 규정에 근거, 본 지역의 실제와 연관 지어 구체적인 실시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22. 본 공고는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구체적인 시간은 수출화물 통관신고서에 명기된 수출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국가세무총국의 대외무역 종합서비스 기업 수출화물 세금환급(면세) 유관 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4년 제13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2017년 11월 1일 후에 세관에 신고하여 수출하는 화물에 대해 만약 생산기업이 2017년 11월 1일 전에 이미 종합서비스 기업에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세금환급 대행 전용 세금계산서 제외)를 발행한 경우일지라도 여전히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4년 제13호의 규정에 따라 수출 세금환급을 처리한다.

    이에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7년 9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