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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금 감면사안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에 관한 공고
2017-08-25 |
조세 > 기타
세금체납금 감면사안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에 관한 공고(한중).docx
세금체납금 감면사안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에 관한 공고
해관총서 공고 2017년 제32호
세관통관업무 페이퍼리스(종이 없는 업무환경) 개혁을 심화하고 세금체납금 감면문제를 한층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에 유관사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납세의무자가 해관총서 2015년 27호 공고 제1조 규정에 부합되고 법에 의거 세금체납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 중국전자구안 법률집행시스템(이하 ‘법률집행시스템’) 중의 ‘세금체납금 감면신청’기능을 통해 정보를 기입하고 나서 관련 자료의 전자데이터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법률집행시스템을 통해 처리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2. 해관총서 2015년 제27호 공고 제1조 제(3)항에 규정된 ‘자체 검사 발견’이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조사조례)실시방법> (해관총서령 제230호) 제4장과 관련된 자발적 공시의 규정에 부합되며, 또한 세관의 규정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상황만을 가리킨다.
3. 납세의무자가 법률집행시스템을 통해 전자방식으로 자료 업로드 시, 문서서식 기준은 해관총서 2014년 제69호 공고의 별첨 <통관업무 페이퍼리스(종이 없는 업무환경) 세관신고서류 전자스캔 또는 문서서식 전환 기준>의 유관 규정을 참조한다. 세관이 서면자료를 검사 대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관련 서면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 공고는 2017년 8월 1일부터 실시한다.
별첨: 전자구안 세금체납금 감면 페이퍼리스업무(종이 없는 업무환경) 모듈작업가이드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302266/302267/716927/2017073110204056008.doc
해관총서
2017년 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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