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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관 단계의 페이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화물 과세•면세증명》제출 의무 면제에 관한 공고 2017-05-19 | 무역·유통 > 수출입관리
  • 통관 단계의 페이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화물 과세•면세증명 제출 의무 면제에 관한 공고(한중).docx
  • 통관 단계의 페이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화물 과세•면세증명> 제출 의무 면제에 관한 공고
    해관총서 공고 2017년 제19호

    세금감면 신청 및 화물 통관을 한층 더 원활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관총서는 중국 전자항구 QP 사전등록 클라이언트 세금감면 신고 시스템을 통하여 세금감면 수속을 처리하고 세관의 심사를 통과한 송수화인 또는 통관대행업체에 대하여 통관 단계에서 페이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화물 과세•면세증명>(이하 ''<과세•면세증명>''으로 약칭) 두번째 페이지(즉, 세금감면 수속 처리를 위한 세관 제출용 페이지)의 제출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017년 4월 26일부터 상기 <과세•면세증명>상에 열거된 화물의 통관신고 수속을 처리하는 송수화인 또는 통관대행업체는 페이퍼 <과세•면세증명> 또는 그 스캔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과세•면세증명>의 전자 데이터와 신고 데이터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세관이 종이서류의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제공하여야 한다.
    수입화물 통관신고 시 송수화인 또는 통관대행업체는 규정에 따라 <과세•면세증명>의 고유번호를 수출입화물 통관신고서상의 ''비안(備案)번호'' 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과세•면세증명>의 고유번호는 중국 전자항구 QP 사전등록 클라이언트 세금감면 신고 시스템을 통하여 조회가 가능하다. 세금감면 신청인이 페이퍼 <과세•면세증명>(즉, 신청업체 보관용인 세번째 페이지)을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과세•면세증명>의 유효기간 내에 관할 세관에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해관총서
    2017년 4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