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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의 2016년도 기업연구개발비용 세전가산공제 정책에 따른 기업소득세납세신고문제에 관한 공고 2017-05-26 | 조세 > 기업소득세
  • 국가세무총국의 2016년도 기업연구개발비용 세전가산공제 정책에 따른 기업소득세납세신고문제에 관한 공고(한중).docx
  • 국가세무총국의 2016년도 기업연구개발비용 세전가산공제 정책에 따른 기업소득세납세신고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2017년제12호


    <국가세무총국의 기업연구개발비용 세전가산공제정책 유관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5년제97호,이하“97호 공고”)규정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2016년도 기업연구개발비용 세전가산공제에 따른 기업소득세 연도납세신고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기업이 연구개발비용 세전가산공제정책을 향유하는 경우, 연도납세신도 시 97호공고 제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항목의 가산공제가 가능한 연구개발비용 상황집계표> (이하<상황집계표>)를 첨부해 보고하여야 한다.

    2. 기업이 연구개발비용 세전가산공제 정책을 향유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연도납세신고서(A류, 2014년판>)의 <연구개발비용 가산공제 우대혜택명세표>(A107014)에 기입하여 보고 시 제10항 제19열 “당해 연구개발비용가산공제액 합계” 란에만 기입하고,데이터 출처는 <상황집계표> 순번11의 “11.당기 실제가산공제총액” 항에 기입한 “발생액”이다.

    3. 본 공고는 2016년도 기업소득세연말정산에 적용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7년 5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