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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 프로젝트 관리를 진일보 강화할 것에 관한 통지 2017-04-24 | 부동산.토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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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 프로젝트 관리를 진일보 강화할 것에 관한 통지
    시규획국토발[2017]121호

    각 구(區) 인민정부, 관련 업체•기관 :
    북경시 정부의 동의를 거쳐 북경시 각종 산업의 지속적,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개발•공업 프로젝트에 대한 감독관리를 진일보 강화할 것에 관한 통지>(경국토용[2010]480호)와 <호텔류 프로젝트 판매 관리 강화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경건발[2010]265호)의 지속적이고 엄격한 집행을 기반으로 이 통지 공표일부터 연구개발, 공업, 호텔, 관광, 문화, 오락 등 규획용도의 산업 프로젝트(이하 ''산업 프로젝트''로 약칭)를 대상으로 다음 규정을 집행한다.
    1. 산업 프로젝트는 규획된 용도에 따라 설계, 개발•건설 및 사용하여야 하며 비준 없이 양도하거나 분할매각하여서는 아니된다. 프로젝트 규획용도를 거주용도로 무단 변경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2. 산업용 부지를 이용한 토지•부동산 투기 행위를 엄격히 단속한다. 토지출양계약서 및 토지획발비준문건에 의거하여 건설이 완료된 산업 프로젝트와 건설중에 있는 산업 프로젝트의 사용 상황을 점검한다. 용도를 거주용도로 변경한 산업 프로젝트에 대해 규획국토부서, 주택도농건설부서가 법에 따라 프로젝트 건설업체를 엄격히 처벌하며 토지출양계약서를 해제하거나 토지획발비준문건을 취소하고 토지를 회수하며 그의 북경시 내 토지 취득 자격을 취소하고 세무 등 관련부서가 조사•검사를 실시한다.
    3. 산업 프로젝트(이미 매각된 프로젝트가 재매각되는 경우도 포함) 매수인은 해당 조건을 구비한 기업체•사업체, 사회조직 또는 개인이어야 한다. 산업 프로젝트가 소재하는 구(區)의 행정주관부서 또는 산업단지 관리부서는 해당 지역의 산업정책 요구에 따라 매수인의 매입조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서면의견을 발행하여야 하며 이와 더불어 후속적인 감독관리를 엄격히 실시하여야 한다.
    4. 산업용 부지 공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산업 프로젝트는 수도기능, <북경시 신규증가 금지•제한 산업 목록>에 부합되어야 하며 이와 동시에 프로젝트 소재지의 구(區)정부는 지역발전계획과 결부시켜 직주근접(職住近接)을 실현하여야 한다. 도심 6구에서 첨단 제조업 생산가공라인을 건설하거나 도매시장을 신규건설•확장하거나 지역물류센터 등 프로젝트를 신규건설•확장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협의출양(協議出讓) 방식으로 토지를 공급하는 산업 프로젝트에 대하여 시•구(區) 2차원적 관리•통제를 실행하고 양수인의 자격을 한정한다. 구(區)정부, 산업단지 관리부서, 각 업계 주관부서는 산업정책, 산업규모, 산업방안, 산업요구, 인구통제, 지역기능 등 면에서 심사를 실시하고 프로젝트 주체를 확정하여야 한다.
    입찰•경매•공시거래(招拍挂) 방식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산업 프로젝트에 대하여 규획국토부서는 토지출양계약서에 건물의 용도•기능, 토지출양 조건, 프로젝트 건설업체가 스스로 사용•소유하는 건축면적 비율, 프로젝트 용지 퇴출 조건을 약정하여야 하며 후속적인 감독관리를 엄격히 실시하여야 한다.
    5. 구(區)정부, 산업단지 관리부서의 주도하에 산업내용, 생산액, 조세, 취업, 생태보호•환경보호 등 면에서 산업 프로젝트에 대한 종합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북경시의 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한 산업 프로젝트 퇴출 매커니즘을 실시한다.
    규획국토부서는 건물 용도•기능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규정을 어기고 거주용도로 무단 변경한 경우에 대하여 지체없이 시정을 요구하고 조사•처리를 진행하여야 하며 토지출양계약서를 해제하거나 토지획발비준문건을 취소하고 토지를 회수하여야 한다.
    6. 프로젝트 건설업체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행정주관부서가 해당 처벌 정보를 북경시 기업신용시스템에 등록한다.
    중개기구가 규정을 어기고 산업 프로젝트의 건물 매매를 대리하거나 그 어떠한 방식으로 산업 프로젝트 건물을 거주 가능한 건물로 해석하여 홍보하는 경우 행정주관부서가 법에 의거하여 해당 기구의 비안(備案)등기를 말소하고 영업집조를 회수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통보한다.

    북경시규획및토지자원관리위원회
    북경시주택및도농건설위원원회
    북경시발전및개혁위원회
    북경시지방세무관리국
    북경시공상행정관리국

    2017년 4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