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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의 영개증 관련 징수관리문제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에 관한 공고 2017-04-26 | 조세 > 조세징수 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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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의 영개증 관련 징수관리문제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2017년제11호

    영개증 시범운행 중 반영한 관련 징수관리문제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유관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납세자가 이동주택, 기기설비, 철강구조물 등 자가생산 화물을 판매하고 동시에 건축, 설치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가<영업세의 증치세 개정징수 시범시행 실시방법>(재세[2016]36호 문건 인쇄발행) 제40조에서 정한 복합판매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화물과 건축서비스의 매출액을 각각 계산하고, 서로 다른 세율 또는 징수율을 별도 적용하여야 한다.

    2. 건축기업과 발주사가 건축계약을 체결한 후 내부수권 또는 제3자협의 등 방식으로 그룹 내 기타납세자(이하 “제3자”)에게 수권하여 발주사에 건축서비스를 제공하고, 제3자가 직접 발주사와 공사대금을 결산하는 경우, 제3자가 증치세를 납부하고 발주사에 증치세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발주사와 건축계약을 체결한 건축기업은 증치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발주사는 실제 건축서비스를 제공하는 납세자가 발행하는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3.납세자가 동일한 지급(地級) 행정구역범위 내에서 현(縣)(市, 區) 구역을 초과하여 건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납세자가 현(縣)(市, 區) 구역을 초과하여 건축서비스를제공할 때의 증치세 징수관리 임시방법>(국가세무총국공고2016년제17호 인쇄발행)을 적용하지 않는다.

    4. 일반납세자가 엘리베이터판매와 동시에 설치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설치서비스는 갑공(甲供)공정(번역자주: 전부 또는 일부 설비, 재료, 동력을 공사 발주사에서 자가 구매하는 건축공사를 의미함)을 기준으로 간이과세방법을 선택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할 수 있다.

    납세자가 설치운행한 이후의 엘리베이터에 대해 유지보수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기타현대서비스”를 기준으로 증치세를 납부한다.

    5. 납세자가 식물양생(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기타생활서비스”를 기준으로 증치세를 납부한다.

    6.카드발급기구, 정산기구와전표매입기구가은행카드 다(多)기구 자금정산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1)카드발급기구는전표매입기구에서 수취한 카드발행은행서비스비용을 매출액으로 하여, 그 매출액을 기준으로정산기구에 증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2) 정산기구는카드발급기구 및 전표매입기구에서 수취한 네트워크서비스비용을 매출액으로 하여카드발급기구가 지불한 네트워크서비스비용을 기준으로카드발급기구에 증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전표매입기구가 지불한 네트워크서비스비용을 기준으로전표매입기구에 증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정산기구는카드발급기구로부터 취득한 증치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카드발급은행서비스 비용을 전부 정산기구의 매출액을 계상하고, 그 매출액을 기준으로 전표매입기구에 증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3) 전표매입기구는 상인에게서 수취한 전표매입 서비스비용을 매출액으로 하여, 그 매출액을 기준으로상인에게 증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7. 납세자가 2016년 5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영업세 세종 업무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보충 발행해야 하는 경우,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치세 보통계산서(세무총국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를 발행할 수 있다.

    8.세수처리 실명제를 실시하는 지역의 세무기관이 이미 현장에서 법정대표인(업주, 책임자)의 실명정보를 수집한 납세자가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신청하고 최고발행한도액이 1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주관국세기관이 신청수리일로부터 2업무일 이내에 처리 완료해야 하며, 조건이 구비된 주관국세기관은 즉시 처리 완료한다. 즉시 처리완료하는 경우에는 직접 <세무행정허가 허가결정서>를 발급하여 송달하고,<세무행정허가 수리통지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9. 2017년 6월 1일부터 건축업을 증치세 소규모납세자의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자가발행 시범범위에 포함시킨다. 월간 매출액이 3만 위안을 초과하는(또는 분기 매출액이 9만 위안을 초과하는) 건축업 증치세 소규모납세자(이하 ‘세금계산서 자가발행시범납세자’)가 건축서비스 제공, 화물 판매 또는 기타 증치세 과세행위가 발생하여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 증치세 세금계산서 관리 신규시스템을 통해자가 발행한다.

    세금계산서 자가발행시범납세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판매하여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현행 그대로 지세기관에 대리발행을 신청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자가발행 시범납세자는 발행한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납부세액을 규정된 납세신고기간 내에 주관국세기관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증치세납세신고서를 작성할 때, 당기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액에 대해 3%와 5%의 징수율을 기준으로 각각 <증치세납세신고서>(소규모납세자 적용) 제2란과 제5란 “세무기관이 대리발행한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세금불포함 매출액”의 “당기(本期)수” 상응란에 작성하여야 한다.

    10. 2017년 7월 1일부터 증치세일반납세자가 취득한 2017년 7월 1일 이후에발행된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와 기동차(자동차∙오토바이)판매 통일세금계산서는 발행일로부터 360일 이내에 증치세 세금계산서 선택확인플랫폼에인증 또는 등록하여 확인하고, 아울러 규정된 신고납세기간 내에주관국세기관에 매입세액공제를신고해야 한다.

    증치세일반납세자가 취득한 2017년 7월 1일 이후에발행된 세관수입증치세 전용납부서는 발급일로부터 360일 이내에 주관국세기관에 <세관 세금완납증빙공제목록>을 보고하여 비교대조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취득한 2017년 6월 30일 이전에 발행한 증치세공제증빙은현행 그대로<국가세무총국의 증치세공제증빙 공제기한 유관문제 조정에 관한 통지>(국세함[2009]617호)에 따라 집행한다.

    본 공고 제9조와 제10조를 제외하고 기타 조항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으나 처리되지 않은 사항은 본 공고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7년4월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