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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보호부의 <국가환경기준 관리방법(시범시행)> 공표에 관한 공고
    2017년 제14호 공고

    환경보호부는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을 관철하고 국가환경기준 연구•제정•공표•응용•감독 업무를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환경기준 관리방법(시범시행)>을 제정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이 공표하는 바이며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 : 국가환경기준 관리방법(시범시행)

    환경보호부
    2017년 4월 19일


    첨부

    국가환경기준 관리방법
    (시범시행)

    제1장 총칙
    제1조 환경기준 관리 업무를 강화하고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에 의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환경기준의 연구•제정•공표•응용 및 감독 등 업무에 대한 조직과 관리는 이 방법을 적용받는다.
    제2조 환경기준이라 함은 인체건강과 생태계에 유해한 효과를 발생하지 아니하는 환경요인(오염물질 또는 유해요소)의 사용량 또는 수준을 의미한다.
    환경요인은 화학적 요인(오염물질, 영양물질 등), 물리적 요인(소음, 진동, 방사능 등) 및 생물적 요인(미생물, 병원체 등) 등을 포함한다.
    제3조 환경기준 관리 업무는 주로 환경기준에 관한 과학연구, 환경기준업무계획 및 실시계획의 제정, 환경기준의 제정•승인•공표, 관리 플랫폼, 환경기준 전문가 육성, 기술교육, 과학보급 및 응용을 포함한다.
    제4조 환경기준 관리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1) 국가의 환경보호 관계 법률•법규•정책 및 관련 규장제도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2) 인체건강 및 생태계 보호에 입각점을 두어야 하고 우리나라의 기본 국정과 환경 특징에 부합되어야 하며 최신 과학기술 성과를 구현하여야 한다.
    (3) 참고적 흡수 및 자주적 혁신을 결합한 기초상에서 과학적•규범적, 개방적•공유적, 지속적•질서적으로 환경기준 업무를 전개하여야 한다.
    제5조 환경보호부는 환경기준 업무를 통일적으로 감독관리하고 관련 업무규칙을 제정하며 환경기준의 제정 및 공표를 조직한다.
    환경보호부는 환경기준에 대한 과학평가를 담당하는 환경기준전문가위원회(이하 ''전문가위원회''로 약칭)를 구성한다.
    제6조 환경기준 과제 수행업체는 환경기준의 연구 및 제정 등 업무를 담당한다. 환경기준 과제 수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국가의 환경보호 법률•법규를 숙지하고 있으며 국내외 환경기준 관련 업무 지식을 갖춘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2) 환경기준 관련 과학연구 전개에 필요한 실험•분석 수단과 능력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제2장 분류
    제7조 환경기준은 수질환경기준, 대기환경기준, 토양환경기준 및 기타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수질환경요인 노출로부터 인체건강 및 수생생태계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질환경기준을 제정하며 주로 인체건강수질환경기준, 수생생물수질환경기준, 수체영양물질환경기준, 침적물환경기준, 미생물수질환경기준, 병원체수질환경기준 등을 포함한다.
    대기환경요인 노출로부터 인체건강 및 생태계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기준을 제정하며 주로 인체건강대기환경기준, 생태계대기환경기준 등을 포함한다.
    토양환경요인 노출로부터 인체건강, 토양생태계 안전, 농산물 품질 및 지하수 안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토양환경기준을 제정하며 주로 인체건강토양환경기준, 육생생물토양환경기준, 농산물품질토양환경기준, 지하수토양환경기준 등을 포함한다.
    인체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음, 진동, 방사능 등 환경기준을 제정한다.
    제8조 환경보호부는 수질, 대기, 토양 등 환경기준 제정에 관한 기술지침 및 규범을 공표하며 주로 적용범위, 기준 데이터 선별, 모형 및 추리방법 등을 포함한다.
    제9조 환경기준 기술지침 및 규범에 의거하여 각 환경요인의 환경기준을 확정하되 구체적으로 수치, 함수식 또는 기술(記述)수준 형식으로 표현한다. 환경기준의 구체적인 제정 방법과 과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환경기준 공표 시 기술보고서를 작성 및 첨부하여야 한다. 기술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환경용인의 성격, 실험 과정, 효과 분석, 노출 분석, 기준 추리 및 서술, 기준에 대한 자기심사, 미(未)사용 데이터에 대한 설명 등을 포함한다.

    제3장 제정 및 공표
    제10조 환경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과학성 및 객관성의 원칙. 환경기준의 제정은 우리나라의 환경 특징과 환경보호의 목표 및 수요에 부합되어야 하며 기존의 과학연구 결과와 대량의 실험 데이터를 토대로 이뤄져야 한다.
    (2) 통일성 및 규범성의 원칙. 환경기준의 제정은 관련 기술지침 및 관리규범에 따라 통일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전체 과정에 대한 품질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3) 적시적 갱신의 원칙. 최신 연구성과 및 관리요구에 근거하여 환경기준을 적시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제11조 환경기준의 제정은 다음 각 호의 기본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연간 환경기준 업무 계획 작성;
    (2) 연간 환경기준 업무 과제 및 수행업체 확정;
    (3) 환경기준 과제 실시방안 제안서 논증;
    (4) 환경기준 관련 조사, 실험, 추리 및 기안 등 업무 전개;
    (5) 환경기준 초안에 대한 공개적 의견수렴 및 과학평가 실시;
    (6) 환경기준에 대한 행정심사 조직;
    (7) 환경기준 승인 및 공표.
    제12조 환경기준 초안 작성 업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목표 환경요인의 국내외 환경기준 연구 및 발표 현황에 대한 연구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환경기준 제정 기술을 심도있게 파악한다.
    (2) 독성 데이터, 인체 및 환경 노출 데이터, 생물학적 확장 데이터, 환경행위 데이터 및 유행병학 데이터 등을 포함하여 목표 환경요인의 국내외 환경기준 관련 데이터를 연구 및 선별한다.
    (3) 환경기준 관련 조사, 실험, 추리 및 검증을 전개한다.
    (4) 환경기준 관련 데이터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거쳐 환경기준을 제정하고 기술보고서를 작성한다.
    제13조 환경기준 초안은 공개하여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환경기준 과제 수행업체는 대중의 의견에 근거하여 초안을 수정 및 보완하고 전문위원회에 제출하여 과학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 환경기준 과제 수행업체는 과학평가 과정에서 제기된 질의사항에 대하여 분석 및 해석할 의무가 있으며 비교적 큰 쟁점이 발생하는 경우 환경기준 과제 수행업체가 수정 및 보완 후 2차 과학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과학평가의 주요 기술적 요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환경기준과 우리나라 환경 특징의 적합성;
    (2) 환기준 제정 방법의 규범성;
    (3) 환경기준 제정 과정에서 사용된 데이터의 충분성, 대표성, 정확성 및 신뢰도;
    (4) 환경기준 제정 과정에서 이뤄진 데이터 분석 및 추리의 정확성.
    제16조 환경보호부는 환경기준에 대한 행정심사를 실시하고 승인 후 공표한다.

    제4장 응용 및 감독
    제17조 환경기준은 환경표준 개정, 환경품질 평가, 환경리스크 평가 등 업무에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 국가환경기준데이터베이스 및 관리정보화 플랫폼을 구축하여 환경기준 성과의 공유를 촉진시킨다.
    제19조 환경기준에 대한 과학보급 및 홍보를 추진하고 기술교육 및 교류를 강화하며 국제협력을 격려한다.
    제20조 환경보호부가 환경기준 과제 수행업체에 대한 감독 업무를 담당한다. 환경기준 업무 절차와 관련 기술규범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중단을 명하고 자금을 회수할 권한이 있다.
    제21조 환경기준전문가위원회는 과학적, 공정적, 객관적인 태도로 업무에 임해야 하며 환경기준 평가 결론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제5장 부칙
    제22조 이 방법은 환경보호부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23조 이 방법은 공표일로부터 시범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