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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등록ㆍ등기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
2017-02-13 |
무역·유통 > 수출입관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등기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한중).docx
외국인투자기업 등록ㆍ등기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
해관총서 공고 2017년 제9호
상무부는 국가의 외국인투자 관리 개혁을 실행하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진입전 내국민 대우 부여와 네거티브리스트제도의 전면 시행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변경 비안(備案) 관리 잠정방법>(상무부령 2016년 제3호, 이하 <비안(備案)방법>으로 약칭)을 인쇄발부하였다. <비안(備案)방법>의 규정에 따를 때, 외국인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및 변경은 기존의 심사비준제에서 비안(備案)제로 관리하고; 비안(備案) 절차 완료 후 외국인투자기업은 비안(備案)기구로부터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비안(備案) 증명서>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변경 비안(備案)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개혁 사업의 연결 및 실행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세관 등록•등기 사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수출입화물 송수화인 등록•등기를 신청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통관업체 등록•등기 관리규정>(해관총서령 제22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에 규정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와 더불어 원본을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대외무역경영자 비안(備案)등기표 복사본;
(2)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 복사본;
(3)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비안(備案) 증명서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변경 비안(備案) 증명서 복사본.
2. 홍콩특별행정구•마카오특별행정구•타이완 지역의 투자자가 투자한 기업의 세관 등록•등기 관련 업무는 상기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이 공고는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2017년 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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