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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ㆍ등기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 2017-02-13 | 무역·유통 > 수출입관리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등기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한중).docx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ㆍ등기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
    해관총서 공고 2017년 제9호

    상무부는 국가의 외국인투자 관리 개혁을 실행하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진입전 내국민 대우 부여와 네거티브리스트제도의 전면 시행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변경 비안(備案) 관리 잠정방법>(상무부령 2016년 제3호, 이하 <비안(備案)방법>으로 약칭)을 인쇄발부하였다. <비안(備案)방법>의 규정에 따를 때, 외국인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및 변경은 기존의 심사비준제에서 비안(備案)제로 관리하고; 비안(備案) 절차 완료 후 외국인투자기업은 비안(備案)기구로부터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비안(備案) 증명서>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변경 비안(備案)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개혁 사업의 연결 및 실행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세관 등록•등기 사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수출입화물 송수화인 등록•등기를 신청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통관업체 등록•등기 관리규정>(해관총서령 제22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에 규정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와 더불어 원본을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대외무역경영자 비안(備案)등기표 복사본;
    (2)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 복사본;
    (3)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비안(備案) 증명서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변경 비안(備案) 증명서 복사본.

    2. 홍콩특별행정구•마카오특별행정구•타이완 지역의 투자자가 투자한 기업의 세관 등록•등기 관련 업무는 상기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이 공고는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2017년 2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