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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개정에 관한 결정
2017-03-08 |
조세 > 기업소득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개정에 관한 결정(한중).docx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개정에 관한 결정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64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개정에 관한 결정>이 2017년 2월 24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6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공표하는 바이며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시진핑(習近平)
2017년 2월 24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6차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제9조를 ''기업의 공익성 기부금 지출로서, 사업연도 이윤총액의 12% 범위 내의 금액은 과세대상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사업연도 이윤총액의 12%를 초과하는 부분은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사업연도의 과세대상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다.''로 개정한다.
이 결정은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은 이 결정에 근거하여 상응하게 수정한 후 다시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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