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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의 민사사건심리 시 소송시효제도 적용 몇가지 문제와 관한 규정
2021-01-22 |
중재.소송 > 소송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사건심리 시 소송시효제도 적용 몇가지 문제와 관한 규정(한중).docx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사건심리 시 소송시효제도 적용 몇가지 문제와 관한 규정
(2008년 8월 11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1450차 회의에서 통과, 2020년 12월 23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823차 회의 《<민사심판 업무중 <중화인민공확 공회법> 적용과 관련한 최고인민법원의 몇가지 해석> 등 27건의 민사 종류 사법해석에 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소송시효제도와 관련한 법률규정을 정확하게 적용함으로써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등의 법률규정에 의거하고 재판실무에 결부시켜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1조 당사자는 채권청구권에 대하여 소송시효항변을 제출할 수 있다. 단, 하기 각호에 해당하는 채권청구권에 대하여 소송시효항변을 제출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1) 예금의 원금 및 이자청구권
(2) 국채, 금융채권 지불 및 발행대상 불확정사채의 원금과 이자 청구권
(3) 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출자불입청구권
(4) 법에 따라 소송시효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기타 채권청구권.
제2조 당사자가 소송시효항변을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인민법원이 소송시효문제를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당사자가 1심에서 소송시효항변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2심에서 제출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단, 새로운 증거에 의하여 상대측 당사자의 청구가 소송시효기간을 경과하였음이 증명된 경우는 예외이다.
당사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소송시효의 항변을 제출하지 않고 소송시효의 기간만료를 이유로 재심을 신청하거나 재심항변을 제출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제4조 이행기한을 약정하지 아니한 계약으로서 민법전 제510조, 제511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기한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 소송시효기간은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기산한다. 이행기한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소송시효기간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요구한 이행유예기간 만료일로부터 기산한다. 단, 채무자가 채권자의 제1차 권리주장 시에 의무 불이행을 명확히 표시한 경우 소송시효기간은 의무 불이행을 명확히 표시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5조 취소권을 향유하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취소를 청구하는 경우 민법전의 제척기간 관련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상대측 당사자가 계약취소청구권에 대하여 소송시효항변을 제출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계약취소 후 재산반환, 손실배상 청구권의 소송시효기간은 계약취소일로부터 기산한다.
제6조 부당이윤반환 청구권에 대한 소송시효기간은 당사자 일방이 부당이윤 취득사실과 그 상대측 당사자를 알았거나 응당 알 수 있는 알로부터 기산한다.
제7조 무연고관리행위로 발생한, 관리자의 필요한 관리비용과 손실배상 청구권의 소송시효는 무연고관리행위를 완료한 후 관리자가 본인을 알았거나 응당 알 수 있는 날로부터 기산한다.
부당무연고관리행위로 발생한, 본인의 손실배상청구권의 소송시효기간은 그가 관리자와 손실사실을 알았거나 응당 알 수 있는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8조 하기 각호의 상황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법전 제195조가 규정한 “권리인이 의무자에게 이행 청구를 제기하여” 소송시효 중단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일방이 직접 상대측 당사자에게 권리주장문서를 송달하였고 상대측 당사자가 문서에 서명, 날인하였거나 서명, 날인하지 않았지만 기타 방식으로 당해문서가 상대측 당사자에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상황
(2) 당사자일방이 서신발송이나 데이터전무 방식으로 권리를 주장하였고 서신이나 데이터전문이 상대측 당사자에게 전달되었거나 응당 전달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상황
(3) 금융기구인 당사자일방이 법률규정이나 당사 간의 약정에 따라 상대측 당사자 계정에서 미수금의 원금과 이자를 공제한 상황
(4) 당사자일방이 행방불명이고 상대측 당사자가 국가 급 매체 또는 행방불명 당사자의 주소지의 영향력이 있는 성급매체에 권리주장내용을 게재한 상황. 단, 법률과 사법해석이 별도의 규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전항 제(1)호 상황에서 상대측 당사자가 법인이나 기타조직인 경우 서명, 날인 자는 법정대표자, 주요책임자, 서신수발책임부문 또는 수권주체일 수 있다. 상대측 당사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자연인 본인, 동거하는 완전 행위능력자인 친족이나 수권자 주체일 수 있다.
제9조 권리자가 동일채권의 일부채권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한 경우 소송시효 중단효력이 나머지 채권에도 미친다. 단, 권리자가 나머지 채권의 포기를 명확하게 표시한 경우는 예외이다.
제10조 당사자일방이 인민법원에 기소장을 제출하였거나 구두로 기소한 경우 소송시효는 기소장 제출일 또는 구두기소일로부터 중단한다.
제11조 하기 각호 중 1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소송제기와 동등한 소송시효 중단효력을 가진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1) 지불명령 신청
(2) 파산신청, 파산채권 신고
(3) 권리주장을 위한 의무자의 실종신고나 사망신고
(4) 소송 전 재산보전 신청, 소송 전 임시금지 령 신청 등 소송 전 조치 신청
(5) 강제집행 신청
(6) 당사자추가 신청 또는 소송참여통지 신청
(7) 소송에서 상계주장
(8) 소송과 동등한 소송시효 중단효력을 가지는 기타사항.
제12조 권리자가 인민조정위원회 및 법적 민사쟁의 해결권한이 있는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등 기타 사회조직에 관련 민사권리보호를 청구하는 경우 소송시효는 청구 제출일로부터 중단한다.
제13조 권리자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고소하거나 고발하여 그 민사권리보호를 청구하는 경우 소송시효는 고소, 고발일로부터 중단한다.
상술한 기관이 입건거부, 사건취소 또는 불기소를 결정하는 경우 소송시효기간은 권리자가 입건거부, 사건취소나 불기소 결정을 알았거나 응당 알아야 하는 날부터 다시 기산한다.
제14조 의무자가 분할이행, 부분이행, 담보제공, 이행연기 청구, 채무변제계획 작성 등 약속이나 행위를 하는 경우 민법전 제195조가 규정한 “의무자가 의무이행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제15조 연대채권자 중 1명에게 소송시효 중단효력이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여타 연대채권자에게도 소송시효 중단효력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연대채무자 중 1명에게 소송시효 중단효력이 있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여타 연대채무자에게도 소송시효 중단효력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제16조 채권자가 대위소권을 행하는 경우 채권자의 채권과 채무자의 채권에 모두 소송시효 중단효력이 발생하였다고 이정하여야 한다.
제17조 채권양도 시에는 채권양도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소송시효 중단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채무부담상황에서 채무에 대한 원채무자의 인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채무부담 의사표시가 채권자에게 전달된 날로부터 소송시효 중단효력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제18조 메인채무 소송시효기간이 만료되면 보증인이 메인채무자의 소송시효항변권을 향유한다.
보증인이 상술한 소송시효항변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보증 책임을 부담한 후 메인채무자에 대한 구상 권을 행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단, 메인채무자가 지급을 동의하는 상황은 예외이다.
제19조 소송시효기간이 만료된 상황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측 당사자에게 의무이행 동의의사를 표시하거나 자원하여 의무를 이행한 후 다시 소송시효기간 만료를 이유로 항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당사자 쌍방이 기존의 채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협의를 달성하고 채권자가 의무자에게 소송시효의 항변권을 포기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여야 한다.
소송시효 기간이 지나고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만기 대출금 상환통지서를 발송하여 채무자가 통지서상 서명 혹은 날인을 하여 차입자가 소송시효기간이 이미 만료된 의무의 이행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차입자가 소송시효 항변권을 포기하였다는 대출자의 주장에 대해 인민법원은 지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이 규정 시행 후 1심 또는 2심 단계에 있는 사건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 시행 전에 심시를 종결한 사건을 인민법원이 재심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이 규정 시행 전에 최고인민법원이 행한 관련 사법해석이 이 규정과 저촉되는 경우 이 규정에 준한다.
最高人民法院
关于审理民事案件适用诉讼时效制度若干问题的规定
(2008年8月11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450次会议通过,根据2020年12月23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823次会议通过的《最高人民法院关于修改〈最高人民法院关于在民事审判工作中适用《中华人民共和国工会法》若干问题的解释〉等二十七件民事类司法解释的决定》修正)
为正确适用法律关于诉讼时效制度的规定,保护当事人的合法权益,依照《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等法律的规定,结合审判实践,制定本规定。
第一条 当事人可以对债权请求权提出诉讼时效抗辩,但对下列债权请求权提出诉讼时效抗辩的,人民法院不予支持:
(一)支付存款本金及利息请求权;
(二)兑付国债、金融债券以及向不特定对象发行的企业债券本息请求权;
(三)基于投资关系产生的缴付出资请求权;
(四)其他依法不适用诉讼时效规定的债权请求权。
第二条 当事人未提出诉讼时效抗辩,人民法院不应对诉讼时效问题进行释明。
第三条 当事人在一审期间未提出诉讼时效抗辩,在二审期间提出的,人民法院不予支持,但其基于新的证据能够证明对方当事人的请求权已过诉讼时效期间的情形除外。
当事人未按照前款规定提出诉讼时效抗辩,以诉讼时效期间届满为由申请再审或者提出再审抗辩的,人民法院不予支持。
第四条 未约定履行期限的合同,依照民法典第五百一十条、第五百一十一条的规定,可以确定履行期限的,诉讼时效期间从履行期限届满之日起计算;不能确定履行期限的,诉讼时效期间从债权人要求债务人履行义务的宽限期届满之日起计算,但债务人在债权人第一次向其主张权利之时明确表示不履行义务的,诉讼时效期间从债务人明确表示不履行义务之日起计算。
第五条 享有撤销权的当事人一方请求撤销合同的,应适用民法典关于除斥期间的规定。对方当事人对撤销合同请求权提出诉讼时效抗辩的,人民法院不予支持。
合同被撤销,返还财产、赔偿损失请求权的诉讼时效期间从合同被撤销之日起计算。
第六条 返还不当得利请求权的诉讼时效期间,从当事人一方知道或者应当知道不当得利事实及对方当事人之日起计算。
第七条 管理人因无因管理行为产生的给付必要管理费用、赔偿损失请求权的诉讼时效期间,从无因管理行为结束并且管理人知道或者应当知道本人之日起计算。
本人因不当无因管理行为产生的赔偿损失请求权的诉讼时效期间,从其知道或者应当知道管理人及损害事实之日起计算。
第八条 具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认定为民法典第一百九十五条规定的“权利人向义务人提出履行请求”,产生诉讼时效中断的效力:
(一)当事人一方直接向对方当事人送交主张权利文书,对方当事人在文书上签名、盖章、按指印或者虽未签名、盖章、按指印但能够以其他方式证明该文书到达对方当事人的;
(二)当事人一方以发送信件或者数据电文方式主张权利,信件或者数据电文到达或者应当到达对方当事人的;
(三)当事人一方为金融机构,依照法律规定或者当事人约定从对方当事人账户中扣收欠款本息的;
(四)当事人一方下落不明,对方当事人在国家级或者下落不明的当事人一方住所地的省级有影响的媒体上刊登具有主张权利内容的公告的,但法律和司法解释另有特别规定的,适用其规定。
前款第(一)项情形中,对方当事人为法人或者其他组织的,签收人可以是其法定代表人、主要负责人、负责收发信件的部门或者被授权主体;对方当事人为自然人的,签收人可以是自然人本人、同住的具有完全行为能力的亲属或者被授权主体。
第九条 权利人对同一债权中的部分债权主张权利,诉讼时效中断的效力及于剩余债权,但权利人明确表示放弃剩余债权的情形除外。
第十条 当事人一方向人民法院提交起诉状或者口头起诉的,诉讼时效从提交起诉状或者口头起诉之日起中断。
第十一条 下列事项之一,人民法院应当认定与提起诉讼具有同等诉讼时效中断的效力:
(一)申请支付令;
(二)申请破产、申报破产债权;
(三)为主张权利而申请宣告义务人失踪或死亡;
(四)申请诉前财产保全、诉前临时禁令等诉前措施;
(五)申请强制执行;
(六)申请追加当事人或者被通知参加诉讼;
(七)在诉讼中主张抵销;
(八)其他与提起诉讼具有同等诉讼时效中断效力的事项。
第十二条 权利人向人民调解委员会以及其他依法有权解决相关民事纠纷的国家机关、事业单位、社会团体等社会组织提出保护相应民事权利的请求,诉讼时效从提出请求之日起中断。
第十三条 权利人向公安机关、人民检察院、人民法院报案或者控告,请求保护其民事权利的,诉讼时效从其报案或者控告之日起中断。
上述机关决定不立案、撤销案件、不起诉的,诉讼时效期间从权利人知道或者应当知道不立案、撤销案件或者不起诉之日起重新计算;刑事案件进入审理阶段,诉讼时效期间从刑事裁判文书生效之日起重新计算。
第十四条 义务人作出分期履行、部分履行、提供担保、请求延期履行、制定清偿债务计划等承诺或者行为的,应当认定为民法典第一百九十五条规定的“义务人同意履行义务”。
第十五条 对于连带债权人中的一人发生诉讼时效中断效力的事由,应当认定对其他连带债权人也发生诉讼时效中断的效力。
对于连带债务人中的一人发生诉讼时效中断效力的事由,应当认定对其他连带债务人也发生诉讼时效中断的效力。
第十六条 债权人提起代位权诉讼的,应当认定对债权人的债权和债务人的债权均发生诉讼时效中断的效力。
第十七条 债权转让的,应当认定诉讼时效从债权转让通知到达债务人之日起中断。
债务承担情形下,构成原债务人对债务承认的,应当认定诉讼时效从债务承担意思表示到达债权人之日起中断。
第十八条 主债务诉讼时效期间届满,保证人享有主债务人的诉讼时效抗辩权。
保证人未主张前述诉讼时效抗辩权,承担保证责任后向主债务人行使追偿权的,人民法院不予支持,但主债务人同意给付的情形除外。
第十九条 诉讼时效期间届满,当事人一方向对方当事人作出同意履行义务的意思表示或者自愿履行义务后,又以诉讼时效期间届满为由进行抗辩的,人民法院不予支持。
当事人双方就原债务达成新的协议,债权人主张义务人放弃诉讼时效抗辩权的,人民法院应予支持。
超过诉讼时效期间,贷款人向借款人发出催收到期贷款通知单,债务人在通知单上签字或者盖章,能够认定借款人同意履行诉讼时效期间已经届满的义务的,对于贷款人关于借款人放弃诉讼时效抗辩权的主张,人民法院应予支持。
第二十条本 规定施行后,案件尚在一审或者二审阶段的,适用本规定;本规定施行前已经终审的案件,人民法院进行再审时,不适用本规定。
第二十一条 本规定施行前本院作出的有关司法解释与本规定相抵触的,以本规定为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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