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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성기부 세전공제 자격 확인 관련 연계 사항에 관한 공고 2021-02-24 | 조세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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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성기부 세전공제 자격 확인 관련
    연계 사항에 관한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 민정부 공고 2021년 제3호


    사회 공익성기부를 장려하고, <재정부, 세무총국, 민정부의 공익성기부 세전공제 유관사항에 관한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민정부 공고 2020년 제27호) 및 관련 문건의 연계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COVID-19 영향을 고려해 유관 사항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2020년도-2022년도 공익성기부 세전공제 자격 확인 시, 일부 조건은 아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1.1 민정부처는 법에 의거 등기한 자선조직과 기타 사회조직(이하 ‘사회조직’이라 통칭)의 2018년과 2019년 공익자선사업 지출과 관리비용 비율은 <민정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자선조직이 전개하는 자선활동 연간 지출과 관리비용의 규정’에 관한 통지>(민발 [2016] 189호) 유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1.2 사회조직은 2018년부터 본 공고 발표일 최근 1기(期)의 평가등급이 3A(3A 포함) 이상 도달하여야 한다. 2019년 설립된 사회조직 및 2019년부터 본 공고 발표일까지 평가를 받았으나 결론이 나지 않은 사회조직은 자격 확인 시 당분간 평가등급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1.3 공익성기부 세전공제 자격 확인 시, 사회조직의 비영리조직 면세 자격을 당분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1.4 본 조에 따라 공익성기부 세전공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이 유효한 기간 내 3A(3A 포함) 평가 등급 취득과 더불어 비영리조직 면세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2. 2021년도-2023년도 공익성기부 세전공제 자격 확인 시, 사회조직은 2019년과 2020년 공익자선사업 지출과 관리비용 비율은 <민정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자선조직이 전개하는 자선활동 연간 지출과 관리비용의 규정’에 관한 통지>(민발 [2016] 189호) 유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3. 본 공고는 2020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재정부
    세무총국
    민정부
    2021년 2월 4일
    关于公益性捐赠税前扣除资格确认有关
    衔接事项的公告
    财政部、税务总局、民政部公告2021年第3号


      为鼓励社会公益性捐赠,做好《财政部 税务总局 民政部关于公益性捐赠税前扣除有关事项的公告》(财政部 税务总局 民政部公告2020年第27号)与相关文件的衔接工作,并考虑新冠肺炎疫情影响,现就有关事项公告如下:

      一、确认2020年度——2022年度公益性捐赠税前扣除资格时,部分条件可按照以下规定执行:
      (一)在民政部门依法登记的慈善组织和其他社会组织(以下统称社会组织)2018年和2019年的公益慈善事业支出和管理费用比例,可按照《民政部 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印发<关于慈善组织开展慈善活动年度支出和管理费用的规定>的通知》(民发〔2016〕189号)有关规定执行。
      (二)社会组织2018年至本公告发布之日最近一期的评估等级达到3A以上(含3A)。对于2019年成立的社会组织,以及2019年至本公告发布之日已接受评估但尚未出具结论的社会组织,确认资格时可暂不考虑其评估等级。
      (三)确认公益性捐赠税前扣除资格时,可暂不考虑社会组织的非营利组织免税资格。
    (四)按照本条取得公益性捐赠税前扣除资格的,在资格有效期内,应取得3A以上(含3A)评估等级,且取得非营利组织免税资格。

      二、确认2021年度——2023年度公益性捐赠税前扣除资格时,社会组织2019年和2020年的公益慈善事业支出和管理费用比例,可按照《民政部 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印发<关于慈善组织开展慈善活动年度支出和管理费用的规定>的通知》(民发〔2016〕189号)有关规定执行。
      三、本公告自2020年1月1日起执行。
      特此公告。

    财政部
    税务总局
    民政部
      2021年2月4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