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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상투자 장려산업 목록(2020년판) 집행 관련 문제에 관한 공고 2021-02-24 | 투자 > 권장정책
  • 외상투자 장려산업 목록(2020년판) 집행 관련 문제에 관한 공고(한중).docx
  • <외상투자 장려산업 목록(2020년판)> 시행
    관련 문제에 대한 공고
    세관총서공고 2021년 제9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제38호령으로 <외상투자 장려산업 목록(2020년판>(이하 ‘<목록(2020년판)>’라 약칭함)을 발표하였으며 2021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무원 수입설비 세수조정 정책에 관한 통지>(국발[1997]37호, 이하 ‘국발 37호 문서’라 약칭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유관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2021년 1월 27일부터 <목록(2020년판)> 범위에 해당하는 외상투자 프로젝트(증자 프로젝트 포함, 이하 동일)이고, 투자총액 내에서 수입하는 자체 사용 설비 및 계약에 따라 전술한 설비와 함께 수입하는 기술 및 부품, 비품에 대하여 국발 37호 문서와 세관총서 공고 2008년 제103호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며 규정에 따라 수입 단계에서의 증치세를 징수한다. 단, 유관 <외상투자 프로젝트 면세불가 수입상품목록>과 <면세불가 주요 수입 기술장비 및 제품목록>에 열거된 상품은 제외한다.



    2. <목록(2020년판)> 시행 후, 유관 주관부서가 해당 목록에 근거하여 발행한 <국가 발전 장려 내, 외자 프로젝트 확인서>(이하 <프로젝트 확인서>라 약칭함) 등 관련 문서에서 외상투자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관련 산업정책 조목 코드, 프로젝트 성격 및 종류의 구별은 각각 다음과 같다.
    2.1 <목록(2020년판)> 중 ‘전국 외상투자 장려산업 목록’에 열거된 조목 코드는 ‘AA’와 3개 숫자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모 외상투자 프로젝트가 ‘전국 외상투자 장려산업 목록’ 제1조 관련 요구에 부합하는 경우, 그에 적용되는 산업정책 조목 및 코드는 ‘목본 식용 유료(油料), 조미료와 공업원료의 재배, 개발, 생산(AA001)’이다.

    2.2 <목록(2020년판)> 중 ‘중서부지역 외상투자 우세산업 목록’에 열거된 조목 코드는 ‘W’와 4개의 숫자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모 외상투자 프로젝트가 ‘중서부지역 외상투자 우세산업 목록’ 산서성 제8조 관련 요구에 부합될 경우, 그에 적용되는 산업정책 조목 및 코드는 ‘석탄층 메탄가스과 석탄 반생(伴生) 자원 종합개발 이용(W1408)’이다.

    2.3 외상투자 프로젝트에 <목록(2020년판)> 중 ‘전국 외상투자 장려산업 목록’에 열거된 조목을 적용할 경우 ‘프로젝트 성격’은 ‘외상투자’ 또는 ‘외자 프로젝트 내자 상품’이다.
      
    외상투자 프로젝트에 <목록(2020년판)> 중 ‘중서부지역 외상투자 우세산업 목록’에 열거된 조목을 적용할 경우 ‘프로젝트 성격’은 ‘외자 중서부 우세산업’이다.


    3. 2021년 1월 27일 이전(당일 불포함, 이하 동일)에 심사 비준, 인가 또는 비안(備案)(프로젝트의 심사 비준, 인가 또는 비안(備案) 완료일 기준, 이하 동일)한 외상투자 프로젝트가 <목록(2020년판)> 범위에 해당하고 관련 프로젝트 단위에서 관련 주관부서가 <목록(2020년판)>에 따라 발행한 <프로젝트 확인서>를 취득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세관에서 세금 감면 심사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정책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2021년 1월 27일 전에 심사 비준, 인가 또는 비안(備案)한 외상투자 프로젝트가 <외상투자 장려산업 목록(2019년판>(이하 ‘<목록(2019년판)>’라 약칭함) 범위에 해당하고 프로젝트 단위에서 관련 주관부처에서 2022년 1월 27일 전에 발행한 <프로젝트 확인서>(<목록(2019년판)> 기준)등 관련 문서를 취득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세관에서 세금 감면 심사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4. (<목록(2019년판)> 범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목록(2020년판)>에 해당되는 건설 중 외상투자 프로젝트이고 해당 프로젝트에서 수입한 자체 사용 설비 및 계약에 따라 전술한 설비와 함께 수입한 기술 및 부품, 예비품은 본 공고 제1조의 규정을 참조하여 수입 세수 우대 정책을 향유할 수 있다. 단, 수입 설비에 대한 세금을 이미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5. 본 공고는 2021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특별히 공고한다.


    세관총서
    2021년 1월 26일
    关于执行《鼓励外商投资产业目录(2020年版)》有关问题的公告
    海关总署公告2021年第9号


      国家发展改革委、商务部第38号令公布了《鼓励外商投资产业目录(2020年版)》(以下简称“《目录(2020年版)》”),自2021年1月27日起施行。根据《国务院关于调整进口设备税收政策的通知》(国发〔1997〕37号,以下简称“国发37号文”)及相关规定,现就执行中的有关事项公告如下:

      一、自2021年1月27日起,对属于《目录(2020年版)》范围的外商投资项目(包括增资项目,下同),在投资总额内进口的自用设备以及按照合同随前述设备进口的技术和配套件、备件,除相关《外商投资项目不予免税的进口商品目录》和《进口不予免税的重大技术装备和产品目录》所列商品外,按照国发37号文和海关总署公告2008年第103号及其他相关规定免征关税,照章征收进口环节增值税。

      二、《目录(2020年版)》施行后,相关主管部门按照该目录出具《国家鼓励发展的内外资项目确认书》(以下简称《项目确认书》)等相关文件中,有关外商投资项目适用的产业政策条目代码、项目性质种类分别为:
    (一)《目录(2020年版)》中“全国鼓励外商投资产业目录”所列条目的代码由“AA”和3位数字组成,例如,某外商投资项目适用“全国鼓励外商投资产业目录”第1条有关要求,则其适用产业政策条目及代码为“木本食用油料、调料和工业原料的种植、开发、生产(AA001)”;

      (二)《目录(2020年版)》中“中西部地区外商投资优势产业目录”所列条目的代码由“W”和4位数字组成,例如,某外商投资项目适用“中西部地区外商投资优势产业目录”山西省第8条有关要求,则其适用产业政策条目及代码为“煤层气和煤炭伴生资源综合开发利用(W1408)”;
      (三)外商投资项目适用《目录(2020年版)》中“全国鼓励外商投资产业目录”所列条目的,“项目性质”为“外商投资”或“外资项目内资商品”。
      外商投资项目适用《目录(2020年版)》中“中西部地区外商投资优势产业目录”所列条目的,“项目性质”为“外资中西部优势产业”。

      三、对于2021年1月27日以前(不含当日,下同)审批、核准或备案(以项目的审批、核准或完成备案的日期为准,下同)的外商投资项目,属于《目录(2020年版)》范围的,有关项目单位取得相关主管部门按照《目录(2020年版)》出具的《项目确认书》等相关文件的,可按规定向海关办理减免税审核确认手续。
      为保持政策的连续性,对于2021年1月27日以前审批、核准或备案的外商投资项目,属于《鼓励外商投资产业目录(2019年版)》(以下简称“《目录(2019年版)》”)范围的,如项目单位取得相关主管部门2022年1月27日以前出具的《项目确认书》(按照《目录(2019年版)》)等相关文件,可按规定向海关办理减免税审核确认手续。

      四、对不属于《目录(2019年版)》范围的外商投资在建项目、但属于《目录(2020年版)》范围的,该项目进口的自用设备以及按照合同随前述设备进口的技术和配套件、备件,可参照本公告第一条的规定享受进口税收优惠政策,但进口设备已经征税的,所征税款不予退还。

      五、本公告自2021年1月27日起执行。

      特此公告。

      海关总署
      2021年1月26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