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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의 《인지세관리규정(시범시행)》발표에 관한 공고 2017-02-06 | 조세 > 조세징수 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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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의 <인지세관리규정(시범시행)>발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2016년제77호

    인지세관리를 진일보 규범화 하고,납세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국가세무총국은 <인지세관리규정(시범시행)>을 제정하여,이를 발표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특별히 이를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6년11월29일

    인지세관리규정(시범시행)

    제1장 총칙
    제1조 인지세관리를 진일보 규범화 하고,납세자 편의도모를 위해<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이하 “<징수관리법>”이라 약칭)및 그 실시세칙과<중화인민공화국 인지세 임시조례>(이하 “<조례>”라 약칭)및 그 시행세칙 등 관련 법률법규에 근거하여,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은 증권거래를 제외한 인지세 세원관리,세금징수,감면세와 퇴세관리 및리스크관리 등 사항에 적용되며, 기타관리사항은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조인지세관리에 있어 법에 의한 세금관리 원칙을 고수하여야 하며,법정권한과 절차에 따라 엄격히 관련 법률법규와 세수정책을 집행하고,세법의 권위성과 엄중성을 굳건히 보호하여, 납세자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제4조 세무기관은 <조례>와 관련 법률법규의 요구에 근거하여, 납세서비스를 최적화하고, 납세자세무업무처리부담을 경감시키며, 부처협력을 강화하고, 인지세징수관리품질 및 효율을 제고하며, 당면한 세수징수 및 관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효한 조치를 취한다.

    제2장 세원관리
    제5조 납세자는 사실대로 인지세 과세 증빙(이하 “과세 증빙”이라 약칭)등 관련 납세자료를 제공하고 적절히 보존하여야 하며,<인지세 과세 증빙 등기부>(이하 “<등기부>”라 약칭)를통일적으로 설치,등기, 보관한다.또한, 과세 증빙과 관련하여 서면형식으로 산생된 각종 계약,장부 등 문건의 체결과 영수상황을 적시에 정확하고 완전하게 기록한다.
    <등기부>의 내용에는 과세 증빙 종류,과세 증빙 일련번호,증서에 의한 각방(또는 수령인)명칭,분류(영수)시간,과세 증빙 금액,부수 등이 포함된다.
    과세 증빙 보존기한은 <징수관리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6조 세무기관은 은행,보험,공상,부동산관리 등 관련부처와의 정기적 정보교환제도를 마련하고,관련정보를 이용하여 인지세세원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
    제7조 세무기관은 다양한 채널과 방식을 통해 인지세정책을 광범위하게 홍보하고,납세지도를 강화하며,납세자의 납세의식과 세법 준수수준을 제고시켜야 한다.

    제3장 세금징수
    제8조 납세자가 <조례>에서열거한 과세 증빙과 재정부가 확정 징수한 기타 증빙을 체결하거나, 영수 또는 사용한 경우 즉,납세의무가 발생한 경우,과세 증빙의 성질에 근거하여 각각 <조례>에첨부된 <인지세 세목세율표>에 대응하는 세목,세율에 따라스스로 과세금액을 계산하고,수입인지(이하 “인지세 납입필 증빙”라 약칭)를 구매하여 일시에 부착한다.
    제9조 1부 증빙의 과세금액이 5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는 세수납부서,납세완납증명서 중 증빙 일련(一联)을 증빙에 붙이거나 또는 지방 세무기관이 증빙에 납세필을 추가 기입하여 인지세 납입필 증빙의 부착을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 동일 유형의 과세 증빙에 빈번하게 인지세 납입필 증빙을 붙여야 하는 경우, 납세자는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기간 내 인지세 통합 신고납세방식의 채택을 결정할 수 있다. 통합 신고납세기한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기한내 통합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1년 내에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제11조 납세자는 규정에 따라 사실대로 인지세를 계산 및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세무기관은 <징수관리법>및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납세자 과세세액을 추계할 수 있다.
    제13조세무기관은 업종별로 납세자의 과거 인지세 납세상황, 매출상황,과세계약의 체결상황 등에 대한 통계 및 추산작업을 진행해야 하며,각 업종별 인지세 납세현황 및 세수부담 수준을 평가하여 해당 지역의 업종별 납세증빙추계기준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14조 인지세 추계징수를 실행할 경우,납세기한은 1개월이며, 납세액이 비교적 적은 경우, 납세기한을1분기로 할 수 있고,구체적인 사항은 주관세무기관이 확정한다.납세자는 납세기한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국가세무총국이 통일 제정한 납세신고표를 작성하여 추계 징수하는 인화세를 신고 납부한다.
    제15조 납세자가 주관세무기관이 추계한 과세세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또는 생산경영상황의 변화로 인해 다시 추계해야 하는 경우,주관세무기관에 관련 증거를 제공하여주관세무기관이 조사 후 조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6조 주관세무기관이 인지세를 추계징수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세무사항통지서>를 발송하며,또한 추계징수한 방법과 세금납세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세무기관은 인지세 기초자료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하며 업종별 인지세 납세 현황,납세자별 납세자료 등의 내용이 이에 포함되어야 한다.또한 과학적인 인지세 평가방법 또는 모델을 확정하여 이에 기초하여 적시에 합리적으로 인지세 징수관리업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18조 세무기관은 인지세 징수관리의 수요에 근거, 세원통제관리 강화 및 납세자 편의도모의 원칙에 따라 <국가세무총국의 <위탁대리징수관리방법>발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2013년 제24호, 이하 “<위탁대리징수관리방법>”이라 약칭)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은행, 보험,공상,부동산관리 등 유관부처에 위탁하여 대출계약,재산보험계약,권리허가증서,소유권이전문서,건설공정도급계약 등의 인지세를 대리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 세무기관과 수탁대리징수인은 <위탁대리징수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책을 엄격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규정을 위반한 경우, 상응하는 법적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
    제20조 세무기관은 인지세 징수관리 중 부처 협력을 강화하고,관련정보를 공유하며,종합적인 세금관리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제4장 감면세와 퇴세(세금환급)관리
    제21조 세무기관은 <조례>와 관련규정에 따라 인지세 감면세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2조 인지세는 감면세 비안(등록)관리를 실행하고, 감면세 비안(등록)자료는 다음을 포함한다.
    22.1 납세자 감면세 비안(등록)등기표
    22.2 <등기부> 사본
    22.3 감면세의 근거가 되는 유관 법률 및 법규에서 정한 기타 자료
    제23조 인지세 감면세 비안(등록)관리의 기타사항은 <국가세무총국의 <세수감면관리방법>발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2015년제43호)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24조 인지세 인지를 다수 과다부착한 경우,퇴세 또는 대체사용을 신청할 수 없다.

    제5장 리스크관리
    제25조 세무기관은 국가세무총국의 세수리스크 관리에 대한 총괄 요구사항 및 재산행위 세무리스크 관리업무의 구체적 요구사항에 따라 인지세 리스크 관리업무를 전개하여야 하며,해당 지역에 적합한 인지세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탐색하여 구축해야 한다.또한,현대화 정보기술을 사용하여인지세 관리리스크에 대한 식별,예비경고,모니터링을 진행하고,리스트 대응업무를 잘 이행해야 한다.
    제26조 세무기관은 파악한 세금관련 정보와 납세자가 신고(보고)한 징수정보 및 감면세정보를 비교대조하여,인지세 리스크 포인트를 분석하고 조사한다.
    26.1 납세자가 세목별로 기납부한 인지세의 정보와 그에 대응하는 영업장부,권리 및 허가증서,과세계약에 따른 과세세액을 비교 대조하여 해당 장부,증서,계약과 관련한 인지세의 과소징수 리스크를 예방한다.
    26.2 납세자의 매출액과 추계된 과세세액을 비교 대조하여,납세자의 추계징수 인지세 과소납부 리스크를 예방한다.
    제27조 세무기관은 세수징수관리시스템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제3자 정보 등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인지세관리를 부단히 강화하여 완벽히 하고,인지세 관리의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킨다.

    제6장 부칙
    제28조 각 성,자치구,직할시 세무기관은 본 규정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29조 본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