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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발전개혁위의 《정부허가 투자프로젝트 목록(2016년 버전)》 외자 관련 업무 관철•실행에 관한 통지 2017-02-06 | 투자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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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발전개혁위의 <정부허가 투자프로젝트 목록(2016년 버전)> 외자 관련 업무 관철•실행에 관한 통지
    발개외자규[2017]111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발전개혁위 :
    <국무원의 정부허가 투자프로젝트 목록(2016년 버전) 공표 통지>(국발[2016]72호)의 요구를 관철 및 실행하고 외국인투자 프로젝트 허가 및 비안(備案) 관리 업무를 보다 확실하게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1. 허가제를 시행하는 외국인투자 프로젝트의 범위 :
    (1)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상의 총투자(증자 포함) 3억달러 및 그 이상의 제한류 프로젝트는 국가발전개혁위가 허가하며 그 중에서 총투자(증자 포함) 20억달러 및 그 이상의 프로젝트는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안(備案)한다.
    (2)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상의 총투자(증자 포함) 3억달러 미만의 제한류 프로젝트는 성급 정부가 허가한다.
    (3) 위의 제(1)호,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정부허가 투자프로젝트 목록(2016년 버전)> 제1조~제10조에 해당되는 외국인투자프로젝트는 <정부허가 투자프로젝트 목록(2016년 버전)> 제1조~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한다.
    2. 허가제 시행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상의 금지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인투자 트로젝트는 지방 발전개혁부서에서 비안(備案)한다.
    3. 각 급 발전개혁부서는 국무원이 제시한 투자체제 개혁 심화 취지를 관철 및 실행하고 외국인투자 유치 업무를 진일보 강화하며 외국인투자 관리 과정에서 간정방권(簡政放權, 행정간소화와 권한이양), 방관결합(放管結合, 정부의 권한이양 및 관리감독 결합), 서비스 최적화 업무를 확실하게 수행하고 허가 및 비안(備案) 절차를 간소화하며 양호한 외국인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외자이용 수준과 품질을 제고하여야 한다.
    4. 각 급 발전개혁부서는 투자프로젝트 온라인 심사비준 감독관리 플랫폼(이하 ''온라인 플랫폼''으로 약칭)의 규범화 및 보완에 박차를 가하고 응용 및 관리를 강화하며 전면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외국인투자프로젝트 허가•비안(備案) 수속을 처리하고 외국인투자 프로젝트 허가•비안(備案)과 관련된 정책 및 지침 등을 온라인 플래폼에 공개하며 기업을 위하여 신속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지방 및 중앙 플랫폼 연결 요구에 따라 적시적이고 정확하게 외국인투자 데이터를 교환하여야 한다.


    국가발전개혁위
    2017년 1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