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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관세조정방안에 관한 공고 2017-02-08 | 조세 >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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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관세조정방안에 관한 공고
    해관(세관)총서공고2016년제89호

    <2017년 관세조정방안>은 이미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 심의를 통과하였으며,또한 국무원의 비준을 거쳤기에2017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구체적인 내용은 재정부 홈페이지 참고). <2017년 관세조정방안>을 정확하게 실시하기 위해,관련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2017년 관세조정방안>주요내용

    1.1 수입관세세율

    1.1.1 최혜국세율

    1.1.1.1 <중화인민공화국의WTO가입에 따른관세양허표 수정안>첨부에 열거된 정보기술제품 최혜국세율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계속하여 최초(제1차)세율 인하를 실시하고, 2017년 7월 1일부터 제2차 세율 인하를 실시한다.

    1.1.1.2 2017년 1월 1일부터 822개수입상품에 대해 잠정세율을 실시하고, 2017년 7월 1일부터 수입상품 잠정세율을 적용하는 상품범위를 805개로 감소시킨다.

    1.1.2 관세할당세율

    밀 등 8종류 상품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세할당관리를 실시하며,세율은 변경하지 않는다. 요소,복합비료,인산염 3종 화학비료의 할당내 세율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1%의 잠정세율을 실시한다.할당외 수입하는 일정수량의 면화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슬라이딩 관세를 실시한다.

    1.1.3 협정세율

    중국은 관련국가 또는 지역과 체결한 무역 또는 관세우대협정에 근거하여,관련국가 또는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협정세율을 실시한다.

    1.1.3.1중국은 오스트레일리아,파키스탄,스위스,코스타리카,아이슬란드,한국,뉴질랜드,페루와 체결한자유무역협정 및홍콩∙마카오와 각각 체결한 더욱 긴밀한 경제무역안배(CEPA) 하의 일부 상품에 대한협정세율을진일보 인하한다.

    1.1.3.2중국이 동남아시아,칠레,싱가폴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및 양안경제협력구조협의(ECFA)하의 상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협정세율을 실시하며, 상품범위와 세율수준을 변경하지 않고 유지한다.

    1.1.4특별우대세율

    유관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특별우대세율을 실시하며,상품범위와 세율수준을 변경하지 않고 유지한다.

    1.2 수출관세세율

    크롬∙철 등 213개 수출상품에 대해서는 수출관세를 징수하며,그 중 50개 항목의 잠정세율은 ‘0’이다.

    1.3 세칙세목

    2017년,중국 수출입세칙세목과<상품명칭 및 코드 조정제도>를 동시에 개정한다.국내 수요에 근거하여 일부 세칙세목에 대해서 조정을 진행한다.개정과조정을 진행한 후의 2017년 세칙세목은 총 8,547개 이다.

    2. 기타설명사항

    서비스 수출입기업이 <2017년 관세조정방안>을 순리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수출입화물 수∙발화인 및 경영단위와 그 대리인이 참조하여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세관총서는 유관 참고자료를 편성 및 인쇄하고, 관련 상황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2.1 해관총서는 이미 <2016~2017버전<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전환 대조표>를 편성하였으며,해당 내용은 해관총서사이트에서 확인한다.

    2.2 해관(세관)총서 이미 2017년<일부 세목 수입상품 잠정세율표>를 편성하였으며,해당 내용은 해관총서 사이트에서 확인한다.

    2.3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2017년 버전), <중화인민공화국해관수출입상품규범신고목록>(2017년 버전), <수출입세칙상품 및 품목주석>(2017년 버전)은 중국해관(세관)출판사에서 대외 발행할 것이다.

    이상의 자료는 통관 참고용으로만제공된다.

    2.4 <2017년 관세조정방안>에 의거하여 해관(세관)총서는 이미 공표된<중화인민공화국해관총서상품분류결정>, <중화인민공화국해관수출입세칙본국자목주석>의 내용을 상응하게 조정하여 별도 공고한다.

    특별히 이를 공고한다.

    해관(세관)총서
    2016년12월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