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정책/법률/제도

  • 가공무역 항목하의 수입 소모성자재 관리 규범화에 관한 공고 2016-12-28 | 무역·유통 > 가공무역
  • 가공무역하의 수입 소모성 자재 관리 규범화에 관한 공고(한중).docx
  • 가공무역 항목하의 수입 소모성자재 관리 규범화에 관한 공고
    해관총서공고2016년제67호

    가공무역 항목하의 수입소모성 자재(이하 “소모성 자재”이라 약칭)의 관리를 규범화 및 통일화하고 감독관리효능을 제고시키기 위해, 유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본 공고에서 일컫는 소모성 자재는 가공무역기업이 수출완제품 가공을 위해 수입하고, 동시에 수출완제품 가공에 필요하고 직접적으로 생산과정에 사용되나 완전하게 완제품에 물화되지 않은 자재를 의미한다. 물화(물질의 변화)란 물리 또는 화학방식으로 자재를 완제품에 존속시키고, 동시에 상품의 기본특성을 구성하도록 하는 전환과정을 의미한다.

    2. 해관은 소모성 자재에 대해 보세방식에 따라 감독관리를 진행한다. 가공무역기업이 소모성 자재를 수입할 경우, 기업유형 및 무역방식(진료가공, 내료가공), 단독수입 신고여부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모성 자재상품이 동태적 조정의 원인으로 인해 가공무역 금지류 상품목록에 포함될 경우, 가공무역 금지류 상품으로 관리를 진행하고, 보세감독관리를 실행하지 않는다.

    소모성 자재 또는 그 완제품을 내수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해관은 법에 의거하여 소모성 자재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고, 또한 납세유예이자를 추가 징수한다. 소모성 자재가 수입허가증 관리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은 내수 판매시 수입허가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이하의 상품은 가공무역 소모성 자재로 보세방식의 감독관리를 진행하지 않는다; 가공무역기업 생산설비, 공구의 쉽게 손상되는 부품, 예를 들어 드릴 비트, 연삭기, 절삭공구 날, 연마공구 등; 쉽게 소모되는 물품, 예를 들어 기계유 및 윤활유, 인쇄용 필름 및 PS판 등; 검측물질, 예를 들어 검측종이, 검측테이프, 검측디스크, 검측바늘 등; 안전보호용품, 예를 들어 작업복, 모자, 장갑 등; 회로기판용을 인쇄∙제작하는 드라이 필름 및 골프공과 비행기 엔진날개용 모형을 생산하는데 수입이 필요한 연한금속, 납, 내화재료 등이다.

    4. 가공무역으로 수입한 자재가 동시에 아래 조건에 부합할 경우, 소모성 자재 관리에 포함시키지 않고, 기업은 보세자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유관수속을 처리한다.

    4.1 자재가 가공과정 중 물리변화 또는 화학반응 통해 완제품 중에 존재하거나 전환된 것

    4.2 자재가 완제품 중 존재하거나 또는 전환된 양이 완제품 성능을 유지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구성부분이며, 잔류물이 아닐 것.

    5. 기업이 보세수입한 소모성 자재를 신고할 경우, <가공무역기업 경영상황과 생산능력 증명> 문건의 수입자재란에 이를 열거하여야 한다. 기업이 수책(장부) 개설(변경)수속을 할 경우, 주관 해관에 <가공무역하의 수입 소모성자재 신고표>(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내용이 완전하여야 한다. 만약 해관이 필요로 할 경우, 기업이 아울러 아래 보충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1 소모성 자재의 속성과 용도설명

    5.2 가공과정 중 소모성 자재의 화학반응 또는 물리변화원리, 화학반응식, 사용량 및 완제품과의 매칭관계 등에 대한 서면자료

    5.3 해관이 제출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기타증명문건과 자료

    6. 소모성 자재는 상응하는 가공생산과정의 수입자재, 수출완제품과 동일한 수책(장부)에 포함시켜 관리하여야 한다. 기업은 수책(장부) 개설(변경) 단계에서 요구에 따라 해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기업이 소모성 자재를 신고할 경우 표시를 하여야 하며, “상품명칭”란 첫머리에 “[소(消)]”라는 주석을 달아 밝힌다 (주: 중괄호는 반각부호); “단모(단위소모량)/정모(순소모량)”항목에는 사실대로 소모량을 신고한다.

    소모성 자재는 기타 보세자재와 구분하여 신고해야 하고, 섞지 말아야 한다.

    7. 소모성 자재의 관리는 사실대로 신고하고, 실제에 근거하여 핵소하는 원칙을 준수한다.

    기업은 생산과정에서 실제로 심사 확정된 소모량을 결합시켜야 하며, 또한 가공무역 수책(장부)의 유관 규정에서 요구하는 핵소 신고기한 내에 세관에 핵소를 신고해야 한다.

    해관이 필요하다고 여길 경우 현지조사 등 방식을 통해 기업이 신고한 데이터에 대해 심사∙대조 및 검증을 진행할 수 있으며, 기업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해관요구에 따라 관련 증명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기업은 소모성 자재의 후속처리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의 가공무역 자투리, 잔여자재, 불량품, 부산물과 피해를 당한 보세화물에 관한 관리방법>(해관총서령제111호 공표, 해관총서령제218호수정)유관 관리규정을 참고하여 처리한다.

    8. 해관 특수감독관리구역 내 기업이 소모성 자재를 수입할 경우 보세감독관리를 실행한다. 상술한 자재 또는 그 완제품이 경내의 구외(區外) 지역으로 판매될 경우, 기업은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 수속을 처리하여야 하며, 수입허가증 관리와 관련되는 경우 유관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 본 공고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해관총서공고 2011년 제2호는 본 공고 시행일부터 집행을 중단한다.

    특별히 이를 공고한다.

    해관총서
    2016년11월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