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정책/법률/제도

  • “분류선례 보조조회시스템”시범시행에 관한 공고 2017-01-04 | 무역·유통 > 수출입관리
  • “분류선례 보조조회시스템”시범시행에 관한 공고(한중).docx
  • “분류선례 보조조회시스템”시범시행에 관한 공고
    해관총서공고2016년제66호


    해관 세수징수 관리방식 개혁 시범시행과 연계시키고, 통관 편리성을 제고하며, 분류와 관련한 공공서비스 채널을 풍부하게 만들고, 수출입화물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하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라 약칭)이 규범에 따라 사실대로 수출입상품 분류사항을 기입하여 신고하도록 안내하기 위하여, 해관총서는 “분류선례 보조조회시스템”을 가동하여 시범 시행하며, 이와 관한 사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시범시행범위

    전국 항구에서 해상운송, 육상운송, 항공운송으로 수입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 제80,81,82장 상품이다. 공식(산식)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특별 안건 및 전자네트워크를 실행하지 않는 우대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증서 또는 원산지성명과 관련되는 경우, 본 시범시행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시범시행내용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수출입 상품코드를 신고할 때 참고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해관총서는 “분류선례 보조조회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전자구안 사전등록시스템(QP)에 “분류선례 조회기능”(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을 추가하였다.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해관에 수출입화물을 신고할 경우,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해당 기업의 수출입상품과 관련된 분류선례 데이터를 선택하여 분류∙신고할 수 있다. 선례 데이터신고를 선택할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기존에 선택한 것 중 해당 분류선례 데이트의 상품코드번호, 상품명칭과 규격사이즈를 이와 대응되는 통관단 양식 정보에 기입해 준다. 선택된 분류선례 데이터가 8자리 상품코드번호인 경우, 이와 대응하는 통관단의 양식 정보에 기입되며,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자율적으로 9/10자리 상품코드번호를 보충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분류선례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신고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현행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분류∙신고를 할 수 있다.

    본 공고는 발표일로부터 집행한다.

    특별히 이를 공고한다.



    해관총서
    2016년11월24일

    첨부: 분류선례 조회기능 조작설명

    * 상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