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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의 '저장화물에 대한 상태별 감독관리' 문제에 관한 공고 2016-12-19 | 무역·유통 > 기타
  •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의 저장화물에 대한 상태별 감독관리 문제에 관한 공고(한중).docx
  •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의 ''저장화물에 대한 상태별 감독관리'' 문제에 관한 공고
    해관총서 공고 2016년 제72호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의 ''저장화물에 대한 상태 유형별 감독관리'' 제도 실시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이 공고에서 ''저장화물에 대한 상태별 감독관리''라 함은 비(非) 보세화물을 비(非) 통관 방식으로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 내로 반입하여 보세화물과 취합 또는 분류한 후 해외로 수출하거나 국내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를 지칭한다.
    2. 이 공고는 각 유형의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에 적용된다.
    3.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 내 기업(이하 ''구내기업''으로 약칭)이 비(非) 보세저장화물을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위원회의 동의를 득한 후 세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관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구내기업 및 보세물류와 관련된 화물흐름, 현금흐름 및 정보흐름 등에 대한 조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저장화물에 대한 상태별 감독관리'' 제도를 적용받는 구내기업은 창고관리시스템(WMS)을 사용하여야 하며 세관이 규정한 인증 방식에 따라 세관특수감독관리 정보화 보조관리 시스템에 연결하여 세관의 감독관리 요구에 부합되는 관련 데이터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공고는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해관총서
    2016년 11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