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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의 '저장화물에 대한 상태별 감독관리' 문제에 관한 공고
2016-12-19 |
무역·유통 > 기타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의 저장화물에 대한 상태별 감독관리 문제에 관한 공고(한중).docx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의 ''저장화물에 대한 상태별 감독관리'' 문제에 관한 공고
해관총서 공고 2016년 제72호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의 ''저장화물에 대한 상태 유형별 감독관리'' 제도 실시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이 공고에서 ''저장화물에 대한 상태별 감독관리''라 함은 비(非) 보세화물을 비(非) 통관 방식으로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 내로 반입하여 보세화물과 취합 또는 분류한 후 해외로 수출하거나 국내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를 지칭한다.
2. 이 공고는 각 유형의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에 적용된다.
3.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 내 기업(이하 ''구내기업''으로 약칭)이 비(非) 보세저장화물을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위원회의 동의를 득한 후 세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관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구내기업 및 보세물류와 관련된 화물흐름, 현금흐름 및 정보흐름 등에 대한 조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저장화물에 대한 상태별 감독관리'' 제도를 적용받는 구내기업은 창고관리시스템(WMS)을 사용하여야 하며 세관이 규정한 인증 방식에 따라 세관특수감독관리 정보화 보조관리 시스템에 연결하여 세관의 감독관리 요구에 부합되는 관련 데이터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공고는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해관총서
2016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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