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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관 감독관리 방식 코드 추가에 관한 공고 2016-12-21 | 무역·유통 > 기타
  • 세관 감독관리 방식 코드 추가에 관한 공고(한중).docx
  • 세관 감독관리 방식 코드 추가에 관한 공고
    해관총서 공고 2016년 제75호

    국제무역 전자상거래 수출입 업무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기업의 통관 편리성을 제고시키며 세관의 관리를 규범화하고 세관 통계를 실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관 감독관리 방식 코드를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는 바 이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세관 감독관리 방식 코드 ''1239''를 추가한다. 그 정식명칭은 ''보세 국제무역 전자상거래 A''로 하고 ''보세 전자상거래 A''로 약칭한다. 국내 전자상거래기업이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 또는 보세물류센터(B형)를 통해 국내로 반입하는 국제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상품에 적용된다.
    2. 톈진(天津), 상하이(上海), 항저우(杭州), 닝보(寧波), 푸저우(福州), 핑탄(平潭), 정저우(鄭州), 광저우(廣州), 선전(深圳), 충칭(重慶) 등 10개 도시에서 전개되는 국제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업무는 잠정적으로 ''1239'' 감독관리 방식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상기 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실시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해관총서
    2016년 12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