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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의 장부 '1회 비안(備案), 반복 사용' 실시 관련 문제에 관한 공고 2016-12-21 | 무역·유통 > 기타
  •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의 장부 1회 비안(備案), 반복 사용 실시 관련 문제에 관한 공고(한중).docx
  •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의 장부 ''1회 비안(備案), 반복 사용'' 실시 관련 문제에 관한 공고
    해관총서 공고 2016년 제70호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의 장부 ''1회 비안(備案), 반복 사용'' 감독관리 제도 실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이 공고에서 장부 ''1회 비안(備案), 반복 사용'' 제도라 함은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 내 기업(이하 ''구내기업''으로 약칭)이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 정보화 보조관리 시스템(이하 ''보조시스템''으로 약칭)상으로 장부 비안(備案) 절차를 이행하는 단계에서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의 관할 세관당국에 1회적으로 비안(備案)한 기업•수출입화물 정보 등 내용을 세관의 승인을 득한 후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 내 제반 세관업무에 여러차례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관 감독관리 제도를 지칭한다.
    2. 이 공고는 각 유형의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에 적용된다.
    3. 장부 비안(備案) 절차를 거쳐 ''차수별 반출입, 집중적 신고'', ''보세 전시 거래'', ''보세 수리정비'', ''선물 보세 결제'', ''금융리스'' 등 세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업무를 전개하는 구내기업은 세관에 다시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
    4. ''1회 비안(備案), 반복 사용'' 제도를 적용받는 구내기업은 세관이 규정한 인증 방식으로 보조시스템에 연결하여 세관의 감독관리 요구에 부합되는 관련 데이터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공고는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해관총서
    2016년 11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