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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등기비용 기준 등 문제에 관한 통지 2016-12-23 | 부동산.토지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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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등기비용 기준 등 문제에 관한 통지
    발개가격규[2016]2559호

    국토자원부, 각 성•자치구•직할시의 발전개혁위•물가국•재정청(국), 신장생산건설병단의 발전개혁위•재무국 :
    부동산권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부동산등기비용 수취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등기비용 기준 및 관련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1. 부동산등기비용 기준. 현급 이상의 부동산등기기구가 법에 의거하여 부동산권리등기 처리 시 다음 상황별로 부동산등기비용을 수취한다.
    (1) 주택류 부동산 등기비용의 기준. 부동산통합등기제도를 현실화하여 주택소유권 및 그 건설용지사용권의 일괄적 등기를 실행한다. 기존에 주택 및 그 건설용지를 구분하여 각각 처리해온 제반 등기 업무의 등기비용은 부동사등기비용으로 통합한다. 즉, 주택소유권 및 그 건설용지사용권을 일괄적으로 등기하고 한번의 등기비용을 수취한다. 규획용도가 주택인 건물(이하 ''주택''으로 약칭) 및 그 건설용지사용권과 관련된 하기의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에 따라 건당 80위안의 기준으로 부동산등기비용을 수취한다.
    ① 부동산개발기업 등 법인, 기타 조직, 개인이 합법적으로 건설한 주택의 건물소유권 및 그 건설용지사용권 최초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② 거주민 등 개인, 법인, 기타 조직의 주택 구매와 교환, 증여, 상속, 유증 등 사유로 인해 주택소유권 및 그 건설용지사용권이 이전됨에 따라 부동산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③ 주택 및 그 건설용지의 용도, 면적, 권리기한, 원천 등 상황에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공동소유의 성격이 변경됨에 따라 부동산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④ 당사자가 주택 및 그 건설용지위에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저당권등기(저당권 최초등기, 변경등기, 이전등기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
    ⑤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주택 및 그 건설용지 위에 지역권이 설정됨에 따라 지역권등기(지역권 최초등기, 변경등기, 이전등기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
    보장형 주거안정 프로젝트 건설을 촉진시키고 등기신청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저소득 임대 주택(廉租住房), 공공 임대 주택(公共租賃住房), 서민형 주택(經濟適用房) 및 판자촌 개조를 위한 안치주택(安置房)의 소유권 및 그 건설용지사용권의 부동산등기는 등기비용을 수취하지 아니한다.
    (2) 비(非) 주택류 부동산 등기비용의 기준. 하기 비(非) 주택류 부동산권리의 최초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는 건당 550위안의 기준으로 부동산등기비용을 수취한다.
    ① 주택 이외의 건물 등 건축물•구축물의 소유권 및 그 건설용지사용권 또는 해역사용권;
    ② 건축물•구축물이 없는 건설용지사용권;
    ③ 삼림•임목의 소유권 및 그가 점용한 임지의 도급경영권 또는 사용권;
    ④ 경작지•초지•수역•갯벌 등 토지의 도급경영권;
    ⑤ 지역권;
    ⑥ 저당권.
    부동산등기기구가 법에 의거하여 처리하는 부동산 압류등기•말소등기•예고등기와 부동산등기기구의 착오로 인한 정정등기는 부동산등기비용을 수취하여서는 아니된다.
    2. 증서 제작비의 기준. 부동산등기기구가 이 통지 제1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등기비용을 수취하고 발급하는 1매의 부동권리증서에 대해서는 증서 제작비를 수취하지 아니한다. 1명 이상의 부동산권리자에게 권리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추가로 발급되는 증서에 대하여 1매 당 10위안의 기준으로 증서 제작비를 수취한다.
    부동산등기기구가 법에 의거하여 발급하는 부동산등기증명에 대해서는 제작비를 수취하지 아니한다.
    3. 부동산등기비용 감면혜택. 다음 각호의 경우 혜택적인 비용 기준을 집행한다.
    (1) 이 통지 제1조에 규정한 비용 기준에서 반감하여 등기비용을 수취함과 더불어 제1매 부동산권리증서의 제작비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① 부동산 변경등기, 이의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② 부동산권리자의 성명, 명칭, 신분증명 유형 또는 신분증명 번호가 변경되어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③ 동일 권리자가 부동산의 분할, 합병으로 인해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④ 국가의 법률•법규 규정에 따라 반감하여 수취하여야 하는 경우.
    (2) 부동산등기비용(제1매 부동산권리증서의 제작비 포함)을 면제하는 경우 :
    ① 부동산의 부대시설인 차고, 주차자리, 저장실 등의 등기는 단독으로 부동산권리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권리증서의 단독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이 통지 제1조에 규정한 비용 기준에 따라 등기비용을 수취함).
    ② 행정구획의 조정으로 인해 부동산 입지의 가도(街道), 번지수 또는 건물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③ 소형박리기업(자영업자 포함)가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④ 농촌집체경제조직의 구성원이 가정(家庭)도급 또는 기타 방식의 도급으로 농지의 토지도급경영권을 취득함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⑤ 농촌집체경제조직의 구성원이 가정(家庭)도급 또는 기타 방식의 도급으로 삼림•임목의 소유권 및 그가 점용한 임지의 도급경영권을 취득함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⑥ 법에 의거하여 국유농지를 이용하여 재배업, 임업, 목축업, 어업 등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집체조직이 토지도급경영권등기 또는 국유농지사용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⑦ 농촌집체재산권제도의 개혁으로 인해 토지, 건물 등의 권리자가 변경됨에 따라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⑧ 국가의 법률•법규 규정에 따라 면제하여야 하는 경우.
    (3) 1매당 10위안의 기준으로 부동산등기권리증서 제작비만 수취하는 경우 :
    ① 택지사용권등기를 단독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② 택지사용권 및 지상건물소유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③ 부부간에 이뤄지는 부동산권리자 변경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④ 부동산권리증서의 분실, 훼손 등 사유로 인해 권리증서의 재발급, 교체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4. 부동산등기비용 부과 단위. 부동산등기비용은 건당으로 수취하며 부동산의 면적, 체적 또는 가액에 비례하여 수취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청인이 하나의 부동산 유닛에 대한 하나의 부동산권리등기를 신청하여 한 등기 유형의 등기를 완성하는 경우를 1건으로 한다. 신청인이 동일 필지위의 여러 저당물로 1건의 대출을 받기 위한 저당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1건으로 간주하여 등기비용을 수취하며; 서로 다른 필지위의 여러 저당물로 1건의 대출을 받기 위한 저당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여러건으로 간주하여 등기비용을 수취한다.
    부동산 유닛이라 함은 권리경계선에 의해 밀폐되었으며 독립적인 사용가치가 있는 공간을 지칭한다. 건물 등 건축물•구축물 및 삼림•임목 정착물이 있는 경우 해당 건물 등 건축물•구축물 및 삼림•임목 정착물과 토지권리곙계선에 의해 밀폐된 공간을 부동산 유닛으로 한다. 건물은 독립적으로 한동을 이루고 있으며 권리경계선에 의해 밀폐된 공간과 채•층•실 등으로 구분되었고 독립적 사용이 가능하며 권리경계선에 의해 밀폐된 공간을 포함한다. 건물 등 건축물•구축물 및 삼림•임목 정착물이 없을 경우에는 토지권리경경계선에 의해 밀폐된 공간을 부동산 유닛으로 한다.
    5. 등기비용의 납부. 부동산등기비용은 등기 신청인이 납부한다. 규정에 따라 각 당사자가 공동으로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권리자로 등기되는 당사자가 부동산등기비용을 납부한다. 부동산저당권등기의 등기비용은 저당권자로 등기되는 당사자가 납부한다. 2명 이상의 권리자가 공동으로 소유(사용)하는 부동산의 등기비용은 공동소유(사용)자가 공동으로 납부하되 구체적인 분담비율은 공동소유(사용)자가 자의하에 협상하여 결정한다.
    부동산개발기업은 신축분양주택 최초등기의 등기비용과 측량자료의 제공에 따라 발생한 측량비 등 기타 비용을 주택구매자의 부담으로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주택구매자에게 저당부대부금을 제공하는 상업은행은 저당권등기의 등기비용을 주택구매자의 부담으로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6. 정책 연결을 확실히 한다. 부동산통합등기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부동산등기기구는 위에 규정한 비용 기준에 따라 부동산등기비용을 수취하며 부서별로 제정한 기존의 토지등기비용•건물등기비용 기준, 토지도급경영권증•임권증 제작비 기준 및 각 지에서 제정한 기타 토지•건물 등기자료 조회비용•등사비용•증명비용 기준은 일절 폐지한다.
    부동산통합등기제도를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지역의 경우 토지등기비용, 건물등기비용, 토지도급경영권 제작비의 기준은 계속해서 기존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되 부동산통합등기제도를 시행하는 즉시 이 통지에 규정에 비용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7. 부동산등기비용 수취 행위의 규율. 부동산권리 최초등기를 제외하고 부동산 경계, 공간 경계, 면적 등 자연 상황에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부동산등기 신청인이 재측량을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등기기구가 이미 부동산 측량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등기 신청인에게 중복적으로 제출을 요구하고 비용을 수취하여서는 아니된다.
    부동산등기기구는 비용 수취 공시제도를 확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비용을 수취함에 있어 이 통지의 규정을 엄격히 따라야 한다. 무단으로 비용 수취 항목을 증설하거나 비용 수취 범위를 확대하거나 비용 기준을 상향조정하거나 기타 그 어떠한 비용을 추가로 수취하여서는 아니되며 자각적으로 가격부서•재정부서의 감독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통지는 인쇄발부일로부터 집행한다. 이 통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기타 규정은 동시에 폐지된다.


      국가발전개혁위
      재정부
      2016년 12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