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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투자 프로젝트 허가 및 비안(備案) 관리조례
    국무원령 제673호


    <기업투자 프로젝트 허가 및 비안(備案) 관리조례>가 2016년 10월 8일 국무원 제149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어 공표하는 바이며 2017년 2월 1일부터시행한다.

    총리 리커챵(李克强)
    2016년 11월 30일

    제1조 기업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허가 및 비안(備案) 행위를 규율하고 정부의 투자관리 직능 전환을 가속화하며 기업의 투자 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이 조례에서 기업투자 프로젝트(이하 ''''''''''''''''프로젝트''''''''''''''''로 약칭)라 함은 기업이 중국 내에서 투자 및 건설하는 고정자산 투자 프로젝트를 지칭한다.
    제3조 국가안전과 관련되어 있거나 전국 차원의 중대한 생산력 배치, 전략적 자원 개발 및 중대한 공공이익과 연관되어 있는 등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허가 관리를 실행한다. 구체적인 프로젝트 범위와 허가기관, 허가권한은 정부가 허가하는 투자 프로젝트 목록에 따라 집행한다. 정부가 허가하는 투자 프로젝트 목록은 국무원 투자주관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작성하여 국무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며 적시에 조정한다. 국무원의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전 항에 규정한 것 이외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비안(備案) 관리를 실행한다. 국무원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안(備案) 관리를 실행하는 프로젝트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비안(備案)하며 비안(備案)기관 및 그 권한은 성•자치구•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인민정부가 규정한다.
    제4조 국가기밀과 연관된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프로젝트 허가 및 비안(備案)은 국가에서 구축한 온라인 프로젝트 감독관리 플랫폼(이하 ''''''''''''''''온라인 플랫폼''''''''''''''''으로 약칭)을 통해 처리하여야 한다.
    허가기관, 비안(備案)기관 및 기타 관련 부서는 통일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에서 생성된 코드를 사용하여 관련 수속을 처리한다.
    국무원 투자주관부서는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온라인 플랫폼 관리방법을 제정한다.
    제5조 허가기관, 비안(備案)기관은 온라인 프랫폼을 통해 프로젝트 관련 산업정책을 명시하여야 하고 프로젝트 허가 처리절차, 처리기한 등을 공개하여야 하며 기업을 위하여 관련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 프로젝트 허가 수속을 이행하는 기업은 허가기관에 프로젝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무원이 허가하는 프로젝트는 국무원 투자주관부서에 프로젝트 신청서를 제출한다. 프로젝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업의 기본 상황;
    (2) 프로젝트 명칭, 건설지점, 건설규모, 건설내용 등을 포함한 프로젝트 상황;
    (3) 프로젝트의 에너지 이용 상황 분석 및 생태환경 영향 분석;
    (4) 프로젝트의 경제와 사회에 대한 영향 분석;
    기업은 프로젝트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법률•행정법규에 관련 수속의 처리를 프로젝 허가의 전제조건으로 규정한 경우 기업은 관련 수속 이행 완료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프로젝트 신청서는 기업이 자주적으로 작성하며 그 어떠한 조직과 개인도 프로젝트 신청서 작성 용역을 중개서비스기구에 의뢰하도록 기업에게 강요해서는 아니된다.
    허가기관은 프로젝트 신청서 시범문서를 제정 및 공표하여야 하며 프로젝트 신청서 작성 요구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 국무원 관련 부서가 허가하는 프로젝트를 취급하고자 하는 기업은 프로젝트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인민정부의 관련 부서(이하 ''''''''''''''''지방 인민정부 관련 부서''''''''''''''''로 약칭)를 통해 프로젝트 신청서를 전달할 수 있으며 지방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프로젝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근무일 기준) 내에 허가기관에 전달하여야 한다.
    국무원이 허가하는 프로젝트를 취급하고자 하는 기업은 지방 인민정부 관련 부서를 통해 프로젝트 신청서를 전달하며 지방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전 항에 규정한 기한 내에 프로젝트 신청서를 국무원 투자주관부서에 전달하여야 하고 국무원 투자주관부서가 심사한 후 국무원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는다.
    제9조 허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측면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경제안전, 사회안전, 생태안전 등 국가안전 위협 여부;
    (2) 관련 발전•건설규획, 기술표준 및 산업정책 부합 여부;
    (3) 합리적 개발 및 자원의 효율적 이용 여부;
    (4) 중대한 공공이익에 불리한 영향 초래 여부.
    프로젝트가 관련 부서 또는 프로젝트 소재지 지방 인민정부의 직책과 연관된 경우 허가기관은 서면으로 그 의견을 구해야 하며 의견을 요청받은 조직은 지체없이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허가기관이 중개서비스기구에 프로젝트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평가 중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프로젝트 상황이 복잡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기한이 30일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평가비용은 허가기관이 부담한다.
    제10조 허가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근무일 기준) 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프로젝트 상황이 복잡하거나 관련 조직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 본 기관 주요 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허가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된 기한이 40일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허가기관이 중개서비스기구에 프로젝트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은 허가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허가기관은 프로젝트를 허가한 경우 기업에게 허가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불허가한 경우 서면으로 기업에게 통보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국무원이 허가하는 프로젝트는 국무원 투자주관부서가 국무원의 결정에 근거하여 기업에게 허가문서를 발급하거나 서면으로 불허가를 통보한다.
    제11조 기업이 기(旣) 허가 프로젝트의 건설지점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건설규모, 건설내용 등을 비교적 크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기관에 변경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근무일 기준) 내에 변경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 허가기관의 허가 결정 또는 변경 동의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2년 내에 프로젝트 건설 착공이 이뤄지지 않아 건설 착공 연기가 필요한 경우 기업은 2년 기한이 만료되기 30일(근무일 기준) 전에 허가기관에 착공 연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허가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근무일 기준) 내에 착공 연기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착공 연기는 1회에만 한해 가능하며 그 기한이 1년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착공 연기에 관한 국가의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비안(備案) 관리를 실행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기업은 착공하기에 앞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비안(備案)기관에 고지하여야 한다.
    (1) 기업의 기본 상황;
    (2) 프로젝트 명칭, 건설지점, 건설규모, 건설내용;
    (3) 프로젝트 총투자액;
    (4) 프로젝트의 산업정책 부합성에 관한 성명.
    기업은 프로젝트 비안(備案) 정보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비안(備案)기관은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정보를 모두 고지받은 즉시 비안(備案)한다. 기업이 고지한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 비안(備案)기관은 기업의 보정 업무를 지도하여야 한다.
    비안(備案)증명이 필요한 기업은 비안(備案)기관에 발행을 요청하거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스스로 출력할 수 있다.
    제14조 기(旣) 비안(備案) 프로젝트 정보에 비교적 큰 변경이 발생한 경우 기업은 지체없이 비안(備案)기관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15조 비안(기備案)기관은 기(旣) 비안(備案) 프로젝트가 산업정책에 의해 투자•건설이 금지되었거나 허가 관리를 실행하는 프로젝트임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기업에게 시정 또는 법에 따라 허가 수속을 이행하도록 고지하여야 하며 이와 더불어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허가기관, 비안(備案)기관 및 법에 따라 프로젝트에 대한 감독관리 직책을 맡고 있는 기타 관련 부서는 사중(事中)•사후(事後) 감독관리를 강화하여야 하고 심사비준기관 및 주관기관이 감독관리하는 원칙에 따라 감독관리 책임을 구체화해야 하며 온라인 모니터링, 현장 조사 등 방식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여야 한다.
    기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프로젝트 착공, 건설공사 진도, 준공 등 기본정보를 성실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허가기관, 비안(備案)기관 및 법에 따라 프로젝트에 대한 감독관리 직책을 맡고 있는 기타 관련 부서는 프로젝트 정보 공유 매커니즘을 구축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정보 공유를 실현하여야 한다.
    기업이 프로젝트 허가, 비안(備案) 및 프로젝트 실시 과정에서 행한 불법행위와 그에 대한 처리 정보는 국가 사회신용 정보 플랫폼을 통해 사회에 공시한다.
    제18조 허가 관리를 실행하는 프로젝트를 취급하는 기업이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허가 수속을 이행하지 않고 건설에 착공하였거나 건설을 추진함에 있어 허가받은 건설지점, 건설규모, 건설내용 등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허가기관이 건설 중단 또는 생산 중단을 명하고 기업에게 프로젝트 총투자액의 1‰ 이상 5‰ 이하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진 주관인력과 기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는 2만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공직자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사기, 뇌물공여 등 부정당한 수단으로 프로젝트 허가문서를 취득한 경우 건설 착공 전인 프로젝트는 허가기관이 허가문서를 취소하고 프로젝트 총투자액의 1‰ 이상 5‰ 이하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며 이미 건설에 착공한 프로젝트는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19조 비안(備案) 관리를 실행하는 프로젝트를 취급하는 기업이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 정보 또는 기(旣) 비안(備案) 프로젝트의 정보 변경 상황을 비안(備案)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안(備案)기관에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비안(備案)기관이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2만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제20조 기업이 산업정책에 의해 투자•건설이 금지된 프로젝트에 투자 및 건설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투자주관부서가 건설 중단 또는 생산 중단과 더불어 원상복구를 명하고 기업에게 프로젝트 총투자액의 1‰ 이상 5‰ 이하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진 주관인력과 기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는 2만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공직자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법률•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21조 허가기관, 비안(備案)기관 및 그 업무인력이 프로젝트 허가•비안(備案)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사리도모를 위한 부정행위를 행한 경우 책임이 있는 고위 관계자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묻는다.
    제22조 사업기관, 사회단체 등 비(非) 기업 성격의 조직이 중국 내에 투자 및 건설하는 고정자산 투자 프로젝트는 이 조례를 적용받는다. 단, 예산을 통해 배정한 고정자산 투자 프로젝트는 예외로 한다.
    제23조 국방과학기술공업기업이 중국 내에서 투자 및 건설하는 고정자산 투자 프로젝트의 허가 및 비안(備案) 관리방법은 국무원 국방과학기술공업관리부서가 이 조례의 원칙에 근거하여 별도로 제정한다.
    제24조 이 조례는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