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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형차 수입단계 소비세 조정에 관한 통지 2016-12-07 | 조세 > 소비세
  • 소형차 수입단계 소비세 조정에 관한 통지(한중).docx
  • 소형차 수입단계 소비세 조정에 관한 통지
    재관세[2016]63호


    해관총서(관세청):
    합리적 소비를 이끌고, 수입분배를 조정하며, 에너지절약∙오염물 배출감소를 촉진시키기 위해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소형차 수입단계 소비세를 조정한다. 이에 유관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중국 해외공관(대사관, 영사관) 근무인원, 외국주중기구 및 인원, 비거주자 상주인원, 정부간 협의규정 등 자가용도로 과세(소비세) 수입하고 동시에 세금완납가액이 130만 위안 및 그 이상인 초호화 소형차의 소비세는 생산(수입)단계 세율과 소매단계 세율(10%)에 근거하여 총액을 더해 계산하고, 해관이 대리 징수한다. 구체적인 세목은 첨부를 참조한다.

    본 통지는 2016년 12월 1일부터 집행한다.

    첨부: 소형자동차 수입단계 소비세 세목세율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16년11월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