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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수징수관리방식 개혁시행범위 확대에 관한 공고 2016-12-14 | 조세 > 조세징수 관리제도
  • 세수징수관리방식 개혁시행범위 확대에 관한 공고(한중).docx
  • 세수징수관리방식 개혁시행범위 확대에 관한 공고
    해관총서공고2016년제73호


    세수징수관리방식 개혁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해관총서는 세금징수관리방식 개혁시행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한다. 이에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확대 시행되는 범위는 장강경제권 해관(상해, 남경, 항주, 영파, 합비, 남창, 무한, 장사, 중경, 성도, 귀양, 곤명 해관을 포함함. 이하 동일) 관할구역 해운항구에서 수입하여, 장강경제권 해관에 전자방식으로 신고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 제84, 85, 90장의 상품이다.

    공식 가격산정, 특별 사안 및 전자네트워킹이 구축되지 않은 우대무역협정하의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성명서와 관련되는 경우, 이는 시행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타 사항은 해관총서 2016년 제62호 공고에 따라 집행한다.

    본 공고는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해관총서
    2016년11월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