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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피(연락두절)기업이 발행한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인정처리 유관문제에 관한 공고 2016-12-15 | 조세 >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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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피(연락두절)기업이 발행한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인정처리 유관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2016년제76호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관리를 한 단계 강화하고, 세수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 잠정조례> 유관규정에 근거하여 도피(연락두절)기업이 발행한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인정처리와 관련된 문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도피(연락두절)기업의 판정

    도피(연락두절)기업은 세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세무기관의 감독관리를 벗어난 기업을 의미한다.

    세무등기관리 유관규정에 근거하여 세무기관이 현지조사, 전화조회, 세무관련사항 처리조사 및 기타 징수관리수단을 활용하였으나 여전히 기업 및 기업 유관인원에 대한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대리기장업체, 세무신고직원 등과의 연락은 가능하나 이들이 상황을 알지 못하고 또한 기업의 실질적 통제인과 연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기업을 도피(연락두절)기업으로 판정할 수 있다.

    2. 도피(연락두절)기업이 발행한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의 처리

    2.1 도피(연락두절)기업 존속경영기간에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간에 발행한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이상(异常)증치세 공제증빙(이하 “이상(异常)증빙”으로 약칭)범위에 포함시킨다.

    2.1.1 상업무역기업이 구매 및 판매한 화물명칭이 심각하게 배치되는 경우; 생산기업이 실제 생산가공능력을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동시에 위탁가공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생산 에너지 소모상황이 판매상황과 심각하게 맞지 않는 경우, 또는 화물을 매입하였으나 판매화물을 직접 생산할 수 없고 동시에 위탁가공을 하지 않은 경우.

    2.1.2 직접 도피∙실종하여 납세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증치세 납세신고표 관련 서식란에 기입하여 신고는 하였으나 세무기관 심사대조를 회피하여 허위신고를 진행한 경우

    2.2 증치세 일반납세자가 이상(异常)증빙을 취득하고 공제 신고나 수출퇴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잠정적으로 공제 또는 퇴세처리를 허가하지 않는다. 이미 공제 신고를 한 경우, 일률적으로 매입세액 전출(공제불능매입세액)로 처리한다. 이미 수출퇴세를 처리한 경우, 세무기관은 이상(异常)증빙과 관련된 퇴세액을 기준으로 해당 기업의 심사통과된 기타 퇴세세액에 대해 수출퇴세 처리를 유예할 수 있다. 기타 퇴세액이 없거나 또는 퇴세액이 관련된 퇴세액보다 적은 경우, 수출기업이 차액부문의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조사를 통해 현행 증치세 매입세액 공제 또는 수출퇴세 관련 규정에 부합됨이 확인되는 경우, 기업은 계속 공제 신고를 할 수 있고, 또는 담보를 해지하고 계속하여 수출퇴세를 처리할 수 있다.

    2.3 이상(异常)증빙은 발급한 기업의 주관 세무기관이 수령자 기업의 소재지 세무기관에 전달하여 처리하고, 구체적인 처리규정은 별도로 명확히 한다.

    본 공고는 발표일로부터 시행한다.

    특별히 이를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6년 12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