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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의 '벌크스톡 현물 보세거래' 감독관리 문제에 관한 공고 2016-12-19 | 무역·유통 > 기타
  •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의 벌크스톡 현물 보세거래 감독관리 문제에 관한 공고(한중).docx
  •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의 ''벌크스톡 현물 보세거래'' 감독관리 문제에 관한 공고
    해관총서 공고 2016년 제71호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의 ''벌크스톡 현물 보세거래'' 업무를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이 공고에서 ''벌크스톡 현물 보세거래'' 제도라 함은 세관이 특수감독관리구역 내(이하 ''구내''로 약칭) 보세 감독관리 상태에 있는 벌크 형태의 기본공업원자재•농산품•에너지제품(이하 ''벌크스톡''으로 약칭) 등을 관련 정부부서의 승인하에 설립된 벌크스톡 현물시장(이하 ''현물시장''으로 약칭) 거래 플랫폼상에서 거래하도록 하는 감독관리 제도를 지칭한다.
    2. 이 공고는 각 유형의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에 적용된다.
    3. 현물거래의 화물 종류는 현물시장 경영인 또는 그가 위임한 제3자 창고증권 공시기구에 의해 사전 세관 비안(備案)이 이뤄져야 한다.
    4. 해외 또는 국내 기타 구역으로부터 결제창고로 입고되는 벌크스톡은 현행 화물수출입 규정에 따라 세관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벌크스톡은 결제창고의 지정된 위치에 적재하여야 하며 현저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보세창고증권 소지자는 공시기구를 통해 그가 소지하고 있는 창고증권을 공시하여야 하며 공시기구는 창고증권 등 정보를 세관에 제공한다. 거래 플랫폼은 벌크스톡 결제가격 등 관련 정보를 세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6. ''벌크스톡 현물 보세거래'' 제도를 적용받는 구내기업은 세관이 규정한 인증 방식에 따라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 정보화 보조관리 시스템에 연결하여 세관의 감독관리 요구에 부합되는 관련 데이터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공고는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해관총서
    2016년 11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