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정책/법률/제도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備案)관리제 실시 후 관련 등기•등록 업무 처리에 관한 공상총국의 통지 2016-10-11 | 투자 > 공상등록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備案)관리제 실시 후 관련 등기•등록 업무 처리에 관한 공상총국의 통지(한중).docx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備案)관리제 실시 후 관련 등기•등록 업무 처리에 관한 공상총국의 통지
    공상기주자[2016]189호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 및 부성(副省)급 시의 공상행정관리국•시장감독관리부서 :
    2016년 9월 3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등 4부 법률 개정에 관한 결정>(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51호)(이하 ''''<개정결정>''''으로 약칭)을 통과시킴으로써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이하 ''''3부 외자법''''으로 통칭) 및 <중화인민공화국 타이완 동포 투자보호법>(이하 ''''타이완 동포 투자법''''으로 약칭)의 행정심사비준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국가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 관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상투자기업의 설립 및 변경에 대한 관리를 기존의 심사비준제에서 등록(備案)관리제로 전환하였으며 2016년 10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개정결정>이 순조롭게 실시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등기•등록 업무와 외국인투자기업 심사비준제의 등록(備案)관리제 전환 업무가 효율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1. 사상과 인식을 통일화하고 외국인투자 법률 개정 및 실시의 중요한 가치를 깊이 터득한다.
    (1) 외국인투자 법률의 개정 및 실시는 개방형 경제의 신(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객관적 수요이다.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개최 이래 당중앙과 국무원은 외국인투자 심사비준제도 개혁, 외국인투자 진입 전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를 결합시킨 관리방식 모색, 개방형 경제의 신(新) 체제 구축 촉진과 관련된 일련의 중요한 전략적 계획을 추진하였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개정결정>을 심의통과시킴으로써 상하이(上海), 광둥(廣東), 톈진(天津), 푸졘(福建) 네개 자유무역시험구의 시험을 거쳐 성숙화된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방식을 법률화하여 전국 범위 내에서 복제 및 보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우리 나라 외국인투자 관리체제의 중대한 변혁으로써 우리 나라 외국인투자의 원활성, 규범성 및 투명성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2) 외국인투자 법률의 개정 및 실시는 상사(商事)제도 개혁의 내적인 요구이다.
    공상등기 전의 심사비준 사항을 진일보 축소하는 것은 현단계에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 직능 전환, 상사(商事)제도 개혁 사업의 중점 과제 중 하나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심의통과시킨 <개정결정>은 국가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 관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심사비준 사항을 등록(備案)관리 사항으로 전환함으로써 정부부서의 간정방권(簡政放權, 행정 간소화와 권한 분산), 방관결합(放管結合, 방임 및 감독의 결합), 서비스 최적화의 개혁 방향을 충분히 반영하였으며 외국자본의 시장진입 장벽을 진일보 완화하고 외국인투자 진입에 대한 행정심사비준 비용을 절감하는데 유리한 바 현단계 우리 나라가 상사(商事)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경영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내적 요구이다.
    (3) 외국인투자 법률의 개정 및 실시는 공상행정관리 업무의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였다.
    <개정결정>에 따르면, 외국투자자가 국가에서 외국인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이하 <네거티브 리스트>로 약칭)를 실시하기로 규정한 산업 이외의 기타 산업에 투자하는 경우 상무부서의 등록(備案) 증명서류는 더 이상 기업의 공상등기 절차에 필요한 선행적 조건이 아니며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변경 등기 신청은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직접적으로 접수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상사(商事)제도 개혁이 심도 있게 추진되고 있는 관건적 단계에서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주어진 새로운 과제와 도전이다. 각 급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제시한 개혁의 전면 심화, 개방의 진일보 확대를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실행하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개정결정>의 중요한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고 주동적으로 신(新) 형세, 신(新) 과제, 신(新) 요구에 적응하며 책임 의식을 확실하게 강화하여 <개정결정>의 관철•실시와 관련된 각 항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등기 행위를 규범화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하여 편리하고 신속하며 고효율적인 시장진입 서비스를 제공한다.
    (1) 등기 관할을 명확히 하고 외국인투자기업 등기관리 체제를 개선한다.
    국가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수권(授權)등기관리 체제를 시행하고 있는 바 외국인투자기업 등기관리기관(이하 ''''등기기관''''으로 약칭)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및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으로부터 외국인투자기업 등기허가 권한을 수여받은 지방 공상행정관리부서•시장감독관리부서(이하 ''''외자등기권한 피수여국''''으로 약칭)이다. <네거티브 리스크> 관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변경(등록) 및 말소 등기는 그 소속지에서 관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인투자기업 소재지의 말단급 외자등기권한 피수여국이 등기 업무를 담당한다.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대상에 해당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변경(등록) 및 말소 등기는 계속해서 등급별로 관할권한을 구분하는 원칙에 따라 집행한다.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의 변경 등기 사항이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기업은 자주적으로 원(原) 등기기관을 선택하여 등기를 신청하거나 소재지의 말단급 외자등기권한 피수여국을 선택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의 변경 등기 사항이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대상에 해당되거나 그 변경등기 과정에서 심사비준기관의 심사비준 권한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기업은 자주적으로 원(原) 등기기관을 선택하여 등기를 신청하거나 심사비준기관과 동일 등급의 외자등기권한 피여수국을 선택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 등급의 외자등기권한 피여수국이 없을 경우에는 직상급 외자등기권한 피여수국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성급 등기기관은 현지의 업무 현황에 근거하여 해당 관할구역 내 각 등급 외자등기권환 피여수국의 등기 관할 범위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법률•행정법규•규장에 기업등기 관할에 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등기 규칙을 명확히 하고 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기 직책을 이행한다.
    외국투자자가 <네거티브 리스트> 이외의 산업에 투자하는 경우 상무주관부서가 발급한 등록(備案)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직접적으로 등기기관에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변경(등록) 및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외국투자자가 <네거티브 리스트>에 열거된 산업에 투자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변경(등록) 및 말소 등기 신청 시 상무주관부서가 발급한 비준공문 및 비준증서를 법에 따라 등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 등기 신청서류 작성규범>상의 ''''심사비준기관이 발급한 비준문서(비준공문 및 비준증서 부본1)''''을 ''''심사비준기관이 발급한 비준문서(비준공문 및 비준증서 부본1)(외국인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 기업만 제출)''''로 수정한다.
    각 급 등기기관은 기업 등기 관리의 절차적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동일시의 원칙에 따라 심사 책임을 이행함으로써 등기 절차의 규범성과 심사기준의 통일성을 확실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3) 법에 의거하여 등기 업무를 규범적으로 처리하며 외국인투자기업 등기 관리 규정을 정확하게 적용한다.
    <개정결정>은 외국인투자기업 행정심사비준 관련 조항에 대해서만 조정을 실시하였는 바 각 급 등기기관은 외자 유치의 방식을 구분하여 해당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 결정 및 외국인투자에 관한 국가의 기타 규정을 정확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2016년 10월 1일 이전에 이미 상무주관부서로부터 비준공문 및 비준증서를 발급 받았으나 등기기관에 등기•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기관은 기존 <3부 외자법> 및 <타이완 동포 투자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등록 업무를 처리한다.
    국무원이 <네거티브 리스트>를 공표하거나 <네거티브 리스트>의 공표를 승인하기 전까지 등기기관은 기존 <3부 외자법> 및 <타이완 동포 투자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등록 업무를 처리한다.

    3. 조직과 지도를 강화하여 <개정결정>이 순조롭게 실시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1) 통일된 계획과 추진을 중요시하고 교육훈련 및 홍보•유도를 강화한다.
    각 지방은 고도의 중요시, 통일적인 계획, 추적•독촉, 엄격한 실행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 등기•등록 업무와 외국인투자기업 심사비준제의 등록(備案)관리제 전환 업무를 효율적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개정결정> 및 <네거티브 리스트> 관련 규정에 대한 다양한 형식과 방식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등기•등록 업무 담당인력의 외국인투자기업 서비스 업무 능력을 확실하게 제고시켜야 한다. 다양한 언론매체를 충분히 활용하여 관련 정책을 홍보하고 정확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기업 및 사회의 관심이 집중된 공통현안을 적시적으로 해결하고 응답하여야 한다. 외국투자자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자진입허가 관리 요구사항 및 등기 절차를 정확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최신 외국인투자기업 관리 제도가 순조롭게 실시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정보화 수단을 활용하여 등기•등록 업무의 효율을 개선한다.
    각 지방은 현대화 정보기술을 도입하여 기업 등기•등록 업무 시스템을 보완 및 업그레이드하고 지체없이 <네거티브 리스트>를 시스템에 도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기•등록 절차 이행 시 자동적으로 주의 환기 문구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기 업무의 효율을 확실하게 개선하여야 한다. 각 지방은 적시에 <개정결정> 및 <네거티브 리스트>를 기업 등기 플랫폼에 로딩하여 기업이 자주적으로 경영범위를 선택하고 법에 따라 등기신청서류를 제출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각 지방은 관려 부서와의 커뮤니케이션 및 협상을 강화하여야 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청 사항이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판단이 서지 않거나 등기•등록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의문점 또는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주동적으로 동급 발전개혁부서 및 상무부주관부서에 의견을 구함으로써 국가의 산업 안전을 확실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3) 부서간 정보공유 및 협력 매커니즘의 구축을 적극 추진한다.
    국가 신용정보 공시 플랫폼 구축에 관한 총체적 요구에 따라 관련 부서와의 커뮤니케이션 및 업무 조율을 강화하고 정보공유 매커니즘을 구축 및 보완하며 국가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 또는 기업정보 공유 플랫폼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 등기•등록 정보를 지체없이 발표함으로써 기타 행정관리부서가 조회•확인 및 후속적 감독관리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투자 진입 전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를 결합시킨 관리 방식이 전국 범위 내에서 원만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
    타이완동포투자기업, 홍콩•마카오동포투자기업의 등기•등록 관리는 상기 요구를 참조하여 집행한다.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 및 부성(副省)급 시의 공상행정관리부서•시장감독관관리부서는 <개정결정> 관철•실시 상황과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공상총국 기업등록국(외국인투자기업등록국)에 지체없이 보고한다.

    공상총국
    2016년 9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