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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공고 2016-10-11 | 투자 > 기본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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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공고
    2016년 제22호


    2016년 9월 3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등 4부 법률 개정과 관련한 결정》을 심의 통과하고 국가에서 규정한 진입 특별관리조치 실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을 심사비준제로부터 등록관리제로 변경하였다. 국무원의 비준에 따라 외국인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를 실시하는 범위는 <외상투자 산업지도목록(2015년 개정)> 중 제한 및 금지영역, 그리고 장려영역 중 지분권 요구, 고위급 관리자 요구와 관련한 규정을 적용하며, 외자 인수합병에 따른 기업 설립 및 변경은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2016년 10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