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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품 소비세 정책에 대한 조정에 관한 공고 2016-10-19 | 조세 > 소비세
  • 화장품 소비세 정책에 대한 조정에 관한 공고(한중).docx
  • 화장품 소비세 정책에 대한 조정에 관한 공고
    해관총서공고2016년제55호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화장품 소비세 정책에 대한 조정을 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재정부 사이트에서 확인) 이에 수입단계 집행사안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수입화물 수취인 및 그 대리인이 신고 시, 아래의 규정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1 화장품의 제1법정계량단위는 “kg”이며, 제2법정계량단위는 “건”이다. (자세한 상품코드번호는 첨부참조)
    1.2 포장표시함량이 중량계에 따른 화장품은 정(함)량에 따라 제1법정수량으로 신고하며, 즉 내부 포장물과 외부 포장물의 중량을 포함하지 않는다. 단독으로 포장되어 있는 병(관)수량에 따라 제2법정수량으로 신고한다.
    1.3 포장표시함량이 체척(부피)계에 따른 화장품은 정(함)량 1,000ml=1kg의 환산관계에 따라 제1법정수량으로 신고하며, 즉 내부 포장물과 외부 포장물의 체적(부피)은(는) 포함하지 않는다. 단독으로 포장되어있는 병(관)수량에 따라 제2법정수량으로 신고한다.
    1.4 포장표시규격이 “편” 또는 “장”인 화장품은 상품 순량에 따라 제1법정수량으로 신고한다. “편” 또는 “장”의 수량에 따라 제2법정수량으로 신고한다.
    2. 해관총서2016년제20호 공고 제36조 제4항 제2목 내용은 동시에 폐지한다.

    본 통지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집행한다.

    첨부: 조정한 화장품 수입단계 소비세 세목세율표


    해관총서
    2016년 9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