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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기술출자 관련 소득세정책에 관한 통지 2016-10-21 | 조세 > 기업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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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기술출자 관련 소득세정책에 관한 통지
    재세[2016]101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재무국:
    국가대중창업 및 만중혁신전략 실행을 지원하고, 중국경제구조 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촉진시키기 위해, 국무원 비준을 거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기술출자 관련 소득세 정책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조건에 부합하는 비상장회사 주식옵션, 주주권옵션, 제한성 주식과 주주권 인센티브에 대한 이연납세정책 실행
    1.1 비상장회사가 본 회사 직원에게 부여한 주식옵션, 주주권옵션, 제한성 주식과 주주권 인센티브가 규정된 조건에 부합할 경우 주관세무기관에 등록을 거쳐 이연납세정책을 실행할 수 있으며, 즉 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취득 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해당 주주권 양도 시까지 이연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주주권 양도 시, 주주권 양도수입에서 주주권 취득원가 및 합리적 세비를 공제한 후 차액에 따라 “재산양도소득”항목에 적용시켜 20%의 세율에 맞춰 개인소득세를 계산 납부한다.
    주주권 양도 시, 주식(주주권)옵션 취득원가는 행사가격에 따라 확정하고, 제한성 주식취득원가는 실제출자액에 따라 확정하며 주주권 인센티브 취득원가는 ‘0’이다.
    1.2 이연납세정책을 누리는 비상장회사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주식옵션, 주주권옵션, 제한성 주식과 주주권 인센티브 포함, 하동)은 반드시 이하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여야 한다.
    1.2.1 경내 거주자 기업에 해당되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계획
    1.2.2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계획은 회사 동사회, 주주(총)회 심의통과를 거친다. 주주(총)회가 설치되지 않은 국유단위(공기업)는 상급 주관부처의 심사비준을 거친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계획에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목적, 대상, 타겟, 유효기간, 각 유형별 가격의 확정방법,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대상이 가지는 권익의 조건, 절차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1.2.3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목적물은 경내 거주자 기업의 본 회사 주주권이어야 한다. 주주권 인센티브의 목적물은 기타 경내 거주자 기업에 기술성과를 투자출자하여 취득한 주주권으로 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목적물의 주식(주주권)은 증자, 대주주 직접 양도 및 법률법규에 허가된 기타 합리적인 방식을 통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대상에게 부여한 주식(주주권)을 포함한다.
    1.2.4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대상은 회사 동사회 또는 주주(총)회로 결정된 기술책임자와 고급관리직원이어야 하며,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대상 인원수 누계는 본 회사 최근 6개월 재직 직원 평균 인원 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1.2.5 주식(주주권)옵션은 부여일로부터 만 3년을 보유하여야 하고, 행사일로부터 만 1년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한성 주식은 부여일로부터 만 3년을 보유하여야 하고, 해지 후 만 1년을 보유하여야 한다. 주주권 인센티브는 인센티브 획득일로부터 만 3년을 보유하여야 한다. 상술한 기간조건은 반드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계획 중 명시되어야 한다.
    1.2.6 주식(주주권)옵션은 부여일로부터 행사일까지의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1.2.7 주주권 인센티브를 실시하는 회사 및 그 인센티브 주주권 대상 회사가 속한 업종은 <주주권 인센티브 세수우대정책 제한성 업종목록>범위 (첨부 참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회사가 속한 업종은 회사의 직년 납세연도 매출액이 가장 높은 업종에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확정한다.
    1.3 본 통지에서 일컫는 주식(주주권)옵션은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대상에게 일정 기한 내 사전 약정한 가격으로 본 회사 주식(주주권)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가리킨다. 본 통지에서 일컫는 제한성 주식은 회사가 미리 확정된 조건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대상에게 일정 수량의 본 회사 주주권을 부여하는 것을 가리키며,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대상은 근속년수 또는 실적목표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계획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할 경우에만 해당 주주권을 처리할 수 있다. 본 통지에서 일컫는 주주권 인센티브는 기업이 무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대상에게 일정금액의 주주권 또는 일정수량의 주식을 부여하는 것을 가리킨다.
    1.4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계획에 명시된 내용이 제1조 제2관에 규정된 모든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지 않거나 또는 이연납세기간에 회사상황에 변동이 생겨 제1조 제2관 제4~6항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이연납세우대를 누릴 수 없고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계산 납부하여야 한다.
    2. 상장회사 주식옵션, 제한성 주식과 주주권 인센티브에 대한 적절한 납세기한 연장
    2.1 상장회사가 개인에게 부여한 주식옵션, 제한성 주식과 주주권 인센티브는 주관세무기관에 등록을 거쳐 개인이 주식옵션 행사 및 제한성 주식 해지 또는 주주권 인센티브 취득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 개인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상장회사 고급관리직원 주식옵션소득의 개인소득세 납부 유관문제에 관한 통지>(재세[2009]40호)는 본 통지 실행일로부터 폐지한다.
    2.2 상장회사 주식옵션, 제한성 주식 납부세액의 계산은 계속하여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개인 주식옵션소득의 개인소득세 징수 문제에 관한 통지>(재세[2005]35호),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주식증가권소득과 제한성 주식소득의 개인소득세 징수 유관문제에 관한 통지>(재세[2009] 5호), <국가세무총국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관련 개인소득세 문제에 관한 통지>(국세함[2009]461호)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주주권 인센티브 납부세액의 계산은 상술한 규정과 비교 대조하여 집행한다.
    3. 기술성과 투자출자에 대한 선택적 세수우대정책 실시
    3.1 기업 또는 개인이 경내 거주자 기업에 기술성과를 투자출자할 경우 피투자기업이 지급한 대가전액이 주식(주주권)일 경우, 기업 또는 개인은 계속 현행 유관세수정책에 따라 집행하는 것을 선택하거나, 이연납세우대정책 또한 선택 적용할 수 있다.
    기술성과를 투자출자하는 이연납세정책을 선택할 경우 주관세무기관에 등록을 거쳐 투자출자 당기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주주권 양도 시까지 이연을 승낙하고, 주주권 양도수입에서 기술성과 원래 가치와 합리적 세비를 공제한 후의 차액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 납부한다.
    3.2 기업 또는 개인이 상술한 어떤 한 가지 정책을 선택할 경우, 피투자기업은 기술성과에 따른 투자출자 시의 평가가치를 장부에 기록하고, 또한 기업소득세 전 상각 공제함을 승낙한다.
    3.3 기술성과는 특허기술(국방특허 포함), 컴퓨터소프트웨어 저작권, 집적회로도설계 전유권, 식물신품종권, 생물의약신품종 및 과기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이 확정한 기타기술성과를 가리킨다.
    3.4 기술성과를 투자출자하는 것은 납세자가 기술성과소유권을 피투자기업에 양도하고 해당기업 주식(주주권)을 취득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4. 관련정책
    4.1 개인이 재직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공정시장가격보다 낮게 주식(주주권)을 획득할 경우 모두 이연납세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주식(주주권)을 획득할 시, 실제출자액이 공정시장가격보다 낮은 차액에 대해서는 “임금, 급여소득” 항목에 따라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개인 주식옵션소득의 개인소득세 징수 문제에 관한 통지>(재세 [2005] 35호) 유관규정을 참고하여 개인소득세를 계산 납부한다.
    4.2 개인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및 기술성과를 투자출자하여 주주권을 획득한 후 비상장회사가 경내 상장하여 이연납세의 주주권을 처리할 시, 현행 매각제한조건부 유통주 관련 세금징수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4.3 개인이 주주권을 양도할 경우 이연납세우대정책을 누리는 지분권 우선양도로 간주한다. 이연납세의 주주권원가는 가중평균법에 따라 계산하며 기타방식으로 취득한 주주권 원가와 합산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4.4 이연납세를 보유한 주주권 기간에 해당 주주권으로 인해 발생한 무상증자수입 및 해당 이연납세의 주주권이 비화폐성 자산으로 재투자를 진행할 경우 당기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5 전국 중소기업 주식양도시스템에 등록된 회사는 본 통지 제1조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본 통지와 제2조에 규정된 상장회사는 그 주식이 상해증권거래소, 심천증권거래소에서 장내거래를 하는 주식유한회사를 가리킨다.
    5. 맞춤관리조치
    5.1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또는 기술성과를 투자출자하는 것에 대해 이연납세정책을 선택 적용할 경우 기업은 규정된 기간 내 주관세무기관에서 등록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등록수속이 처리되지 않은 경우, 본 통지에 규정된 이연납세우대정책을 누릴 수 없다.
    5.2 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를 실시하거나 또는 개인이 기술성과로써 투자출자 할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실시하거나 또는 기술성과를 획득한 기업이 개인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이연납세기간에 원천징수의무자는 매 납세연도 종료 후 주관세무기관에 이연납세 관련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5.3 공상부처는 기업의 주주권변경정보를 즉시 세무부처와 공유하여야 하며, 잠시 인터넷 연결이 불가 할 때 즉시 정보조건을 공유할 경우 공상부처는 주주권변경등기 3 영업일 내 정보를 세무부처와 공유하여야 한다.
    6. 본 통지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관촌 국가자주혁신시범구의 2016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발생하였고 세금을 아직 납부하지 않은 주주권 인센티브 사항은 본 통지에 규정된 관련조건에 부합할 경우 본 통지 유관정책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16년 9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