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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무역 외환수지 전자서류 심사 규범화에 관한 국가외환관리국의 통지 2016-10-24 | 금융.외환.계약.담보 > 외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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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무역 외환수지 전자서류 심사 규범화에 관한 국가외환관리국의 통지
    회발[2016]25호

    국가외환관리국의 각 성•자치구•직할시 분국•외환관리부, 선전(深圳)•다롄(大連)•칭다오(靑島)•샤먼(厦門)•닝보(寧波)시 분국, 각 중자(中資) 외환지정은행 :
    화물무역의 외환수지 원활화를 진일보 촉진시키고 외환지정은행(이하 ''은행''으로 약칭)과 국내 기구(이하 ''기업''으로 약칭)의 외환업무 처리 전자화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외환관리국은 <화물무역 외환수지 전자서류 심사지침>(이하 ''지침''으로 약칭, 첨부 참조)를 제정하여 인쇄발부하오니 따라서 집행할 것을 명하는 바이며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1. 2016년 11월 1일부터 현행 화물무역 외환관리 규정과 <지침>의 요구사항에 따라 각 은행은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을 위하여 전자서류 심사의 방식으로 화물무역 외환수지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2. 국가외환관리국의 각 분국과 외환관리부는 이 통지를 접한 후 지체없이 관할구역 내의 중심지국(지국), 지방상업은행 및 외자은행에 전달하여야 한다. 각 중자(中資)은행은 이 통지를 접한 후 지체없이 산하 분지지구에 전달하여야 한다.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국가외환관리국에 반영하기 바란다.

    위와 같이 특별히 통지한다.

    첨부 : 화물무역 외환수지 전자서류 심사지침

    국가외환관리국
    2016년 9월 28일

    첨부 :

    화물무역 외환수지 전자서류 심사지침

    제1조 화물무역 외환수지 업무 원활화를 촉진시키고 외환지정은행(이하 ''은행''으로 약칭)과 국내 기구(이하 ''기업''으로 약칭)의 업무 처리 효율을 제고시키며 거래의 진실성, 업무의 준법성 및 리스크의 통제가능성 원칙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국가외환관리국의 화물무역 외환관리 법규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회발[2012]38호) 등 문건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 지침을 제정한다.
    제2조 은행은 ''고객을 이해하고 업무를 파악하며 심사 의무를 다하는'' 업무전개 원칙과 현행 화물무역 외환관리 규정에 따라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을 위하여 화물무역 외환수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의 종이서류를 심사하거나 전자서류를 심사할 수 있다.
    전자서류라 함은 기업이 제출하는 현행 법률•법규의 규정에 부합되며 은행이 인정 및 접수•보관하는 전자 형식의 계약서, 영수증, 세관신고서, 운송장 등 유효한 증빙과 상업서류를 지칭하며 그 형식은 시스템상에서 자동적으로 생성된 전자서류, 종이서류의 스캔본 등을 포함한다.
    제3조 전자서류 심사 방식의 화물무역 외환수지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은 최근 3년간 외화관리 규정 집행 연도평가 등급이 B(B- 제외)유형 및 그 이상인 은행이어야 한다.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이 직접적으로 평가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에 참여한 그 직상급 지점의 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2) 온전한 리스크 예방 내부통제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3) 전자서류의 접수•저장에 필요한 기술 플랫폼 또는 수단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관련 기술이 전송•저장하는 서류의 온전성,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제4조 은행은 필요한 내부통제제도를 수립하여야 하고 리스크 정도에 근거하여 전자서류 심사의 방식으로 처리하는 화물무역 외환수지 업무의 조건과 요구를 확정하여야 하며 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주적으로 신중하게 전자서류 심사 방식 적용 대상기업을 선택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진실성 및 준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 전자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화물무역 외환수지 업무를 처리하는 기업은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화물무역 분류 결과가 A유형이고 영업집조를 발급받은지 만 2년 이상이어야 한다.
    (2) 해당 업무 취급 은행에서 처리한 외환수지의 준법성 및 신용기록이 양호하여야 한다.
    (3) 제출하는 전자서류의 진실성, 적법성, 온전성을 보증하여야 하며 전자서류 발송•저장에 필요한 기술적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4) 은행이 리스크 통제의 차원에서 요구하는 기타 조건.
    제6조 전자서류 심사 방식의 화물무역 외환수지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이 준수하여야 하는 요구사항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1) 화물무역 외환관리 규정에 따라 기업이 제출하는 전자서류의 진실성과 전자서류 및 외환수지의 일치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기업이 제출한 전자서류가 거래의 진실성•적법성을 증명할 수 없거나 기업이 신청한 외환수지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은행은 기업에게 원시 거래서류 및 기타 관련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심사 완료 후 검사를 대비하여 심사를 거친 서류를 보관 및 비치하여야 한다. 은행이 종이서류 형식의 원시 거래서류를 심사한 경우 현행 화물무역 외환관리 규정에 따라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기술식별 등 수단을 취하여 기업이 제출한 전자서류의 유일성을 보장하고 동일 전자서류 및 기타 해당 종이서류가 중복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거래의 진실설•적법성을 증명하는 기업의 전자서류 등 관련 정보를 온전하게 저장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기업이 전자서류 심사 방식의 업무 처리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함을 발견한 경우 그를 위한 업무를 처리 시 전자서류 심사 방식을 중단하여야 한다.
    (5) 매년마다 기업의 원시 거래서류의 진실성 및 원시 거래서류와 해당 전자서류의 일치성에 대한 비정기 임의추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기업이 제출한 전자서류의 진실성이 결여되거나 기업이 전자서류를 중복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해당 사실을 발견한 날로부터 해당 기업을 위한 업무 처리 시 전자서류 심사 방식을 중단하여야 하며 이와 더불어 해당 사실을 소재지 국가외환관리국 분지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전자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화물무역 외환수지 업무를 처리하는 기업이 준수하여야 하는 요구사항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1) 은행에 제출하는 전자서류가 적법•진실•온전•명확하고 원시 거래서류와 일치하여야 하며 규정을 어기고 전자서류를 중복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출한 전자서류가 거래의 진실성•적법성을 증명할 수 없거나 신청한 외환수지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은행의 요구에 따라 원시 거래서류 및 기타 관련 증명자료를 적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원시 거래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전자서류는 검사를 대비하여 5년간 저장하여야 한다.
    제8조 제3조에 규정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은행은 조건 결여일로부터 다시 조건을 충족시킬 때까지 자발적으로 신규 기업을 위한 전자서류 심사 방식의 화물무역 외환수지 업무를 중단하여야 한다. 은행이 이 지침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신규 기업을 위한 전자서류 심사 방식의 화물무역 외환수지 업무를 1년간 중단하여야 한다.
    기업의 화물무역 분류결과가 B유형, C유형으로 하향조정된 경우 강등일로부터 제5조에 규정된 조건을 다시 충족시킬 때까지 전자서류 방식의 화물무역 외환수지를 중단하여야 한다.
    제9조 국가외환관리국 및 그 분지기구(이하 ''외환관리국''으로 약칭)는 은행 및 기업의 관련 업무에 대하여 확인조사 및 검사를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은행 및 기업은 외환관리국의 감독관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성실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관련 문서, 자료 및 전자서류 데이터를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하며 거절, 방해하거나 사실을 숨겨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은행 또는 기업이 이 지침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외환관리국이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11조 해외스위치무역 외환수지 업무는 이 지침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국적기업의 외환자금 집중적 운영관리, 자유무역시험구의 전자서류 심사 업무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이 지침은 국가외환관리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