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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내로 유입된 물품 수입세의 일부상품범위 조정에 관한 통지
2016-10-24 |
조세 > 소비세
중국 경내로 유입된 물품 수입세의 일부상품범위 조정에 관한 통지(한중).docx
중국 경내로 유입된 물품 수입세의 일부상품범위
조정에 관한 통지
세위회[2016]26호
해관총서:
합리적 소비를 이끌어 가고자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화장품소비세 정책을 조정하였으며 이에 중국 경내로 유입된 물품 수입세 중 화장품의 징세문제를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물품 수입세율표> 중 세목 3 “화장품”의 명칭을 “고급화장품”으로 조정하고, 징세상품범위와 소비세를 징수하는 고급화장품의 상품범위는 일치한다.
2. 본 통지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집행한다.
국가원관세세칙위원회
2016년9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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