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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조사(稽査)조례》 실시방법 2016-10-24 | 무역·유통 > 수출입관리
  •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조사(稽査)조례실시방법(한중).docx
  •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조사(稽査)조례> 실시방법
    해관총서령 제230호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조사(稽査)조례> 실시방법>이 2016년 9월 22일 세관총서 서무회의에서 심의통과되어 공표하는 바이며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장 위광저우(于廣洲)
    2016년 9월 26일

    제1장 총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조사(稽査)조례>(이하 ''''<조사조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및 관련 법률•행정법규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조사조례> 제3조에 규정한 수출입화물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기업•조직에는 다음 각 호의 기업•조직이 포함된다.
    (1) 대외무역에 종사하는 기업•조직;
    (2) 대외가공무역에 종사하는 기업;
    (3) 보세 업무를 경영하는 기업;
    (4) 세금감면 대상 수출입화물을 사용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조직;
    (5) 통관 대행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
    (6) 수출입화물의 실제 송수화인;
    (7) 수출입화물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기타 기업•조직.
    제3조 세관은 수출입화물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기업•조직(이하 ''''수출입기업•조직''''으로 통칭)의 다음 수출입 활동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1) 수출입 신고;
    (2) 수출입관세 및 기타 세금, 공과금의 납부;
    (3) 수출입허가증 및 관련 서류의 검사;
    (4) 수출입화물 관련 자료의 작성•보관;
    (5) 보세화물의 수입, 사용, 저장, 수리, 가공, 판매, 운송, 전시 및 재수출;
    (6) 세금감면 대상 수출입화물의 사용•관리;
    (7) 기타 수출입 활동.
    제4조 세관은 조사 업무의 수요에 근거하여 현장조사, 방문상담, 서신문의, 온라인 조사 및 의뢰조사 등 방식으로 관련 업계협회, 정부부서와 관련 기업 등을 상대로 무역 조사를 전개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1) 정부부서의 감독관리 정보;
    (2) 특정 업종•기업의 주요 상황, 무역 관습, 생산경영, 시장구조 등 정보;
    (3) 특정 상품의 구조, 성분, 등급, 기능, 용도, 제조공정•절차, 작업원리 등 기술적 지표 또는 기술변수 및 가격 등 정보;
    (4) 수출입 활동과 관련된 기타 정보.
    관련 정부부서, 금융기구, 업계협회와 관련 기업 등은 세관의 무역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장 장부•서류 등 자료의 관리
    제5조 수출입기업•조직은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 및 기타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회계장부, 회계증빙, 재무제표 및 기타 회계자료를 설치, 작성 및 보관하고 내부관리제도를 수립하여야 하며 수출입 활동을 진실하고 정확하며 온전하게 기록 및 반영하여야 한다.
    수출입기업•조직은 수출입 활동이 진실하게 반영된 원시 서류와 기록 등 자료를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수출입기업•조직은 <조사조례> 제2조에 규정한 기한 내에 세관신고서류, 수출입서류, 계약서 및 기타 수출입 업무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자료 또는 전자 데이터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세관 조사의 실시
    제7조 세관 조사는 조사 대상자의 등록지 세관이 실시한다. 조사 대상자의 등록지가 화물 통관지 또는 반출입지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통관지 또는 반출입지의 세관이 실시할 수도 있다.
    해관총서는 하급 세관을 지정하거나 조직하여 다지역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직속세관은 하급 세관을 지정하거나 조직하여 해당 관할구역 내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세관 조사는 조사 집법(執法) 자격을 갖춘 인력이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실시 시 조사 대상자에게 세관조사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세관은 조사를 실시하기 3일 전에 <세관 조사 통보서>를 작성하여 조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세관이 사전 통보 없이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를 실시하기 시작한 시점에 <세관 조사 통보서>를 작성하여 조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조사를 실시하는 세관의 조사 담당인력은 회피하여야 한다.
    (1) 세관의 조사 담당인력이 조사 대상자의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와 근친 관계인 경우;
    (2) 세관의 조사 담당인력 또는 그의 근친이 조사 대상자와 이해관계에 있을 경우;
    (3) 세관의 조사 담당인력 또는 그의 근친이 조사 대상자와 기타 관계가 있어 세관 조사 업무의 정상적 추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조사 대상자는 세관의 조사 담당인력의 기피를 요구할 수 있다. 단, 세관이 기피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해당 조사 담당인력은 조사 업무의 집행을 중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세관의 조사 담당인력이 조사 대상자의 회계장부, 회계증빙, 세관신고서류 및 기타 관련 자료(이하 ''''장부•서류 등 관련 자료''''로 통칭)를 열람•등사하는 경우 조사 대상자의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한 대표(이하 ''''조사 대상자의 대표''''로 통칭)는 현장에 출두하여 세관의 요구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세관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조사 대상자의 장부•서류 등 관련 자료를 등사하는 경우 조사 대상자의 대표는 등사본과 원본이 일치함을 확인한 후 등사본에 자료의 출처, 페이지수, 등사시간 및 ''''대조확인 결과 원본과 일치함''''이란 문구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조사 대상자가 외국어로 장부•서류 등 관련 자료를 작성한 경우 세관의 요구에 부합되는 중문 번역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 조사 대상자가 컴퓨터, 인터넷 통신 등 현대 정보기술 수단을 활용하여 경영관리를 시행하는 경우 장부•서류 등 관련 자료의 전자 데이터를 세관에 제공하여야 하며 세관의 요구에 따라 관련 시스템을 오픈하고 사용설명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조사 대상자의 전자 데이터를 복제하는 경우 제작방법, 제작시간, 제작인, 데이터 내용 및 원시 캐리어 보관장소 등을 기재한 후 제작인 및 조사 대상자의 대표가 서명•날인한다.
    제13조 조사 대상자의 소재 장소에 열람•등사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는 경우 세관은 조사 대상자의 동의를 득한 후 기타 장소에서 열람•등사할 수 있다.
    기타 장소에서의 열람•등사가 필요한 경우 세관은 <세관 조사 수거 심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양 당사자가 점검•검토한 후 세관의 조사 담당인력이 서명하고 조사 대상자의 대표가 <세관 조사 수거 심사서>에 서명•날인한다.
    제14조 세관 조사 담당인력이 조사 대상자의 생산경영장소, 화물보관장소에 출두하여 수출입 활동과 연관된 생산경영 상황과 화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 대상자의 대표는 현장에 출두하여 세관의 요구에 따라 장소를 오픈하고 화물을 이동하며 화물의 포장을 개봉•재포장하여야 한다.
    검사 결과는 세관의 조사 담당인력이 <검사기록>을 작성하여 세관의 조사 담당인력이 서명하고 조사 대상자의 대표가 <검사기록>에 서명•날인한다.
    제15조 조사 대상자의 법정대표인, 주요 책임자 및 기타 관계자를 신문하는 세관 조사 담당인력은 <신문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신문인, 기록인 및 피신문인이 <신문기록>에 서명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 세관은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조사 대상자와 재무 왕래 또는 기타 비지니스 왕래가 있는 기업•조직을 상대로 수출입 활동과 관련된 서류와 증명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며 관련 기업•조직은 세관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 직속세관 관장 또는 그가 권한을 부여한 예속세관 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세관은 <조회 협조 통보서>를 소지하여 상업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구에서 조사 대상자의 예금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제18조 세관은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가 장부•서류 등 관련 자료를 이전, 은닉, 변조, 훼기할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직속세관 관장 또는 그가 권한을 부여한 예속세관 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 그의 장부•서류 등 관련 자료와 관련 전자 데이터 저장 매개물을 차압•압류할 수 있다.
    세관은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의 수출입 활동이 세관법 또는 기타 법률•행정법규 위반 혐의에 연루되었음을 발견한 경우 직속세관 관장 또는 그가 권한을 부여한 예속세관 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 수출입화물을 차압•압류할 수 있다.
    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및 기타 관련 법률•행정법규에 의거하여 차압•압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 조사 대상자가 <조사조례> 제30조, 제31조에 열거된 행위 중의 하나를 행한 경우 세관은 <세관의 기한부 시정 통보서>를 작성 및 송달하여 시정의 내용과 기한을 조사 대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시정 상황을 검사하여야 한다.
    조사 대상자가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세관은 세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그의 신용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 조사팀은 조사 대상자의 불법 또는 세금 탈루 혐의를 발견한 경우 서면으로 조사 대상자의 의견을 구하여야 하며 조사 대상자는 관련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서면의견을 조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조사팀은 조사를 실시한 후 세관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세관은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30일 내에 <세관 조사 결론>을 작성하여 조사 대상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직속세관 관장 또는 그가 권한을 부여한 예속세관 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세관은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1) 조사 대상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2) 조사 댕사자가 종료되었고 권리•의무 승계인이 없을 경우.
    제23조 세관은 조사 대상자가 규정에 따라 장부를 설치 또는 작성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부를 이전, 은닉, 변조, 훼기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해당 상황을 조사 대상자 소재지의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 세관은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회계사사무소, 세무사사무소 또는 기타 회계•세무 등 관련 자격과 능력을 구비한 전문기구에 관련 문제에 대한 전문 결론을 의뢰할 수 있으며 전문 결론은 세관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조사의 사실 인정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조사 대상자가 전문기구에 의뢰하여 도출한 전문 결론은 세관 조사의 참고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세관이 전문기구에 의뢰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용역계약서를 체결하여 의뢰사항 및 권리•의무를 명확히 약정하여야 한다.
    전문기구가 결론을 조작하거나 사실을 은폐하거나 비밀유지 약정을 위반하는 등 상황이 발생한 경우 세관은 사실대로 기록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사실을 관련 주관부서 또는 업계협회에 통보할 수 있다.

    제4장 자진 공개
    제25조 수출입기업•조직이 자진하여 그의 세관 감독관리 규정 위반행위를 세관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세관의 처리를 받은 경우 세관은 해당 기업•조직이 자진 공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1) 보고하기 전에 세관이 이미 불법 단서를 확보한 경우;
    (2) 보고하기 전에 세관이 이미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 실시를 통보한 경우;
    (3) 보고내용이 사실과 엄중하게 부합하지 않거나 기타 불법행위를 숨긴 경우.
    제26조 자진 공개하는 수출입기업•조직은 장부•서류 등 관련 증명자료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가 제출한 자료의 진실성, 정확성, 온전성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세관은 수출입기업•조직이 자진 공개한 보고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에게 관련 자료의 보충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 수출입기업•조직이 자진 공개한 세관 감독관리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세관은 가벼운 행정처벌을 내리거나 행정처벌을 경감하여야 한다. 불법행위가 경미하고 적시 시정이 이뤄졌으며 피해 결과가 초래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벌을 내리지 아니한다.
    자진 공개하고 세금을 보충납부한 수출입기업•조직의 경우 세관은 그의 체납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5조 부칙
    제28조 이 방법에 규정한 ''''일''''은 모두 달력일을 기준으로 한다. 문서 송달 또는 기간 시작일 당일은 해당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기간이 만료되는 마지막일이 휴무일 또는 법정 공휴일인 경우 휴무일 또는 법정 공휴일이 끝난 후 첫번째 근무일까지 연장한다.
    제29조 조사 대상자가 조사문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세관은 증인을 현장으로 초청하여 상황을 설명한 후 해당 사유와 일자를 기재하고 증인과 최소한 2명의 세관 조사 담당인력이 서명한 후 조사문서를 조사 대상자의 생산경영장소에 유치할 수 있다. 세관은 조사문서를 조사 대상자의 경영장소에 유치하고 사진촬영, 영상촬영 등 방식으로 그 전체 과정을 기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조사 대상자가 조사문서를 수령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0조 조사 대상자의 대표가 관련 증거자료에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세관의 조사 담당인력은 관련 자료상에 해당 상황을 기록하여야 하며 최소한 2명의 세관 조사 담당인력이 서명하여야 한다.
    조사 대상자의 대표가 세관의 열람•등사•검사 실시 현장에 출두하지 아니한 경우 세관은 해당 사유와 일자를 기록하여야 하며 최소한 2명의 세관 조사 담당인력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31조 이 방법에 규정한 서명•날인이라 함은 조사 대상자의 대표가 서명하거나 추가로 조사 대상자의 공인을 날인하는 것을 지칭한다.
    제32조 이 방법에 사용하기로 규정한 조사문서는 해관총서가 별도로 공표한다.
    제33조 이 방법은 해관총서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34조 이 방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0년 1월 11일 해관총서령 제79호로 공표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조사조례> 실시방법>은 동시에 폐지된다.